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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음주 뺑소니 무죄 입증 도주치상 혐의

음주 뺑소니에서 무죄가 문제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이 매우 무거워 실형과 구속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과 도주 부분은 별개의 혐의이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문제 되는 지점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도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후자, 곧 도주로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음주 수치가 명백히 나온 상황에서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을 벗어난 사정이 법이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것이 결여되었을 때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결여 시

사고의 발생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것

상해가 없으면 도주치상 불성립

사고의 인식

사고 사실을 인식했을 것

인식 없으면 도주의 고의 부정

구호조치 필요성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

필요 없었다면 다툴 여지

도주의 의사

책임을 면하려고 현장을 이탈

다른 목적이면 도주 부정 가능

음주와 운전

기준치 이상에서 운전했을 것

측정 하자 시 음주 부분 다툼


여기서 무죄가 실제로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야간에 좁은 골목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충격이 미미하여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로 처벌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떠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호조치를 취한 뒤 이탈한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경우라면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잠시 이탈했다가 곧 돌아온 경우입니다. 당황하여 몇 미터를 이동했다가 바로 돌아와 조치를 취했다면, 그 이탈을 도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넷째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쳤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해로 볼 만한 피해가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부분에서 무죄가 문제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수치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으로 인해 운전 당시의 수치가 기준에 미달했을 여지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다툼은 정밀한 검토를 요하고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에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무죄를 다투는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고, 그것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논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인식 여부나 구호조치의 유무 같은 내심과 행동에 관한 사정이 쟁점이 되므로,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고 정황을 재구성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사고 당시의 속도와 도로 상황, 그리고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하여,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충격이 미미하고 소음이나 진동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도주의 고의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사고 이후의 행동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잠시 이탈했다면 곧 돌아왔는지 등을 살펴 구호조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도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툽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도주치상이 전제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음주 부분에서는 측정 절차와 수치의 신빙성을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증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전달되도록 변론을 설계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떠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로는 사건을 검토한 뒤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모색하도록 안내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일은 미묘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하는,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고 정황의 재구성부터 구성요건의 검토, 입증의 설계, 그리고 법정 변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영상 자료와 차량 손상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무리한 주장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FAQ

사고를 낸 줄 정말 몰랐는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정말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이라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의 충격 정도와 차량 손상,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블랙박스나 차량 손상 자료 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는데도 뺑소니인가요?

A.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진 것이라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주는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고 책임을 면하려 떠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자리를 옮겼다가 돌아왔는데도 도주인가요?

A. 현장을 벗어난 거리와 시간, 돌아온 경위, 그사이 구호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당황하여 잠시 이동했다가 곧 돌아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다가 시간이 지나 돌아온 경우라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음주운전도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는 별개의 혐의이므로,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으면 전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므로, 그 실익은 매우 큽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측정 절차나 수치의 신빙성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무죄를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지나요?

A. 다툴 근거가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에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검토한 뒤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툴 실익이 없다면 피해회복과 합의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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