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고의 대응 방법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속으로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은 토지, 동업을 위해 공동으로 매입한 건물, 부부가 공동명의로 마련했다가 관계가 정리된 아파트처럼, 공유는 시작할 때의 뜻과 달리 이후 서로의 이해가 부딪히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한 사람은 팔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계속 보유하려 하거나, 관리와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투거나,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 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법적 수단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의 방법을 두고는 여러 갈래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 분할되느냐가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요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먼저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눌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나 건물처럼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금분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 곧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지분 가치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분할 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미리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분할청구라도 원고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대금분할을 목표로 하게 되고, 자신이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가액배상을 통해 단독 소유를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공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원고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야 하는가
원고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이끄는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분할 방법과 정당한 지분 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소송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성격과 공유자들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최종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공유 관계와 부동산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지분 비율과 공유의 경위, 부동산이 현물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하여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분할 방법을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앞선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원하는 분할 방법이 채택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대금분할을 원한다면 현물분할이 부적절함을, 가액배상을 통한 단독 소유를 원한다면 그 정당성과 배상 능력을 소명합니다. 이어서 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지분 가치가 반영되도록 감정 등의 절차를 관리하고, 그동안의 관리비용이나 부당이득 등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다룹니다.
혼자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분할 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원하는 방법이 채택되도록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지분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감정과 정산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동산의 성격과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분할 방법을 정하고,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지분 가치와 정산까지 챙기면, 공유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 방법의 선택과 지분 가치의 확보가 결과를 가르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공유 관계의 분석부터 분할 방법의 판단, 협의와 소송의 진행, 그리고 지분 가치의 확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FAQ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는데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더라도 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할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반대가 분할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부동산을 쪼갤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되나요?
A. 아파트나 건물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토지라도 나눌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대신 대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분할은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또는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값을 지급하는 가액배상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그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가액배상을 통해 단독 소유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을 온전히 소유하는 대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값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인정되려면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정과 함께,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의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면 되므로, 이를 이유로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관리비를 부담했는데,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유물의 관리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관리비나 세금 등을 부담해 왔다면, 다른 공유자가 부담했어야 할 몫에 대해 정산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유자가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정산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은 분할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