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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주주투자금회수 투자한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투자한 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투자한 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에 투자하여 주주가 되었지만, 이후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주식시장에서 언제든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사고팔 시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와 갈등이 생겼거나 경영진이 자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막막해집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낸 돈은 회사의 자본이 되어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함부로 빼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자금 회수는 원금 반환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회사로부터 정당한 분배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방법

내용

주식 양도

제3자·기존 주주에게 매각

지분을 팔아 대가를 받음

회사의 매수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회사가 매입

계약상 권리 행사

투자계약상 풋옵션 등

약정된 조건으로 매수를 청구

반대주주 매수청구

합병 등 특정 결의에 반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

배당

이익배당을 통한 회수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음

해산·청산

회사 정리 후 잔여재산 분배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받음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식을 제3자나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정관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단계에서 미리 회수 방안을 계약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에 이른바 풋옵션, 곧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나 대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되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넣어 두었다면, 이를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같은 중요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도 합니다.


같은 회수라도 주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달라집니다. 투자계약에 풋옵션 같은 회수 장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식 양도나 배당, 나아가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영진이 부당하게 이익을 독점하거나 소수주주를 배제하는 경우라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 회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주주의 투자금 회수에서 핵심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는 데 있습니다. 투자계약에 회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회사의 정관과 주주 구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종합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투자계약과 정관, 주주 구성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회수 경로를 파악합니다. 투자계약에 풋옵션이나 매수청구권 같은 회수 장치가 있다면 그 요건과 행사 방법을 검토하고, 없다면 주식 양도나 배당, 협상 등 다른 경로를 모색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상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로 양도하거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회수 방안을 이끌어냅니다. 나아가 경영진이 부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독점하거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이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해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혼자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회수 경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계약상 권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회사나 대주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행을 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과 정관을 정확히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권리를 파악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며, 회사의 비협조에 대응하는 절차를 밟으면, 막막해 보이던 투자금 회수의 길을 실질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주주의 투자금 회수는 회사법의 원리와 계약,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투자계약과 정관의 검토부터 회수 경로의 판단, 권리의 행사, 그리고 회사와의 협상이나 법적 조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계약 구조와 주주 관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회수의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회수 방안을 하나의 방법에 국한하지 않고 계약, 협상, 법적 조치를 아울러 검토하여, 주주가 자신의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도록 돕습니다.


FAQ

투자한 원금을 회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낸 투자금은 회사의 자본이 되어,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함부로 빼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원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투자계약에 마련된 회수 장치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계약에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인데 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비상장회사 주식은 거래할 시장이 마땅치 않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계약에 풋옵션 같은 회수 장치가 있다면 이를 행사하여 회사나 대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주주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을 시도하거나, 회사의 배당을 통한 회수를 검토하게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계약과 정관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투자계약에 풋옵션이 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요?

A. 풋옵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나 대주주에게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되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대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약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이 배당도 하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부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독점하거나 소수주주를 배제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회수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가 되기도 하므로,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먼저 자신의 투자계약과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을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회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풋옵션 같은 장치가 있는지,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주식 양도나 배당, 협상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파악해 두면 협상이나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회수는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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