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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자전거절도 학폭위 및 형사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

자전거를 가져간 일이 형사 사건과 학폭 사안으로 함께 번질 때

학생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가져간 일로 문제가 생기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차원의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라는 두 갈래를 동시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나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따돌림 등을 말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절도가 언제나 학폭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위협이나 강요가 있었거나 특정 

학생을 겨냥한 괴롭힘의 성격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절차와 처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결과

절도(형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소년부 송치 시 보호처분, 형사처벌도 가능

학폭위 절차

학생 간 폭력·공갈·강요 등이 인정될 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

민사

피해 회복 문제

손해배상 또는 합의


여기서 학생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으로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절취의 고의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인 경우라면, 그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학폭 사안으로도 다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형사와 학교,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사안에서 대응의 핵심은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따로 떼어 다루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의 판단에서 화해의 정도로 참작될 수 있고, 반대로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이 형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를 조망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전거를 가져간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위협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형사에서 다툴 지점이 있는지와 학폭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피해회복과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에서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학폭위에서는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 시기와 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합니다. 이어서 형사 절차에서는 소년의 특성과 반성, 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힘쓰고, 학폭위 절차에서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행위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지를 다툽니다. 그리고 학폭위 조치가 과중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통해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혼자 이 두 절차를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형사와 학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소년 사건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합의의 시기를 놓쳐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피해회복과 합의를 적절히 이끌며,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면, 학생이 겪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관련된 사건은 형사와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그 결과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피해회복과 합의, 형사 대응, 그리고 학폭위 절차와 불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지점과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와 학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여, 학생이 이 일로 겪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자전거를 가져간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나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따돌림 등을 말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절도가 언제나 학폭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 위협이나 강요가 있었거나 특정 학생을 겨냥한 괴롭힘의 성격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위였는지에 따라 학폭 사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잠깐 타고 돌려주려 했는데도 절도인가요?

A.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잠깐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줄 의사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시간과 거리, 돌려준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인데도 전과가 남나요?

A.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도 가벼워지나요?

A. 피해회복과 합의는 학폭위의 판단에서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어 조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두 절차의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중요합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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