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폭생기부 기록삭제 대학 진학에 문제되는 이유
학폭 조치, 생기부에 얼마나 남고 언제 지워지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 기재는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모든 대학의 수시·정시 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대학별로 감점이나 서류 반영, 점수 차감, 지원자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가 기재 자체를 막을 수 없는지 묻지만,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조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기록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두 가지입니다. 조치 자체를 낮추도록 다투는 것, 그리고 조치가 확정된 뒤에는 삭제 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치별 기재와 삭제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고,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조기 삭제 심의입니다. 4호에서 7호까지의 조치는 원래 졸업 후 2년이나 4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8호 전학은 이러한 조기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고, 9호 퇴학은 삭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떤 호의 조치를 받느냐가 기록이 남는 기간을 결정하고, 그것이 대입과 진로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 사이에는 조기 삭제 가능 여부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단계에서 한 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이후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길이 됩니다.
기록을 지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학폭 기록 문제에 대응하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조치가 확정되기 전 또는 확정 직후에 그 조치 자체를 낮추도록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치가 확정된 뒤 조기 삭제 심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경로 모두 시기가 중요하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치를 다투는 경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사실관계와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즉각적인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기록의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특히 8호에서 7호 이하로 낮아지면 조기 삭제의 길이 열리므로 그 실익이 큽니다.
다음으로 조기 삭제 심의를 준비하는 경로입니다. 삭제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전담기구가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삭제 여부를 심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삭제가 의결됩니다. 이 심의에서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후 재발이 없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은 뒤의 생활이 삭제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안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받은 조치의 호수와 그에 따른 보존 기간, 조기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조치를 낮추어 기록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씁니다.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조기 삭제 심의를 내다보며, 조치의 성실한 이행과 재발 방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의 시점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삭제가 의결되도록 지원합니다.
학폭 기록 문제는 조치의 호수 하나에 따라 학생의 진로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며 대응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조치의 검토부터 불복 절차의 수행,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조기 삭제 심의의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조치를 낮출 단서와 삭제 심의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조치 단계의 대응과 이후의 기록 삭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내다보며, 학생의 진로에 미칠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학교에 부탁하면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조치 자체를 낮추도록 다투거나, 조치가 확정된 뒤 삭제 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호의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치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졸업하면 기록이 다 지워지나요?
A.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등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러나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며,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도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나요?
A. 8호 전학은 조기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4호에서 7호까지는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 사이에는 조기 삭제 가능 여부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조치 단계에서 한 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이후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길이 됩니다.
조기 삭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한가요?
A. 학년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삭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수집한 뒤 삭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삭제가 의결됩니다. 이 심의에서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후 재발이 없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등이 고려되므로, 조치를 받은 뒤의 생활과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멈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조치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기록의 보존 기간과 조기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