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분쟁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은?

프랜차이즈분쟁 서초동 변호사를 찾는다면?

프랜차이즈 분쟁,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으로 묶여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는 구조이기에, 한쪽의 이해가 곧 다른 쪽의 부담이 되는 긴장 관계를 내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지만, 이 법은 다수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계약서 문언만으로는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프랜차이즈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본부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맞서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정로는 어느 입장이든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분쟁은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본부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위반 시 행정제재와 민사책임이 병존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근거 규정

 핵심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사업법 제7조

 제공 시점·내용의 적정성, 14일 숙고기간 준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객관적 자료의 존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

 거래상지위 남용, 필수품목 구입강제

 계약 갱신요구권

 가맹사업법 제13조

 총 10년 범위 내 갱신요구권, 거절사유의 정당성

 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사업법 제14조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및 2회 이상 시정요구




나는 어떤 분쟁 유형에 해당하나요?

 

같은 프랜차이즈 분쟁이라도 본인이 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 그리고 어느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주의 피해 유형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으나 실적이 미치지 못하거나, 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이 쟁점이 됩니다.
  • 가맹본부의 관리 유형 가맹점의 계약 위반(브랜드 통일성 훼손, 로열티 미납 등)에 대해 해지·갱신거절로 대응하는 경우로,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 영업지역·종료 유형 영업지역 침해나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약정의 효력과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 대응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분쟁은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과 숙고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 예상매출액을 제시·수령했다면 그 산정근거 자료가 있는가
  • 계약 해지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와 시정요구 절차가 이행됐는가
  • 필수품목·광고비 등 거래 과정의 부담이 합리적이었는지 정리했는가
  • 영업지역·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파악했는가
  •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절차의 진행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방법

프랜차이즈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가요?


프랜차이즈 분쟁의 승패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이라는 두 축에서 갈립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유예기간·시정요구 같은 절차를 빠뜨리면 그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입증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정로 프랜차이즈팀은 다음 4단계로 분쟁에 대응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4단계는 무엇인가요?

 

  1. 계약·거래 진단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거래 내역을 대조해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의 존부와 분쟁의 핵심 쟁점을 특정합니다.
  2. 절차적 적법성 검토 해지·갱신거절의 경우 유예기간과 시정요구 등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조치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실체적 근거 구성 가맹점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각 당사자 주장의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분쟁절차 대응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민사소송 등 병행 절차의 상호 영향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정로와 함께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프랜차이즈 분쟁은 강행규정과 절차 요건이 촘촘해,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

 혼자 대응할 때

 정로와 함께할 때

 해지·종료 절차

 유예기간·시정요구 흠결로 해지가 무효화될 위험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효력을 확보

 정보제공 다툼

 예상매출 근거 부재로 책임에 노출

 객관적 자료로 허위·과장 주장에 대응

 불공정거래 쟁점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평가될 위험

 거래 관행의 정당성을 검토해 위험을 관리

 피해 입증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배상을 못 받음

 손해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구성해 청구

 병행 절차

 조정·신고·소송을 분절적으로 대응

 절차 간 영향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기업 및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을 수행한 로펌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는데 실제 매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부가 근거 없이 매출을 과장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근거자료의 존부가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는데, 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즉시 해지는 제한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파산이나 영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 절차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본부가 같은 업종 창업을 못 하게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A. 가맹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일·유사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본부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에서 유효하지만, 그 기간과 지역, 업종의 범위가 과도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본부가 특정 물품을 자기에게서만 사도록 강제합니다. 정당한가요?

A.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필수품목의 구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시중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공급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가격과 조건이 합리적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과 소송하는 것,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행정적으로 심사받는 절차로,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병행할 수 있으나 각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