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특경법 횡령 혐의 무죄 요건과 유형

특경법횡령 혐의 무죄 다툴 수 있을까요?

특경법 횡령 혐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일까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위반 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 일반 횡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이 따릅니다. 그러나 검찰이 횡령으로 기소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구성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였거나, 자금의 귀속이 본인에게 있었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로는 횡령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무죄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횡령죄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나요?


횡령죄는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하며, 특경법은 여기에 이득액 요건이 더해집니다. 각 요건은 곧 무죄를 다툴 쟁점이 됩니다.



 구성요건

 의미

 무죄 다툼의 지점

 보관자 지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탁관계가 존재

 위탁관계 부존재, 자금의 본인 귀속

 타인의 재물

 그 재물의 소유가 타인에게 있을 것

 소유권 귀속의 다툼, 정산 관계

 불법영득의사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

 정당한 권한 행사, 변제 의사·능력

 횡령 행위

 반환 거부 또는 임의 처분 행위

 사용처의 정당성, 회사 이익 귀속




나는 어떤 상황 유형에 해당하나요?


같은 횡령 혐의라도 자금의 성격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행사 유형 정당한 경영상 권한이나 결재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는데 횡령으로 의율된 경우로, 권한의 범위와 절차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자금 귀속 유형 문제된 자금이 실은 본인 몫이거나 정산 관계에 있었던 경우로, 소유권의 귀속과 위탁관계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3. 금액 다툼 유형 횡령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특경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이 됩니다.

조사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입건되었다면 진술 전에 자금의 흐름과 권한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된 자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탁관계가 존재했는지 정리했는가
  2. 자금 집행이 정당한 권한과 결재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는가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3. 회사 이익에 귀속됐는지 파악했는가
  4. 본인 몫이거나 정산 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5.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본인과 무관한 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했는가
  6.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와 맥락을 기억하고 있는가

특경법 횡령, 무죄를 다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경법 횡령, 무죄를 다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횡령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해 무죄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횡령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든 자금의 흐름과 권한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정로는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1. 구성요건 분해  보관자 지위,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횡령 행위라는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충족되지 않는 지점을 무죄 쟁점으로 특정합니다.
  2. 권한·귀속 입증  자금 집행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거나 자금이 본인에게 귀속됐음을 결재 자료, 정산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 다툼  자금이 회사 이익을 위해 쓰였거나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4. 이득액 재산정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정상 집행분이나 무관한 금액이 섞였다면 이를 분리해, 특경법 적용 기준 자체를 다툽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정로와 함께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특경법 횡령은 구성요건과 이득액 산정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

 혼자 대응할 때

 정로와 함께할 때

 구성요건 검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 쉬움

 요건별로 분해해 무죄 지점을 특정

 권한·귀속

 정당한 권한 행사를 입증하지 못함

 결재·정산 자료로 권한과 귀속을 입증

 불법영득의사

 처분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위험

 회사 이익 귀속·변제 의사로 고의를 다툼

 이득액 산정

 검찰 산정액을 그대로 받아들임

 무관한 금액을 분리해 특경법 적용을 다툼

 진술 관리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

 쟁점을 정리해 일관되게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가 다른 이유


특경법 횡령 사건은 방대한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구성요건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하는, 시간과 집중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해, 이 정밀한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1.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직원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자금 흐름 분석부터 의견서·변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2. 적은 사건에 깊이 집중합니다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수임하기보다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방대한 회계 자료 속에서 무죄를 다툴 작은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3. 구성요건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무죄 또는 특경법 배제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변론을 설계합니다.
  4. 형사와 회계를 함께 봅니다 회계·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의 이득액 산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오류를 변론의 무기로 삼습니다.

FAQ

회사 자금을 썼지만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횡령인가요?

A.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핵심은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는지에 있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나 이익에 쓰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횡령의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권한 범위에서 자금을 집행했는데 횡령으로 기소됐습니다.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정당한 경영상 권한과 결재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면, 횡령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자금 집행이 어떤 권한과 절차에 근거한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된 돈이 사실은 제 몫이었습니다. 이것도 입증하면 무죄가 되나요?

A.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자금이 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었다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의 정산금, 미지급 보수, 본인이 출연한 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탁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정산 내역과 거래 경위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횡령은 일부 인정되는데, 특경법만 피할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므로,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투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횡령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검찰 산정액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이나 본인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횡령액만 분리해 재산정하면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A. 진술이 있었더라도 곧바로 무죄 다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진술의 의미를 바로잡고, 객관적 자료로 구성요건의 불충족을 입증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누적될수록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쟁점을 정돈하고 방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