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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문변호사 본사와 가맹점의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맹계약 자문 분쟁이 생기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동안 피자헛 차액가맹금소송 패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소송을 진행하고자 점주님들이 연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와 다투고 있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하나의 브랜드를 함께 쓰며 긴 시간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쪽의 이익이 곧 다른 쪽의 부담이 되는 긴장이 계약 안에 늘 잠재해 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세세히 규율하고 있지만, 이 법은 다수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맹계약은 계약서 문언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분쟁이 터진 뒤에는 손쓸 여지가 좁아집니다. 가맹계약 자문이 분쟁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위험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해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두 차례 이상 구체적으로 위반사실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이 절차를 건너뛰면 해지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가 실적이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어느 쪽에 서 있든,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짚어 두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대체로 계약의 생애주기를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계약을 맺는 단계에서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했는지, 가맹점이 충분히 숙고할 14일의 기간을 보장했는지, 그리고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의 빌미가 됩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필수품목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본부의 해지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나아가 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 약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처럼 분쟁의 양상이 다양하기에, 자문을 의뢰하시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언제 어떻게 제공되었고 숙고기간이 지켜졌는지, 예상매출액을 주고받았다면 그 산정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지,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유예기간과 시정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필수품목이나 광고비 같은 거래상 부담이 합리적이었는지, 영업지역과 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가 선행되면 자문은 한층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가

가맹계약 분쟁의 승패는 결국 두 개의 축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본부의 조치나 가맹점의 주장이 실체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부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유예기간과 시정요구라는 절차를 빠뜨리면 그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고, 가맹점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실체와 절차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하면 정당한 권리가 무력해지는 셈입니다.


정로는 가맹계약 분쟁에 대응할 때 일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여 가맹사업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특정합니다. 그다음으로 해지나 갱신거절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유예기간 부여와 시정요구 같은 법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그 조치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가맹점의 계약 위반 사실이나 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각 당사자 주장의 실체적 근거를 다집니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절차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전문적 대응과 자체적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 사이에는, 특히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지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절차를 소홀히 한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무효로 돌아가 본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예상매출액의 산정근거를 갖추어 두지 않은 본부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라는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됩니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정당한 배상조차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정 절차를 충실히 밟고, 객관적 자료로 주장의 근거를 갖추며, 병행하는 여러 절차를 모순 없이 끌고 가면, 같은 사안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분쟁은 강행규정과 절차 요건이 촘촘히 얽혀 있어, 사소해 보이는 절차 하나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가르곤 합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계약서의 검토부터 절차의 이행, 분쟁 절차에서의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거래의 실질을 이해한 위에서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유예기간이나 시정요구 같은 절차의 작은 흠결까지 놓치지 않고 살핍니다. 나아가 형사·행정·민사로 갈라져 진행되는 절차들을 분리해 다루지 않고, 각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맹계약 관련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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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예상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는데 실제 매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부가 근거 없이 매출을 과장했다면 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했는데, 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즉시 해지는 제한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두 차례 이상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파산이나 영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 절차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본부가 같은 업종 창업을 못 하게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A. 가맹계약에는 계약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부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기간이나 지역,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본부가 특정 물품을 자기에게서만 사도록 강제합니다. 정당한가요?

A.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필수품목의 구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시중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공급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그 가격과 조건이 합리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과 소송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행정적으로 심사받는 절차로,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나, 각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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