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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양육비 미지급 법 개정되어 고의로 주지 않으면 이제 징역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고의 양육비 미지급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44930



고의 양육비 미지급은 2가지로 방향이 나뉩니다.


몇 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분과, 갑자기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분입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실제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2018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한 명당 매달 6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2020년 1월 이후 5년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지급 능력을 인정한 근거는 계좌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소개비 명목으로 2,500만원이 넘게 입금된 기록이 확인되었고, 재판부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재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이행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이 나온 뒤에야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감치명령이 관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곧바로 면허를 정지시켜 달라거나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절차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을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유형 1. 서류는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가 있는데 몇 년째 그대로 두신 경우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상대가 알아서 주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유형 2.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 그대로인 경우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로 넘어갑니다.


유형 3. 감치명령이 나온 경우

여기서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유형 4. 소득을 감추고 재산을 옮긴 경우

일부러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사건처럼 계좌 흐름이 드러나면 지급 능력이 인정되어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유형 5. 정말로 능력이 없는 경우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아무 조치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유형 6. 협의만 하고 서류가 없는 경우

말로만 정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재를 논하기 전에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단계별 수단 비교

단계

쓸 수 있는 수단

근거

효과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 심판, 조정, 공정증서

가사소송법 등

이후 모든 절차의 전제

강제집행

급여와 예금 압류,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장래분까지 확보 가능

이행명령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불이행 시 과태료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압박 수단

감치

30일 이내

가사소송법 제68조

이후 제재의 관문

행정제재와 형사

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양육비이행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부터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가 있다
☐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되어 있다
☐ 입금된 내역과 미지급 내역을 표로 만들 수 있다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원을 알고 있다
☐ 상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 강제집행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 이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다
☐ 감치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다
☐ 상대의 사정이 실제로 어떤지 대략 알고 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받아야 하는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에 관한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제재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말로만 정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서류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강제집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모르시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상대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명령이 내려져 급여에서 양육비가 바로 넘어오게 할 수 있고, 이미 밀린 것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형사 절차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이 단계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수단이 열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미지급 기간과 금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서 제외되고, 명단공개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양육하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이 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급 능력의 입증입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진술이 아니라 계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맡으면 상대의 소득과 재산 흐름을 확인하는 데 힘을 씁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상대가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때 그 말을 깨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함께 이용하십시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채권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연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며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돈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를 걷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당장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가가 대신 추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지 못한 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감치명령까지 나온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계좌에서 다른 수입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있으면서 피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면 해야 할 일은 감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질병, 다른 부양 의무의 발생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해 두면 지급을 미룬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년을 보내다가 나중에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다 내기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보내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형사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낼 때 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소득을 감추는 것은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 시도가 확인되면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별도의 문제까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상대를 어떻게 처벌할지보다 아이에게 실제로 돈이 가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빠른지를 먼저 봅니다. 형사 절차가 반드시 그 답인 것은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 하나로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서 순서를 정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활용한 수단

대응 방향

서류만 있고 방치

집행권원 유효성

직접지급명령

장래분까지 확보

직장을 자주 옮김

소득의 불안정성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회수 가능성 확보

능력 없다고 주장

실제 자금 흐름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능력 입증

감치 이후에도 미이행

정당한 사유 유무

형사 절차

이행 압박

소득이 실제로 끊김

사정변경

감액 청구와 일부 지급

정당한 사유 소명

당장 생활이 급함

지원 요건 충족 여부

선지급제 신청

국가가 먼저 지급


받으시는 쪽이라면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표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밀렸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표 하나가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지 못하시는 쪽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부를 보내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감액을 청구하십시오. 그 두 가지가 나중에 자신을 지킵니다.


이 사건은 오래 끌수록 모두가 손해입니다. 받는 쪽은 아이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지 못한 쪽은 제재가 하나씩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오시든 지금 밟을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가사사건, 양육비 집행, 민사소송, 형사사건

FAQ

Q.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곧바로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이행명령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Q.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A. 그 말이 사실인지는 계좌로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드러나 능력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미리 확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상대의 급여에서 매달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미 밀린 것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실직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무 조치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일부를 보내며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 기록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Q.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A. 그렇게 하시면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별도의 문제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양육하는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밀린 양육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그 조건과 이행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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