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음주운전 현장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수치와 상황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돌아오시고,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편물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따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기간도 다르며, 어느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기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수치와 상황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적발 이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음주감지기로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있으면 호흡측정기로 수치를 잽니다. 이때 입을 헹굴 물을 요청하실 수 있고,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혈은 혈액을 뽑아 감정기관에서 분석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채혈을 요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채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흡수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면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형 1.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유형 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구간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유형 3.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도 하한이 있어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유형 4. 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높은 수치를 전제로 다뤄지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유형 5.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듭니다.
유형 6.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간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항목이 기간이 걸린 문제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 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을 확인했다
☐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고 유효기간을 안다
☐ 측정된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안다
☐ 채혈을 했는지, 했다면 결과를 받았는지 안다
☐ 마지막 잔을 언제 마셨는지 기억한다
☐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을 안다
☐ 10년 안에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지 안다
☐ 운전한 거리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상 형사처분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위치다
☐ 운전이 생계 수단이다
☐ 아직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적발 이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가
먼저 우편물을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은 서류에 적힌 날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 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에 앞서 사전통지가 오고, 여기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다음 처분이 확정되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와 별도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신청을 함께 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운전하지 못한 기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쪽은 수사가 끝나면 대체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벌금이 고지됩니다. 그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투느냐. 실제로 다툼이 가능한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측정 절차입니다. 입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 측정 전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수치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둘째는 시간 문제입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그 사이에 수치가 오르내립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흡수가 진행 중이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간의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날 어디서 몇 시에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차에 탔는지를 정리하고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운전을 했는지 자체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경우, 시동만 걸어 둔 경우,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리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초범인지,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짧았는지, 사고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이 특히 중요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면 그 이력이 자료가 되고, 반복을 막는 실질적인 도움도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재범이 되면 그때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범과 관련해 알아 두셔야 할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차량에 이 장치를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장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운행 기록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치를 달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는 방식으로 넘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관련 약물을 먹는 행위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에 통하던 방법이 이제는 새로운 죄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는 것,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는 것, 그리고 차량을 정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원래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운전자를 바꾸는 것은 도와준 사람까지 함께 입건되게 합니다.
직업상 영향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음주운전은 수사 통보 대상이고, 징계에서 공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들어갑니다. 운수업이나 일부 자격이 필요한 직종은 면허 자체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형사 처분의 종류와 면허 처분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목표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그날의 음주 경위와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그다음 다툴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고, 없다면 양형과 면허 쪽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사건은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인데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교통사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FAQ
Q.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했어야 하나요?
A.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걸려 있다면 유리할 수 있지만, 아직 흡수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날의 음주 시각과 양을 정리하는 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거부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수치가 없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Q. 면허 처분에 다툴 수 있나요?
A.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신청을 함께 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Q. 벌금 고지서가 왔는데 그냥 내면 되나요?
A. 다툴 부분이 없다면 그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됩니다.
Q. 주차장에서 조금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A. 거리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주 짧은 이동이었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A.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다시 받을 때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Q. 공무원인데 직장에 알려지나요?
A. 음주운전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징계에서 공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분의 종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