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나이와 관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 죄명으로 연락이 오면 대부분 가장 먼저 형량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오래 남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반대편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 아이가 겪는 일이 무엇보다 중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알려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다툴 것이 있다면 제대로 다투고, 인정할 사안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은 글입니다.
법정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보시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발점 자체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한이 있다는 것의 의미
성인 대상 사건은 사정에 따라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인정되어야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힌다는 생각은 이 유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유형 1.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고, 아이의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유형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이 연령대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유형 3.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입니다.
유형 4. 가르치거나 돌보는 관계에 있는 경우
교사나 학원 강사, 보육 종사자, 친족처럼 아이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 관계 자체가 가중 요소가 되고, 직업과 자격 문제까지 곧바로 이어집니다.
유형 5.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말이나 영상, 노출처럼 직접 접촉이 없는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6. 오인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인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옷을 정리해 주는 과정이 다르게 전달된 경우, 보호자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 다투려면 처음부터 준비가 다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연령별 비교
지금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
이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범위에 관한 확인
☐ 피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안다
☐ 문제 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 몇 회로 신고되었는지 안다
☐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했다
☐ 나와 아이 사이에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안다
자료에 관한 확인
☐ 그 시각의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했다
☐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적어 두었다
☐ 휴대전화나 기록을 지운 적이 없다
☐ 아이나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대로 남겨 두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확인
☐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 같은 기관 관계자에게 진술을 부탁한 적이 없다
☐ 현장 자료를 정리하거나 지운 적이 없다
☐ 아직 정식 진술을 하지 않았다
신분과 이후에 관한 확인
☐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직종이다
☐ 소속 기관에 이미 통보가 갔는지 확인했다
☐ 부수처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이 사건에서 형벌보다 오래 남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가 이뤄지며,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이 처분들은 형벌과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방어의 목표는 형량을 몇 달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하느냐가 됩니다.
수사는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진술조력인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사실상 이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신체 접촉 사건은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도 여기에 모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봅니다. 최초에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 그 뒤에 어른들이 반복해서 물었는지, 질문에 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섞여 있었는지,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늘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주변 어른의 질문 방식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이 연구와 실무에서 확인되어 있고, 법원도 이 점을 판단에 넣습니다. 그래서 최초 진술의 경위를 밝히는 작업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다툼의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툼은 좁고 어렵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오염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다툴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연락은 회유로 다뤄지고, 아이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되어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둘째, 같은 기관의 동료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 부탁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고, 부탁받은 사람까지 곤란해집니다. 셋째, 휴대전화나 기록, 현장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억울한 사안일수록 그 자료가 방어의 근거인데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되고, 지운 이력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실제로 결과를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시작한 일, 그리고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밝히는 태도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문 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을 스스로 시작하고 그 이력을 남기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일이고, 재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회복 조치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구속 여부도 초기의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아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다는 점, 아이와 접촉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 가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직업 문제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사나 보육 종사자, 학원 강사라면 수사 개시 단계에서 소속 기관에 통보가 가고 직위해제나 계약 문제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붙어 같은 분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형사만 보고 대응하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시고, 문제 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시고,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적어 두십시오.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 장소라면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바로 내셔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다음 다툴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한 뒤에 조사에 가십시오.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준비 없이 나가서 기억에 의존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무겁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아이의 회복이 먼저이고, 사실과 다른 신고였다면 그것을 밝히는 일이 몇 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첫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툴 사안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FAQ
Q. 벌금형으로 끝나면 괜찮은가요?
A.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Q. 아이가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A.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동의를 이유로 한 항변이 통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신고되었습니다.
A.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Q. 정말 오해입니다. 어떻게 밝히나요?
A. 최초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후 반복 질문이나 유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의 폐쇄회로 영상과 동석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보존 요청부터 하십시오.
Q.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 하지 마십시오. 회유로 다뤄지고 아이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되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전달할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Q.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요?
A. 다툴 사안이라면 그 시각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고, 인정할 사안이라면 회복 조치와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지우거나 사람을 만나는 방향은 아닙니다.
Q. 직장에 알려지나요?
A.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수사 단계에서 통보가 이뤄지고 직위해제나 계약 문제가 곧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붙습니다. 형사와 신분 문제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