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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텔에서 몰래 상대방을 촬영하다 적발되었다면?

동의를 받았다는 말, 어디까지 통할까요?


  • 촬영과 반포가 같은 무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제2항은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거나 전시한 경우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가지고만 있어도 조항이 있습니다.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미수도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셔터를 눌렀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다거나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고 예전에는 찍어도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말, 어디까지 통할까요

동의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모든 각도와 모든 부위의 촬영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촬영에 동의했는지, 저장과 공유에 동의했는지, 이후에 삭제를 요청했는지입니다.

예전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그 당시의 촬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찍은 것이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제1항의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촬영은 문제되지 않더라도 반포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메신저로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촬영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그 범위를 보여 줄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지금 보존하셔야 합니다.


찍은 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부위의 이름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찍었는지보다 어떻게 찍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고려 요소

보는 내용

촬영 각도

아래쪽이나 특정 방향

촬영 거리

근접 촬영 여부

확대 여부

특정 부위 부각

반복성

셔터 횟수

추적 여부

따라가며 촬영

촬영 장소

사적인 공간인지

촬영 경위

숨긴 상태인지

원본 정보

시간과 저장 경로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원본 파일에는 촬영 시각과 위치, 저장 경로, 삭제 흔적이 함께 남습니다. 한 장만 찍었다고 설명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이 확인되면 그 설명 전체가 흔들립니다.

옷차림을 근거로 다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옷차림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옷차림이 촬영을 허락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웠는데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삭제된 파일은 복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기기에 없어도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가 켜져 있었다면 계정에 남고, 메신저로 보냈다면 받은 쪽에 남습니다. 모텔 사안에서는 숙박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시점이 특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운 시점이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 대량으로 삭제한 흔적이 확인되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는 동시에 구속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우셨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량보다 오래 남는 것들

이 분야는 형이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법률상 효과로 적용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므로 15년이 적용됩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이어서 다툴 수 있고, 취업제한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합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벌금으로 끝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가 몇 년 뒤 직업 문제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는 작업이 형량을 줄이는 작업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어느 항의 사건인지 가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저희는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정합니다. 반포가 섞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하한이 생깁니다.

둘째, 동의의 범위를 복원합니다. 어느 촬영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대화 기록으로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파일을 보존합니다.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가 과장되어 있다면 원본 정보로 실제 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촬영 경위를 자료로 만듭니다. 각도와 거리, 반복성에 관한 설명은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피해 회복을 준비합니다. 삭제와 사과, 공탁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있어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부수처분을 1심에서 다툽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직업과 부양 상황 자료를 모아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에 관한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파일을 지우는 방법, 기기를 바꾸거나 넘기는 방법,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 상대방의 과거나 사생활을 들춰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와 대조에서 드러나고,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이 크게 나빠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동의 범위 사안

과거 동의 주장

시점별로 정리

메시지 잔존

수량 다툼 사안

장수가 과장됨

원본 정보로 반박

저장 기록

반포 결부 사안

한 명에게 전송

제공 여부를 다툼

전송 경위

미수 사안

저장 실패

성립 범위를 검토

셔터 기록

삭제 사안

신고 후 삭제

시점을 그대로 정리

복구 범위

공개명령 사안

공개가 청구됨

특별한 사정을 주장

평가 자료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항별 구분을 먼저 합니다. 저희 형사팀은 촬영과 반포, 소지를 섞어 다루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붙는지가 하한을 만듭니다.

둘째, 동의의 범위를 자료로 세웁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량을 직접 검증합니다. 수사 자료의 장수에 중복과 자동 저장이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부수처분을 형량과 같이 봅니다. 등록은 15년,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입니다.

다섯째, 1심에 집중합니다. 공개와 고지를 다툴 실질적인 기회는 1심 변론입니다.

여섯째,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확보된 사안에서 무혐의를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범위와 부수처분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용되는 항을 가리고,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시점별로 복원하고,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촬영 경위를 자료로 만들고, 공개와 고지와 취업제한을 1심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동의의 범위를 정리해 적용 항을 좁혀 온 사건들, 원본 정보로 수량을 다퉈 온 사건들, 공개와 고지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기기를 그대로 두고 오시면 됩니다. 통보 서류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 당일의 결제 내역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따라붙을 처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예전에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A. 동의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와 저장·공유 동의, 이후 삭제 요청을 각각 나누어 판단합니다.

Q. 촬영은 동의했지만 보낸 것은 문제됩니까?

A. 촬영에 동의가 있었어도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가 기준입니까?

A. 부위의 이름이 아니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각도와 거리, 확대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저장이 안 됐으면 괜찮습니까?

A.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장 실패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Q. 지운 파일도 찾아냅니까?

A. 복구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클라우드와 받은 쪽에도 남습니다. 삭제 시점이 기록되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Q. 벌금으로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까?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적용되고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기기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아무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백업하신 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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