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민사 칼럼

여러 건의 공사대금미지급소송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 건이면 세 번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 여러 건을 따로 걸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값을 모두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관련재판적은 청구 중 하나에 관할이 있으면 그 법원에 전부 제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다만 시간이 짧습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러 건이 쌓여 있다면 만료가 가까운 건부터 골라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 판결은 받는 것과 다릅니다. 가압류,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까지 함께 봐야 실제로 들어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한 곳이 아닙니다. 두세 현장이 동시에 막혀 있고,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이면 세 번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받을 돈이 현장마다 따로 있다면, 각 현장을 별개의 청구로 적어 하나의 소장에 담으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이 그 값을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세 건을 묶는 것이 제도상 당연한 모습입니다.

관할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제25조에 따라 여러 청구 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전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어도 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니 선택지가 더 넓어집니다.

합치면 좋은 이유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같은 상대가 하는 변명이 현장마다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들으면 그 변명이 일관성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건을 쪼개 놓으면 상대는 현장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시효가 급한 건 골라내기

여러 건을 모으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기산점은 당사자가 정한 지급일이고, 정한 바가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그것도 없으면 공사가 완성된 때부터 셉니다.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봅니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같은 3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2년 전 현장과 3년 가까워진 현장이 섞여 있으면, 급한 쪽을 먼저 중단시켜야 합니다. 시효중단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잠깐 멈추는 효과에 그치고, 제174조에 따라 도달 후 6개월 안에 확정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건별로 보면 다투는 대목이 다릅니다.

유형

전형적 모습

입증 핵심

원도급 잔금

준공 후 미지급

준공 확인

하도급 기성

기성 청구 거절

기성 비율

추가공사

지시가 구두

지시 경위

변경공사

범위가 늘어남

합의 흔적

구두 발주

계약서 없음

현장 기록

정산 미합의

금액만 다툼

산출 내역

계약서가 있는 건과 없는 건을 한 소장에 담을 때는 입증 방법을 달리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현장은 작업일지, 자재 반입 사진, 인력 투입 기록, 상대 담당자와의 문자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지금 모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치면 인지대와 감정료가 줄어듭니다

수치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1천분의 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천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천분의 4에 5만 5천원을 더하며, 10억원 이상은 1천분의 3.5에 55만 5천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이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4천만원짜리 세 건을 따로 걸면 각 18만 5천원씩 55만 5천원이지만, 1억 2천만원으로 합치면 53만 5천원입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지대 절감만으로 병합을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줄어드는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항목

건별 진행

하나로 묶기

인지대

구간별 중복

합산 후 저율

송달료

건수만큼

한 건 기준

감정료

현장별 반복

한 번에 신청

기일

날짜가 흩어짐

한 재판부

판단

엇갈릴 위험

기준이 하나

시효

누락 위험

한 번에 중단

공사대금 사건에서 가장 큰 비용은 기성고 감정입니다. 현장별로 감정을 세 번 받으면 그 비용이 그대로 세 배가 됩니다. 하나의 소에서 감정을 한 번에 신청하면 감정인 선정과 기일이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과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비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이 1989년 12월 26일 선고한 88다카32470 판결 이후 실무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 명이면 묶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상대에게 여러 건이면 청구를 합치는 문제이고, 상대가 여럿이면 공동소송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종류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원인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도급사와 발주자를 함께 상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전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현장이라면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가 직접지급을 정하는데, 제2호의 직불합의는 수급사업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의무는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조심하실 대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불합의를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 보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불합의서를 받아 두셨다면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도급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몰려오고, 순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판결보다 먼저 해야 하는 가압류

판결문을 받고 나서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말을 듣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소를 내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은 상대가 발주자에게 가진 공사대금채권,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입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하니 급한 건을 묶는 수단이 됩니다.

부동산 공사라면 민법 제666조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1년 5월 27일 선고한 2017다225268 판결이 이 조항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유치권도 수단이 되지만 점유를 계속해야 유지되므로, 현장에서 나온 뒤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공사대금미지급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건별로 날짜를 먼저 세웁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에서 저희 민사팀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장별 지급일과 준공일을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3년이 급한 건이 있으면 그 건부터 중단시킵니다.

둘째, 묶을 건과 떼어낼 건을 나눕니다. 입증이 탄탄한 건과 다툼이 큰 건을 한 소장에 담으면 전체가 늦어집니다. 묶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재산 조사를 먼저 합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쓰는 상황을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넷째, 감정을 한 번으로 정리합니다. 기성 다툼이 있는 현장은 감정이 결론을 냅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다섯째, 지연이자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 청구취지에 제대로 적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여섯째, 지급명령과 소송을 구분해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수수료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액만 다투는 단순한 건에는 유용하고, 여러 현장이 얽힌 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사후에 고치는 방법, 없던 추가공사 내역을 만들어 넣는 방법, 현장에 들어가 자재를 가져오는 방법, 상대 거래처에 소문을 내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문서 관련 범죄가 되고, 뒤의 두 가지는 절도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집니다. 받을 돈을 받으려다 피고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현장 세 곳

잔금 모두 미지급

하나의 소로 병합

관할 선택

시효 임박

만료가 두 달

급한 건 먼저

기산점 다툼

구두 추가공사

계약서 없음

현장 기록 확보

지시자 권한

하도급 현장

원도급사 부실

직접지급을 청구

직불합의 유무

기성 다툼

비율이 엇갈림

감정을 한 번에

미완성 범위

집행 대비

재산 은닉 우려

가압류를 선행

재산 파악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묶을지 떼낼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전부 합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어느 건이 빨리 끝나고 어느 건이 길어질지 보고 나눕니다.

둘째, 시효를 숫자로 관리합니다. 현장별 지급일과 준공일, 만료일을 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 건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셋째, 받는 것까지 봅니다. 판결만 받고 끝나는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가압류와 담보 수단을 소장과 함께 검토합니다.

넷째, 감정 단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기성 다툼은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에서 사실상 결론이 납니다.

다섯째, 하도급 관계를 따로 봅니다. 원도급사가 흔들릴 때 발주자에게 갈 수 있는지, 순위를 확보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여섯째, 못 받을 가능성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사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건은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고, 관할도 한 법원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급한 건을 먼저 중단시켜야 하고,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여야 실제로 들어옵니다. 공사대금미지급소송은 서류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금액을 정하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여러 현장을 하나로 묶어 진행한 사건들, 시효가 임박한 건을 먼저 끊어 둔 사건들, 감정 사항을 다시 잡아 기성 비율을 올린 사건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해 회수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현장이 여러 곳 막혀 계신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별 계약서와 기성 청구서, 작업일지, 상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가져와 주십시오. 어느 건부터 걸어야 하는지, 묶는 것이 유리한지,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현장마다 따로 소송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같은 상대라면 여러 현장을 각각의 청구로 적어 하나의 소장에 담을 수 있고, 소송목적의 값은 합산됩니다.

Q. 현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관할은 어떻게 됩니까?

A. 관련재판적에 따라 여러 청구 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전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Q. 몇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지급일 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없으면 공사 완성 시부터 셉니다.

Q. 계약서가 없는 현장도 받을 수 있습니까?

A.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일지와 자재 반입 사진, 인력 투입 기록, 담당자와의 문자가 계약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Q. 지급명령으로 하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A. 수수료는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여러 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Q. 원도급사가 돈이 없으면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A.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범위는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현장별 지급일과 준공일을 적어 만료가 가까운 건을 찾으십시오. 그다음이 상대 재산 확인과 가압류 검토입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