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아이가 자전거를 절도한 청소년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전과가 남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가 갈림길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고, 14세 이상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불기소 중에서 고릅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건이 커지는 길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져왔다면 특수절도로 하한 1년이 붙고, 반복되면 상습으로 올라갑니다.
청소년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기록이 남는지입니다. 그 질문부터 답하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가 남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처분을 받아도 범죄경력자료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년법이 명문으로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소년부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방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어서 수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입건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과와는 다른 자료이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소년부에서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반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명시적인 삭제 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록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갔더라도 소년법 제67조가 있습니다. 소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취득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답입니다.
만 14세가 기준선입니다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검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범죄소년은 다릅니다. 검사가 먼저 판단하고, 소년부로 보낼지 기소할지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7월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강력하거나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고,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는 조건부 하향이 46.7%, 일괄 하향이 30.2%, 현행 유지가 17.0%였습니다. 다만 학계와 법조계는 유지에 무게를 두었고, 사회적대화협의체도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 개정 전이므로 현재는 만 14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논의에서 나온 지적 하나가 자전거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년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 비중은 낮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절도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유형이고,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흔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어디에 서는지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은 열 가지입니다.
몇 가지는 함께 부과됩니다. 1호와 2호, 3호, 4호를 묶거나, 1호와 2호, 3호, 5호를 묶는 조합이 가능하고, 4호와 6호, 5호와 6호, 5호와 8호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조합은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자전거 사건이라면 1호에서 4호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1호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인데, 보호자의 양육 의지와 환경이 괜찮다고 판단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아이의 반성문만이 아니고 부모님 쪽 자료입니다.
반대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는 비행이 반복되었거나 보호자가 감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한 번의 자전거 절도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사건이 커지는 세 가지 경우
가볍게 끝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첫째, 여러 명이 함께 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하한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한 대를 가져왔다면 혼자 한 경우와 무게가 다릅니다.
둘째, 반복된 경우입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한 대씩 여러 번 가져온 사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소년부 처분에서도 반복 여부가 호수를 올리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셋째, 전동 기기인 경우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정합니다. 일반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기자전거나 전동 기기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기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성격 자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길에 떨어져 있던 자전거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5년 9월 9일 선고한 2024고정681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시가 70만원 상당 자전거를 길에서 습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집 옆에 비닐로 덮어 한 달 넘게 두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를 막으려 덮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치된 것처럼 보였어도 소유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4년 8월 29일 선고한 2023고정1206 사건이 그 예입니다. 빌라 계단에 세워져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 자전거를 가져가 분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개월간 방치되어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었더라도 발견 직후 분해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치되어 있었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 시가 상당액을 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잠깐 타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둔 경우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멀리 두고 왔거나 오래 사용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지만, 합의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를 정하는 자리에서 거의 매번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선고유예 사건에서도 시가 상당액 공탁이 참작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었는지가 호수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품행과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9조의3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관련 단체의 상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님의 참여가 절차의 요건입니다.
피해자와 연락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시면 선의였더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사정이 기록에 남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공탁 절차를 활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절도사건 변호사 대응은?
첫째, 생년월일부터 확인합니다. 청소년사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행위 당시 만 나이입니다. 만 14세를 며칠 차이로 넘었는지 아닌지가 절차 전체를 바꿉니다.
둘째, 행위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돌려둔 사정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이름이 다르면 법정형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셋째, 공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을 봤는지, 함께 가져왔는지가 갈립니다.
넷째, 피해 회복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인을 경유하거나 공탁을 활용해 기록에 남을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결정 전 조사와 조건부 기소유예를 겨냥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정의 양육 환경, 학교 생활, 상담이나 교육 이수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여섯째, 심리 단계에서 보호자 쪽 준비를 함께 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을 보고 내리는 처분이므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 아이에게 기억에 없는 내용을 외우게 하는 방법, 함께 있던 친구들과 말을 맞추는 방법, 영상이 없을 테니 부인하게 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거짓을 말했다가 번복하면 그 자체가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되고, 어른이 시켰다는 점이 드러나면 부모님께 별건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절차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아이가 어디로 가고 누가 판단하는지를 알면 부모님의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행위의 성격을 끝까지 따집니다. 자전거 사건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사용의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범 사안을 따로 봅니다. 하한이 생기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넷째, 처분 전망을 호수로 설명합니다. 1호에서 4호 사이인지, 그보다 올라갈 사정이 있는지를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부모님 쪽 준비를 함께 합니다. 아이의 반성문 한 장보다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가 결과를 더 많이 바꿉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한 대 사건에 소년원을 언급하며 겁을 주지 않고, 반대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만 14세가 절차를 가르는 선이며, 사건이 커지는 길은 여러 명이 함께 했는지와 반복되었는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합의는 사건을 없애지 못하지만 결과를 정하는 자리에서 거의 매번 참작됩니다. 청소년사건은 처음 며칠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호수를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촉법 초범 사안에서 양육 자료를 정리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들, 공범 사안에서 가담 정도를 구분한 사건들, 습득과 절도의 경계를 다툰 사건들,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아이의 생년월일,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있다면 그 사정, 피해품의 현재 상태를 알려 주십시오. 지금 어느 경로에 있고 어떤 처분이 현실적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까?
A.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이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범죄경력자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Q. 그럼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까?
A. 만 14세 이상이어서 수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입건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면 3년이 지나 삭제됩니다.
Q. 만 13세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바로 보내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범위입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집니까?
A.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친구들과 함께 가져온 경우도 같습니까?
A. 다릅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는 특수절도가 되어 1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이 됩니다.
Q. 잠깐 타고 돌려놨는데도 처벌됩니까?
A.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멀리 두거나 오래 사용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면 어렵습니다.
Q. 부모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도 됩니까?
A. 권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기록에 남아 불리해집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공탁 절차를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