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미공개정보주식투자 자본시장법위반 처벌과 대응 방법은?

미공개정보주식투자 처벌과 정의

미공개정보주식투자란?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과 법적 정의

미공개정보주식투자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에서 금지하고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개념 및 법적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법령상 인허가권자·계약체결자 등 일정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직무·지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 포함)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법인이 금융위원회·거래소 공시 후 일정 기간(통상 3시간~1일)이 경과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성립 요건

  1. 주체 요건: 행위자가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또는 이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정보의 미공개성: 해당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않았거나 공시 후 법정 주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3. 중요성 요건: 합리적인 투자자가 매매 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정보(M&A, 실적, 신약 임상결과, 대규모 계약 등)여야 합니다.
  4. 이용 행위: 해당 미공개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5. 인과관계: 정보의 이용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정보 인식 후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이용행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

사례 1 (대법원 2017도14749 판결):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회사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 전에 인지하고, 본인 명의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 추징 4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 사건): 제약회사 연구원이 임상시험 실패 사실을 공시 전에 지인 3명에게 알려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1차 정보수령자인 지인들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정보제공자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 1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투자 사례와 대응법

미공개정보주식투자 의심 시 실전 대응 전략

실전 예시 사례

중견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에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할 것이라는 내부 결산자료를 실적공시 5일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주 1만 주를 매도하여 약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하였고, 동생에게도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팔라"고 알려 함께 매도하게 하였습니다. 실적공시 직후 주가가 28% 급락하였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 적출 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되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 조사 통지 즉시 변호인 선임 —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한 마디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출석 전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2. 거래내역·통신기록 시간순 정리 — 정보 인지 시점, 매매 시점, 공시 시점의 선후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정보 이용'의 추정을 깨뜨릴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다툼 — 해당 정보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거나(언론보도·풍문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4. 부당이득 산정 다툼 —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액(자본시장법 제442조)은 형량과 벌금에 직결되므로, 매매와 무관한 시장요인을 분리하여 실제 이득액을 다툽니다.
  5. 양형자료 준비 — 초범, 자수, 부당이득 반환·공탁, 진지한 반성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도모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정보 인지 시점과 매매 주문 시점의 시간차를 분 단위로 확인하였는가
  • 해당 정보가 공시 또는 보도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매매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평소 거래 패턴을 정리하였는가
  • 가족·지인 계좌를 통한 거래가 있다면 차명거래 의혹에 대비하였는가
  •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검찰의 어느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였는가
  • 금융위 조사관에게 임의 진술 후 검찰에서 번복하면 신빙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 "몰랐다", "우연이다"라는 단순 부인은 거래내역 분석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친족·지인에게 매도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제공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형량이 가중됩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최소 징역 3년) 대상이므로 산정 다툼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사건에 진심을 다하는 파트너변호사 로펌

큰 간판보다, 한 사건에 쏟는 밀도를 택했습니다

정로는 흔히 떠올리는 대형 로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호사 수가 많지도 않고, 화려한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로의 변호사들은 모두 다른 로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 가치관이 맞는 파트너변호사들끼리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로펌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어 모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다움'에 대한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익 없는 사건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 단계에서 전관 이름을 앞세워 비싼 수임료를 받아내거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마저 무리하게 수임을 유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었고, 결국 많은 분들이 변호사라는 직역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먼저 꼼꼼히 분석한 뒤, 실익이 있을 때에만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떳떳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그 덕분에 별도의 공격적 마케팅 없이 소개와 재의뢰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교체·신입 배정 없습니다

정로는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4인의 변호사 전원이 여러 로펌을 거친 파트너변호사이며, 상담부터 1심·항소심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건 도중 담당이 바뀌어 방치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인의 변호사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끈끈한 팀이기에 모든 사건을 함께 고민하며, 1%의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찾아냅니다.

유죄가 확실해 보였던 사건도 무죄로

의뢰인의 펜 끝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4건의 중대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로 이끌어낸 사례를 비롯하여, 고난이도 사건에서의 무죄·불기소·집행유예 실적이 다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이 정도로 변론해 주셨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 사건이 막내 변호사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담당이 바뀌어 방치되지 않을까', '수임료가 합리적인가', '수임 전과 수임 후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 이런 의심을 안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른 로펌의 서면과 저희 서면을 직접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만들어낸 결과물인지, 치열함의 밀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수사 관련 상담
02-2088-8147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세요
평일 09:00–18:00 | 법률사무소 정로

FAQ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부당이득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됩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우연히 들은 정보로 주식을 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우연히 들었더라도 그것이 공시 전 중요정보임을 인식하고 거래에 이용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상거래를 적출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를 담당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되며 왜 중요한가요

A. 자본시장법 제44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은 일반적으로 '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거래비용'으로 산정하며, 회피손실의 경우 정보 공개 후 일정 기간의 주가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당이득 5억 원과 50억 원이 가중처벌의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1원이라도 경계를 넘으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 요인과 무관한 변동분을 분리하여 실제 이득액을 다투는 것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자수하면 감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자수, 부당이득 자진반환, 공탁,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다만 자수의 시점·방법·진술 범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