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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2026년 6월 4일 선거사범 적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가짜뉴스 유포로 경찰조사 대응

선거사범 적발 유형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에서 전남에서만 선거사범 55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23명 송치 및 468명이 수사 진행중이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6월 4일 기준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사범 적발 유형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46.6%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 17.8%

 기타 선거범죄 9.6%

 현수박,벽보 훼손 2.7%

 인쇄물 배부 2.5%

 선거폭력 1.8%

 공무원 선거 관여 1.1%



현재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한 것은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유포와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입니다.


총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선거범죄도 늘어났습니다.


5명 중 1명이 현재 송치중이며 4명이 경찰조사중입니다.




현재 불법 선거사범으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정로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과천시장 등 민사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며, 수사기관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선거사범 처벌은?


  •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경우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게재하여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딥페이크 영상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거 금품수수 및 이해 유도죄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당선 무효 및 10년간 자격 박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혐의 :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 위와 동일하다.

 

FAQ

선거 딥페이크영상 말고는 괜찮을까요?

A. 영상 외 합성이미지 조작, 음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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