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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건설업자문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 등 대응방법

건설업자문이 필요한 성립 요건

건설업자문이란? 건설사 법률 리스크 관리의 핵심

건설업자문이란 건설사·시공사·하도급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분쟁 예방·행정처분 대응·소송 수행 전반을 변호사가 제공하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말합니다.

건설업자문의 개념 및 법적 정의

건설업자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종합·전문공사업자)의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자문 서비스입니다. 주요 자문 영역은 ① 도급·하도급 계약 검토, ② 공사대금·기성금 청구, ③ 지체상금·하자보수, 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포함,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⑤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응, ⑥ 입찰담합·뇌물 등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업자문이 필요한 성립 요건

  1. 도급계약·하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서 조항(공기, 대금지급, 지체상금률, 하자담보)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기성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유보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5. 입찰담합, 부정한 청탁, 무등록 시공, 부실시공 등 형사 수사 또는 영업정지 처분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실제 판례 사례

사례 1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건(서울고등법원 판결). 원도급 건설사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약 4억 8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15% 감액한 사안에서, 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을 인정하여 감액분 전액 지급 및 지연이자(연 15.5%)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판결). 명의대여를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대여의 고의성 입증 부족과 영업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건설업자문 실전 활용 가이드

실전 예시 사례

종합건설업체 A사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 B사에 골조공사를 약 12억 원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했으나 A사는 추가공사대금 약 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동시에 공기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2억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즉시 정로 변호사진의 자문을 받아 추가공사 지시서·작업일보·공정회의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공사대금 전액 회수 및 지체상금 청구 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 계약서 사전 검토: 공사도급·하도급계약 체결 전 공기, 대금지급조건, 지체상금률(통상 1일당 0.05~0.1%),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2. 증거자료 상시 보존: 작업일보, 기성검사조서, 설계변경 지시서, 회의록, 메신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보관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채권 발생 후 즉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하여 소멸시효(공사대금 3년)를 중단시킵니다.
  4. 행정처분·형사조사 대응: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검찰 조사 시 진술 전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5. 소송 및 집행 절차: 공사대금청구 소송, 가압류, 유치권 행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가장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도급·하도급계약서 상 대금지급 기일, 지체상금률, 하자담보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설계변경·추가공사 발생 시 반드시 서면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
  • 기성청구 시 검사조서, 사진, 작업일보 등 객관적 증빙자료 동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문서화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 상시 충족 여부 점검
  • 구두로 이루어진 추가공사 약정은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려워 대금 회수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임박 시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명의대여, 무등록 시공,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형사책임에 결정적이므로,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소개합니다

대형 로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진심인 곳입니다

정로는 화려한 외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규모와 변호사 숫자로 승부하는 로펌이 아니라,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며 직접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친분’이 아니라 ‘방향’이 같아 모인 변호사들이라는 점이 정로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건의 실익을 봅니다

최근 시장에는 전관 이름을 앞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아내거나,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선임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늘었고, 변호사에 대한 불신도 깊어졌습니다. 정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실익이 없는 사건은 정중히 수임을 거절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야 소송을 권유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떳떳하게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끝까지, 신입은 없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서 사건이 방치되는 일입니다. 정로는 4인의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신입 변호사나 어쏘 변호사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여러 로펌에서 검증된 경력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단단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사건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고민하는 일이며, 방치란 단어는 정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을 펜 끝으로 만들어냅니다

의뢰인의 삶이 변호사의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판결로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에, 정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4건의 중대 혐의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비롯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과를 뒤집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셨으니 여한이 없다”는 의뢰인의 말씀은 정로가 어떤 자세로 사건을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결국 ‘진심’입니다

학벌, 커리어, 로펌의 규모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느냐입니다. 정로는 따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개와 재의뢰만으로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타 로펌의 서면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로의 서면에는 밤잠을 설쳐가며 길어낸 고민과, 반드시 이기겠다는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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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설업자문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A. 건설업자문은 도급·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공사대금·기성금 미지급 발생 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위반으로 행정조사·처분이 개시된 경우,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입찰담합·명의대여 등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위반 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므로 사전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사대금 미지급 시에는 ① 내용증명 발송으로 권리행사 의사 통지, ②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③ 부동산·채권 가압류, ④ 유치권 행사, 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연 15.5%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반품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은 사고 빈도가 높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문서화가 필수이며, 사고 발생 직후의 초동 대응과 진술이 형사책임 판단에 결정적이므로 즉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 명의대여 사건에서 등록말소 처분이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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