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요 유형과 경찰조사단계 체크리스트

가상자산 시세조종 유형과 처벌수위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꽤 무거운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으며,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규모를 키우는 대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없습니다. 여러 로펌을 거친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2024년 7월부터 주식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코인 시장의 시세조종·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명시적 규제가 없어 수사기관이 사기죄·업무방해죄로 우회 적용했지만, 2024년 7월 이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가 직접 적용되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금융위원회 2024.07 시행). 코인 투자로 수익을 냈더라도 그 방법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익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다음 행위를 시세조종·불공정거래로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1 통정매매·가장매매 (Wash Trading) 동일인 또는 공모자가 서로 미리 짜고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다수의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을 활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의 주요 적발 대상입니다.

  • 2 허수 주문 (Spoofing·Layering)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입력하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봇·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밀리초 단위로 허수 주문을 반복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3 SNS·리딩방 허위 정보 유포 텔레그램·유튜브·커뮤니티 등을 통해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개인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보유 코인을 고가에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Pump & Dump) 방식입니다. 정보 유포자와 실제 매도자가 공모 관계에 있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4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소 상장 예정 정보, 프로젝트 내부 호재, 대규모 투자 유치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미리 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위반 유형

 적용 조항

 처벌 수위

 시세조종·불공정거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9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이익액 5억 원 이상

 특경법 준용 가중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익액 50억 원 이상

 특경법 준용 가중 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과징금·몰수

 금융위원회 행정 제재

 위반 이익 전액 몰수·추징 + 과징금

 민사 손해배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0조

 피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의심 거래를 포착한 뒤 검찰·경찰에 통보하는 구조로 시작됩니다.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는 영구 기록되므로 수사기관은 지갑 주소 추적과 거래소 계정 정보 조회를 통해 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합니다. 소환 통보를 받는 시점에는 이미 거래 패턴 분석이 완료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익액 산정 방식은 벌금 규모를 수억 원까지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익액 계산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익액 다툼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대응전략, 수사단계 체크리스트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은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수사 구조가 유사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영구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지갑 주소·거래소 계정·자금 흐름을 추적해 혐의자를 특정하고, 수년 치 거래 내역 전체를 분석한 상태에서 소환합니다. 이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거래 데이터를 수사기관보다 먼저 파악하고, 정상적인 투자 행위와 시세조종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형사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 1 거래 데이터 선제 파악 수사기관보다 먼저 전모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된 기간의 지갑 거래 내역·거래소 계정·자금 흐름을 변호사와 함께 먼저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설정된 경우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정상적인 마켓메이킹·헤지 거래·유동성 공급과 시세조종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 2 목적성 다툼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는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동일한 거래 패턴이라도 정상적인 투자 전략·알고리즘 트레이딩·유동성 공급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면 시세조종 고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설계 당시의 내부 자료·커뮤니케이션·전략 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3 이익액 산정 다툼 벌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벌금이 이익액의 3배~5배이므로 이익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익액 산정 기간·기준 가격·손실 공제 여부·세금 등 공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기관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다툼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4 공범 분리 역할 범위를 정밀하게 한정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복수의 계좌·지갑·공모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모 관계를 넓게 설정해 모든 관여자에게 포괄 책임을 귀속시키려 합니다. 본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해 불필요한 공범 인정을 막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수사 착수 시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 문제가 된 거래 기간의 지갑 주소·거래소 계정·주문·체결 내역 전수 파악
  • 공모자로 지목될 수 있는 관계자 범위와 커뮤니케이션 기록 정리
  •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익액 계산 기간과 방식 확인 후 이의 제기 준비
  • 거래 당시 정상적인 투자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전략 문서 확보
  • 구속 대비 — 주거 안정성·도주 우려 없음·증거 인멸 가능성 없음 소명 자료 준비
  • 금융위·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통보 내용 확인 및 행정 제재 대응 병행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① 2024년 7월 이전 거래도 소급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거래는 동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사기죄·업무방해죄·자본시장법 유추 적용으로 수사기관이 소급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행 전 거래라도 안심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블록체인 데이터 은폐 시도는 역효과입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영구 기록되며 믹서 서비스·지갑 분산 등 은폐 시도는 자금세탁 혐의를 추가시키는 역효과가 납니다. 수사 착수 이후 어떠한 은폐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형사 처벌과 과징금·민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피해 투자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행정·민사를 통합해 설계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서면 한 장, 진술 한 마디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 기억에 남는 건, 의뢰인께서 "이 정도로 해주셨으니 구속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던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는 결과보다 그 한마디가 더 잘 말해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적어도 후회 없는 변호를 약속합니다.



FA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한 거래도 처벌받나요?

A. 2024년 7월 19일 이전 거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기죄·업무방해죄 또는 자본시장법 유추 적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 전 거래라도 피해 투자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거래 시점과 적용 법률의 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켓메이킹·유동성 공급도 시세조종으로 처벌받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을 처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거래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유동성 공급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세 변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업무였음을 입증하면 시세조종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거래 방식·커뮤니케이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방어 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익액이 얼마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나요?

A.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익액의 3배~5배이므로 이익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이익액 계산 기간·기준 가격·손실 공제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 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는 금융위원회·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입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문제가 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수사기관 조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모자로 지목됐는데 직접 거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받나요?

A.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 계획을 공모하거나 지시·묵인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자금을 제공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해 불필요한 공범 인정을 막는 것이 핵심이므로, 즉시 변호사와 함께 관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