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자동클릭 시세조종 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문제되는 유형과 사례

자동클릭 시세조종 혐의, 실제 문제되는 유형과 사례


최근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은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또는 봇을 활용한 거래에 대해 자동클릭 시세조종 혐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량과 가격 형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피의자는 특정 종목 또는 코인에 대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짧은 시간 내 반복적인 매수·매도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형상 거래량이 급증하고 호가가 지속적으로 변동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이 유도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 위한 인위적 거래 패턴으로 판단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계정 또는 다수 계정을 통한 반복적인 자기거래
  • 의미 없는 주문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행위
  • 실질적인 투자 목적 없이 가격 변동만 유도하는 거래 구조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 경우, 단순 자동화 거래가 아니라 자동클릭 시세조종 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거래 방식이 아니라 그 거래가 시장 가격 형성에 어떤 왜곡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사 대응 전략과 핵심 쟁점

자동매매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이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클릭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여부: 단순 자동화 투자였는지, 아니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 거래 구조 분석: 반복 매매 패턴이 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시장 오인 가능성: 일반 투자자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수급으로 오인할 수 있었는지


실무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 투자 전략의 합리성 입증: 알고리즘 매매의 목적이 수익 실현에 있었음을 설명
  • 시장 영향 제한 주장: 실제 거래 규모나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점 강조
  • 고의 부인: 가격 조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특히 수사기관은 거래 로그, 서버 기록, 주문 패턴 등을 통해 거래의 반복성 및 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까지 규제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단순히 “코인이니까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단순 투자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및 공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 시세조종 처벌 기준 (이익의 4배~6배 벌금, 생활법령정보 2026년 3월 기준) Easylaw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시세조종·부정거래 포괄일죄 성립 법리 Supreme Court of Korea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 통정매매·허수 호가 금지 조항
  •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감시 기준
  • FAQ

    자동클릭 시세조종 혐의란 무엇인가요?

    A. 매크로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자동매매 자체는 합법이지만 시장을 오인시키는 구조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 매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반복성보다 시장 가격 왜곡 의도와 효과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코인 거래도 시세조종으로 처벌되나요?

    A. 명확한 법 규정은 제한적이나 유사 기준으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래 목적과 구조를 정리하고 고의성 부인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