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민사 칼럼

돈을 전부 갚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 증명의 부담이 나뉩니다.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변제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 쪽에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 사안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같은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를 당한 채권자는 반소로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청구가 함께 진행되므로, 받을 쪽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오히려 회수의 계기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양쪽입니다. 갚았는데도 계속 청구를 받는 쪽과, 갚았다는 주장의 소를 받은 쪽입니다. 받을 쪽 입장에서 더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입장을 중심에 두고, 갚은 쪽이 해야 할 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쟁점

증명하는 쪽

주요 자료

돈을 빌려준 사실

채권자

차용증과 송금 내역

약정 이자와 기한

채권자

계약서와 대화 기록

전부 변제

변제를 주장하는 쪽

영수증과 입금 내역

일부 변제

변제를 주장하는 쪽

회차별 입금 기록

충당 순서

다투는 쪽

약정과 법정 순서

시효 완성

주장하는 쪽

최종 변제 시점

차용증 진정성

다투는 쪽

필적과 작성 경위


받을 쪽이 먼저 할 일은 첫 두 줄입니다.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빌려준 것이라는 점과 약정한 이자와 기한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당시의 메시지와 상환 독촉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갚았다는 주장은 세 번째 줄에서 승부가 납니다.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고, 계좌로 보냈다면 그 입금이 이 채무의 변제인지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금할 때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두었는지가 여기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줄도 자주 간과됩니다. 일부를 갚은 사안에서 그 돈이 이자에 먼저 들어가는지 원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비용과 이자를 먼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결은 전부와 전무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존재하고 그 초과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각하되는 경우

상황

확인의 이익

대응 방향

상대가 계속 청구

인정

소 제기 가능

강제집행을 예고

인정

소 제기 가능

상대가 다투지 않음

부정

소 필요 없음

이행소송 진행 중

부정 가능

그 소송에서 다툼

확정판결 존재

부정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됨

부정

집행 정지 신청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선택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따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며 변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맞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은 절차가 아예 다릅니다. 판결 뒤에 변제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각하되고 그 사이에 집행이 진행됩니다.


소를 당한 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응소합니다. 소를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고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다면, 같은 절차에서 돈을 갚으라는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만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받을 쪽에게는 반소가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이기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손에 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행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응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갚은 쪽이라면 반대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소가 들어올 것을 전제로 변제 자료를 처음부터 완성해 두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절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소가 맞는 절차인지 보는 일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 이행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에서의 다툼이 맞습니다.

둘째, 증명의 부담을 나눕니다. 발생원인은 상대방이, 변제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저희는 어느 쪽에 자료가 더 필요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셋째, 자금 흐름을 표로 만듭니다. 날짜와 금액, 적요, 송금 주체를 정리해 어느 입금이 어느 채무의 변제인지 대응시킵니다. 이 표가 사건의 기초입니다.

넷째, 충당 순서를 계산합니다. 비용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결과 남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합니다. 양쪽 계산이 다르면 그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반소를 판단합니다. 받을 쪽이라면 집행 가능한 판결을 얻기 위해 반소를 함께 제기합니다. 갚은 쪽이라면 반소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여섯째, 시효를 셉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최종 변제나 채무 인정 시점에 따라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소 제기 자체의 유불리를 먼저 판단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입금 내역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 재산을 미리 다른 이름으로 옮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계좌 기록과 필적 감정에서 드러나고,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현금 변제 사안

영수증 없음

정황 자료를 제출

대화 기록

용도 불명 사안

입금 적요 없음

거래를 대응시킴

다른 거래

이자 잔존 사안

원금만 상환

충당 순서를 계산

약정 내용

차용증 다툼 사안

진정성을 부인

작성 경위를 확인

필적 자료

반소 사안

받을 쪽이 피고

이행청구를 병행

집행 재산

절차 오류 사안

확정판결 존재

청구이의로 전환

집행 단계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절차를 먼저 맞춥니다. 저희 민사팀은 소장을 쓰기 전에 이 소가 맞는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각하되는 소를 내면 시간과 비용만 사라집니다.

둘째, 자금 흐름을 직접 정리합니다. 입금 하나하나를 어느 채무에 대응시킬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저희는 이 표를 서면의 중심에 둡니다.

셋째, 충당 계산을 제출합니다. 원금만 보고 다 갚았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이자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양쪽 계산을 비교해 제시합니다.

넷째, 받을 쪽이면 반소를 함께 냅니다. 확인판결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집행 가능한 판결을 목표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시효를 먼저 셉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소 제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소송이 필요하지 않으면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절차 선택과 자금 흐름의 정리로 결론이 납니다. 맞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증명의 부담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나누고, 입금을 채무에 대응시키고, 충당 순서를 계산하고, 받을 쪽이라면 반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입금의 용도를 대응시켜 금액을 바로잡아 온 사건들, 충당 순서 계산으로 잔존 채무를 확정해 온 사건들, 반소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이 먼저입니다. 소장과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전체,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느 쪽에 자료가 더 필요한지와 반소가 필요한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갚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합니까?

A. 변제로 채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Q. 현금으로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A. 입증이 어렵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정황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Q. 이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A. 따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변제를 주장하는 편이 맞습니다.

Q. 판결까지 받은 뒤에 갚았습니다.

A.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맞지 않습니다.

Q. 받을 쪽인데 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답변서를 내고 반소로 이행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확인판결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Q. 원금은 다 보냈는데 왜 남아 있다고 합니까?

A. 약정이 없으면 비용과 이자를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충당 순서를 계산해 보아야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계좌 거래내역 전체와 차용증,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으시고 답변 기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새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