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돈을 전부 갚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증명의 부담이 나뉩니다.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변제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 쪽에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 사안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같은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를 당한 채권자는 반소로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청구가 함께 진행되므로, 받을 쪽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오히려 회수의 계기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양쪽입니다. 갚았는데도 계속 청구를 받는 쪽과, 갚았다는 주장의 소를 받은 쪽입니다. 받을 쪽 입장에서 더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입장을 중심에 두고, 갚은 쪽이 해야 할 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받을 쪽이 먼저 할 일은 첫 두 줄입니다.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빌려준 것이라는 점과 약정한 이자와 기한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당시의 메시지와 상환 독촉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갚았다는 주장은 세 번째 줄에서 승부가 납니다.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고, 계좌로 보냈다면 그 입금이 이 채무의 변제인지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금할 때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두었는지가 여기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줄도 자주 간과됩니다. 일부를 갚은 사안에서 그 돈이 이자에 먼저 들어가는지 원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비용과 이자를 먼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금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결은 전부와 전무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5천만원 중 3천만원은 존재하고 그 초과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각하되는 경우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선택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따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며 변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맞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은 절차가 아예 다릅니다. 판결 뒤에 변제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각하되고 그 사이에 집행이 진행됩니다.
소를 당한 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응소합니다. 소를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고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냈다면, 같은 절차에서 돈을 갚으라는 이행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만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받을 쪽에게는 반소가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이기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손에 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행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응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갚은 쪽이라면 반대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소가 들어올 것을 전제로 변제 자료를 처음부터 완성해 두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절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소가 맞는 절차인지 보는 일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 이행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에서의 다툼이 맞습니다.
둘째, 증명의 부담을 나눕니다. 발생원인은 상대방이, 변제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저희는 어느 쪽에 자료가 더 필요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셋째, 자금 흐름을 표로 만듭니다. 날짜와 금액, 적요, 송금 주체를 정리해 어느 입금이 어느 채무의 변제인지 대응시킵니다. 이 표가 사건의 기초입니다.
넷째, 충당 순서를 계산합니다. 비용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결과 남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합니다. 양쪽 계산이 다르면 그 차이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반소를 판단합니다. 받을 쪽이라면 집행 가능한 판결을 얻기 위해 반소를 함께 제기합니다. 갚은 쪽이라면 반소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여섯째, 시효를 셉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최종 변제나 채무 인정 시점에 따라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소 제기 자체의 유불리를 먼저 판단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입금 내역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 재산을 미리 다른 이름으로 옮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계좌 기록과 필적 감정에서 드러나고,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절차를 먼저 맞춥니다. 저희 민사팀은 소장을 쓰기 전에 이 소가 맞는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각하되는 소를 내면 시간과 비용만 사라집니다.
둘째, 자금 흐름을 직접 정리합니다. 입금 하나하나를 어느 채무에 대응시킬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저희는 이 표를 서면의 중심에 둡니다.
셋째, 충당 계산을 제출합니다. 원금만 보고 다 갚았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이자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양쪽 계산을 비교해 제시합니다.
넷째, 받을 쪽이면 반소를 함께 냅니다. 확인판결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집행 가능한 판결을 목표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시효를 먼저 셉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소 제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소송이 필요하지 않으면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절차 선택과 자금 흐름의 정리로 결론이 납니다. 맞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증명의 부담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나누고, 입금을 채무에 대응시키고, 충당 순서를 계산하고, 받을 쪽이라면 반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입금의 용도를 대응시켜 금액을 바로잡아 온 사건들, 충당 순서 계산으로 잔존 채무를 확정해 온 사건들, 반소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이 먼저입니다. 소장과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전체,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느 쪽에 자료가 더 필요한지와 반소가 필요한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갚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합니까?
A. 변제로 채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Q. 현금으로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A. 입증이 어렵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정황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Q. 이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A. 따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변제를 주장하는 편이 맞습니다.
Q. 판결까지 받은 뒤에 갚았습니다.
A.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맞지 않습니다.
Q. 받을 쪽인데 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답변서를 내고 반소로 이행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확인판결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Q. 원금은 다 보냈는데 왜 남아 있다고 합니까?
A. 약정이 없으면 비용과 이자를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충당 순서를 계산해 보아야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계좌 거래내역 전체와 차용증,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으시고 답변 기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새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