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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토지사기를 당한 경우 처벌 방법과 회수 방법

어떤 수법에 당하셨습니까?

  • 처벌 조항은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안은 합산되어 이 기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수는 민사로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급한 대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도 취소와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급한 것은 보전입니다. 판매 회사가 폐업하거나 관계자가 잠적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법인의 재산과 책임 있는 임

직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토지사기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등기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 관계만 나옵니다. 그 땅을 쓸 수 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수법에 당하셨습니까?

유형

내용

확인 방법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음

지적도와 현황

개발제한구역

건축과 형질변경 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어려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유지분 쪼개기

비율만 취득

등기부 지분 표시

자투리땅

최소 요건 미달

면적과 형상

개발호재 허위

확정 안 된 계획

지자체 직접 확인

권리 제한 토지

분묘기지권 등

현장과 등기

무권리자 매도

소유자가 아님

등기부와 신분 확인


네 번째 줄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비율로 나눠 팔아 매수인이 등기상 소유자가 되는 방식인데, 공유지분은 특정 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한 비율이므로 혼자서는 쓰거나 개발하거나 처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 행위에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므로, 수십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토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분으로 나눠 판 것 자체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쟁점은 개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땅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은 입증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도로 개통이나 역 신설, 개발제한구역 해제처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알렸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전망과 허위 고지를 가르는 기준은 검증 가능한 사실을 속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을 때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받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망입니다. 설명이 단순한 의견이나 전망에 그쳤는지, 검증 가능한 사실을 속인 것인지를 가립니다. 광고 자료와 설명회 녹음, 상담 기록이 여기에서 결정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편취의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같은 토지를 반복해 분할 매도한 내역과 내부 교육 자료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문서가 걸린 사안은 혐의가 늘어납니다.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사안에서는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와 그 행사,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합산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안에서 각 투자금의 합계가 기준이 되므로,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전체로는 특경법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방법

내용

주의할 점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의사표시 시점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상대방 특정

등기 말소

원인무효 주장

전전 양도 여부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소멸시효 관리

가압류

재산 보전

신속성

처분금지가처분

토지 처분 차단

대상 특정

중개사 공제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2년 시효

임직원 책임

개별 책임 추궁

관여 정도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던 사안은 일곱 번째 줄을 꼭 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업무보증 설정 금액이 개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은 4억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분사무소는 각 2억원씩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설정 금액은 협회가 보상하는 상한일 뿐이고 중개사의 배상책임 자체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손해가 설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중개사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금 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인지한 즉시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기망과 고의를 수사로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서도 쓰입니다. 다만 고소만 하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갑니다. 보전처분을 먼저 넣고 고소와 민사를 병행하는 쪽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토지사기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땅의 상태를 확정합니다. 토지사기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 현장 사진으로 그 땅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망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설명 내용을 복원합니다. 광고 자료와 상담 녹음, 메시지, 설명회 자료를 모아 어떤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 정리합니다.

셋째, 반복 매도 내역을 확인합니다. 같은 토지가 몇 명에게 어떤 비율로 넘어갔는지 등기부의 과거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고의 입증에 쓰입니다.

넷째, 보전처분을 먼저 넣습니다. 판매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 및 관여 임직원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중개사와 공제를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개입한 사안이라면 공제증서를 확보해 협회에 대한 청구와 중개사 개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섯째, 피해자들을 모읍니다. 같은 토지의 다른 매수인들과 자료를 공유하면 반복성과 고의를 보여 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용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넣는 방법, 다른 피해자의 자료를 동의 없이 쓰는 방법, 판매 회사 직원에게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방법, 관계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별건 문제를 만들고 본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지분 매수 사안

공유자가 다수

반복 매도를 입증

등기 이력

맹지 사안

도로가 없음

현황과 지적도 대조

설명 자료

개발호재 사안

계획이 없음

지자체 확인서 확보

광고 문구

중개 개입 사안

설명서 부실

공제금을 병행 청구

공제 한도

법인 폐업 사안

회수처가 사라짐

임직원 책임을 추궁

관여 정도

전전 양도 사안

제3자에게 이전

말소 범위를 검토

선의 여부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땅부터 확인합니다. 저희 민사팀은 서류 검토 전에 그 토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쟁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보전을 먼저 합니다. 이 분야는 회수 가능성이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저희는 고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셋째, 반복성을 자료로 만듭니다. 같은 토지의 매도 이력은 고의를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저희는 등기부 이력을 전부 뽑아 정리합니다.

넷째, 중개사 책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와 2년의 시효가 있어 늦으면 이 경로가 닫힙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피해자 공동 대응을 돕습니다. 같은 사안의 매수인들이 모이면 입증과 비용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여섯째,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인이 이미 비어 있고 관계자에게 재산이 없는 사안에서 승소 판결만 받아 두는 것은 비용 손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집중하거나 다른 방향을 권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사기는 처벌과 회수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땅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확정하고, 설명 내용을 복원하고, 반복 매도 내역으로 고의를 보여 주고, 재산을 먼저 묶고, 중개사 책임과 공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등기부 이력으로 반복성을 입증해 온 사건들, 지자체 확인으로 허위 고지를 밝혀 온 사건들, 가압류를 먼저 넣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피해를 아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받으신 광고 자료와 상담 기록,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사기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실제 회수 가능성,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비싸게 산 것만으로 사기가 됩니까?

A. 되지 않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땅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Q. 지분으로 나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A. 그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공유지분은 혼자서 쓰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집니다.

Q.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A.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Q. 등기가 이미 넘어갔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A.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에는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중개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협회 공제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권은 2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으면 끝입니까?

A. 대표자와 관여한 임직원의 개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과 보전이 먼저입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땅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광고 자료와 상담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서둘러 검토하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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