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아이가 일방적인 폭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안은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안은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형사 조항이 올라갑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상해에 이르면 제257조로 7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는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불구나 난치의 결과가 남으면 더 올라갑니다. 형법 제258조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기능 장애나 흉터가 남는 사안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모에게 청구할 때 증명의 부담이 다릅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책임을 지는데,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반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쪽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보호자들 중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은 학폭위 걱정보다 치료와 비용 걱정이 앞서십니다. 당연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움직여야 하므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됩니까?
네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때린 사안이나 물건을 사용한 사안은 벌금형이 없는 조항으로 올라갑니다.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줄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수술로 회복되었는지, 기능 장애나 흉터가 남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섣불리 합의하시면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은 많은 보호자들께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폭위 절차와 민사 청구는 연령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그 두 경로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중대 사안이므로 높은 조치를 구하게 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4호 사회봉사 이상은 졸업 후까지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이 됩니다.
먼저 요청해야 할 것은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요청이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일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보호조치도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상담과 치료 지원은 최대 2년이며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보호조치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의 원칙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보호조치에 따른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는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에 열리고 필요한 경우 7일 연장됩니다. 수술과 치료 일정이 겹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과 의견서 제출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청구 상대방은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본인은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가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때 입증책임이 뒤집혀 있어,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평소 잘 지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통상 중학생 정도부터는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책임은 가해 학생 본인에게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22일 선고 91다37690 판결, 1994년 2월 8일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1994년 8월 23일 선고 93다60588 판결 등으로 이 법리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때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학폭위 조치결정문과 과거 처분 이력, 담임 상담 기록, 학교가 폭력 성향을 알리고도 방치된 정황이 자료가 됩니다.
시효도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중단 조치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치료 기록부터 챙깁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저희가 가장 먼저 안내하는 일은 진단서와 수술 기록,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일입니다. 이 자료가 형사와 민사, 학폭위 모두에서 쓰입니다.
둘째, 분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아이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듭니다.
삼째, 적용 조항을 다룹니다.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남았는지를 정리해 상해와 특수상해, 중상해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넷째,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을 확인해 민법 제755조와 제750조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읍니다.
다섯째,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흉터, 후유장애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섯째, 학교의 책임도 검토합니다. 반복된 폭력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청구를 함께 봅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아이의 진술을 어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 적는 방법,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추궁하는 방법, 상처를 실제보다 무겁게 꾸미는 방법, 가해 학생의 신원을 온라인에 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께 별건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아이의 치료를 먼저 봅니다. 저희 학교폭력 팀은 분리와 보호조치, 치료비 부담의 원칙을 상담에서 먼저 안내합니다.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둘째, 적용 조항을 올려 다툽니다.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면 사안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저희는 다수 가담과 도구 사용, 결과의 정도를 자료로 세웁니다.
셋째,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고릅니다. 연령과 책임능력에 따라 증명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구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넷째, 합의 시점을 관리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흉터, 후유장애가 빠진 합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섯째, 학교의 책임도 봅니다. 사전 신고가 있었던 사안은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여섯째, 시효를 셉니다. 3년과 10년의 기간을 관리하고 협상이 길어지면 중단 조치를 안내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안은 치료와 절차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치료 기록을 남기고, 분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적용 조항을 결과에 맞게 다투고, 청구 상대방을 연령에 맞춰 정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 가담 사안에서 적용 조항을 올려 온 사건들, 후유장애를 감정으로 반영해 온 사건들, 저연령 가해 사안에서 보호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아이의 치료와 분리입니다. 진단서와 수술 관련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 아이가 기억하는 경위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지금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여러 명이 때린 경우는 처벌이 달라집니까?
A.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Q. 흉터나 기능 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평가되면 형법 제25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Q.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처벌이 안 됩니까?
A.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 절차와 보호자에 대한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Q. 치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A. 보호조치에 따른 치료비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Q. 부모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청구하는 쪽이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지금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A.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향후 치료비와 흉터, 후유장애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견서를 받은 뒤에 판단하십시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중단을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