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동급생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걸리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담 전화가 두 방향에서 걸려 옵니다. 한쪽은 내 아이의 사진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이고, 다른 한쪽은 아이 휴대전화에서 그런 파일이 나왔다는 연락을 학교에서 받은 부모님입니다. 두 분 다 첫마디는 비슷합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난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져서,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3,557명이고 그중 22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전년보다 47.8%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연령대입니다.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3.2%였습니다.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유형 1. 직접 만든 경우
동급생의 사진을 가져다 합성해서 만든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퍼뜨릴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었는데, 이제는 그 요건이 빠졌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말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2. 만든 것을 퍼뜨린 경우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구간입니다.
유형 3. 받아서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한 경우
여기가 가장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을 만들 때 허위 영상물인 줄 알면서 본 경우만 처벌하자는 단서가 논의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몰랐다고 주장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반대가 커서 최종적으로는 그 요건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받아 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형 4.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급생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성착취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나 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나 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이나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소지와 시청조차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형 5.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연루된 경우
사진을 제공한 경우, 대화방을 만들어 준 경우, 명단을 정리해 준 경우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역할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어느 쪽 입장이시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제 된 파일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대략 안다
☐ 어떤 대화방이나 경로로 퍼졌는지 확인했다
☐ 대상이 된 학생이 미성년자다
☐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이나 파일이 남아 있다
☐ 학교에 알렸거나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다
☐ 관련 학생이 여러 명이고 역할이 서로 다르다
☐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두었다
☐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한 적이 있다
☐ 상대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있다
☐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먼저 할 일
첫째, 지우기 전에 남깁니다
당장 지우고 싶으신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게시 시간과 계정 이름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그다음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둘째,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과 함께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도 이뤄집니다. 개인이 플랫폼마다 일일이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셋째, 형사와 학교 절차를 동시에 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성적인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의 상태를 우선에 둡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절차를 끝까지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반복해서 진술하고 자료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 상담을 함께 연계하시고, 아이에게 무엇 하나도 네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할 일
첫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파일과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 다른 학생들과 말을 맞추는 것,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상황을 결정적으로 나쁘게 만듭니다.
삭제한 자료는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고,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되어 이후 모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역할을 정확히 나눕니다
여러 학생이 얽힌 사건에서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본 사람, 사진을 제공한 사람의 위치가 다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셋째,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파일과 대화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툴 것은 다투되,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그다음을 준비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처분에서 실제로 반영됩니다.
다섯째, 회복을 위한 행동을 실제로 합니다
퍼진 자료를 찾아 삭제하는 데 협조하는 것,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이런 행동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 학생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이나 학교를 통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어느 쪽 입장이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상대 쪽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따지려고, 가해 학생 부모님은 사과하려고 연락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 권하지 않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연락은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들을 맡을 때마다 무겁습니다. 가해 쪽 아이도 대부분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피해 쪽 아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쪽도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 민사소송
FAQ
Q.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2024년 10월부터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성인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Q. 퍼뜨릴 생각 없이 혼자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A. 예전에는 퍼뜨릴 목적이 요건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만든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로 퍼뜨렸는지 여부는 처분 수위에서 차이가 나므로, 전달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데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볍게 보실 사안이 아닙니다.
Q.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A. 따로 진행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성적인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퍼진 자료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증거가 될 화면과 주소를 먼저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상대 부모에게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연락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거나 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Q.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정 정보와 게시 시간, 대화방 내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지우지 않고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이 어려워 보여도 신고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