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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학교폭력 성범죄로 연루된 학생,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 학생이 연루됐을 때 알아야 할 것

어떤 상황들이 이 사안에 해당하는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이게 학교 안에서 처리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경찰까지 가는 일인가요."

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다른 학교폭력 사안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교원에게는 이런 사안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서,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학교폭력 사안처럼 학교장 자체해결로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은 두 절차를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형사 또는 소년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각각 아이의 앞날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어떤 상황들이 이 사안에 해당하는가


유형 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일이 많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원이나 등하굣길이든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지만 학교폭력 심의와 민사상 배상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유형 ② 사진이나 영상이 오간 경우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았거나, 다른 아이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대화로 유도해 상대가 찍게 한 뒤 전송받은 사안은 실무에서 제작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유형 ③ 말과 메시지로 이뤄진 경우

성적인 내용의 말을 반복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접촉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다뤄집니다.


유형 ④ 몰래 촬영한 경우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촬영에 이르지 않고 그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유형 ⑤ 여러 명이 관련된 경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아이가 관련되거나, 옆에서 지켜보고 촬영하거나 퍼뜨린 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직접 하지 않았어도 함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조치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유형 ⑥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서로 좋아했다고 생각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다툼은 감정이 아니라 대화 기록과 그날의 정황으로만 가능합니다.


상황별로 함께 진행되는 절차

상황

학교에서의 절차

함께 진행되는 절차

특히 중요한 점

① 신체 접촉

심의위원회 조치

형사 또는 소년 절차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림

② 사진·영상

심의위원회 조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장 무거운 유형

③ 말·메시지

심의위원회 조치

통신매체 관련 규정

접촉 없어도 문제됨

④ 몰래 촬영

심의위원회 조치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도만으로도 성립

⑤ 여러 명 관련

각자 심의

관여 정도별 처분

지켜보거나 퍼뜨린 경우도 포함

⑥ 사실관계 다툼

심의에서 확인

수사에서 확인

기록으로만 다툴 수 있음


어떤 결과가 남는가


학교에서의 조치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를 정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024년부터 전학 조치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형사 또는 소년 절차에서의 결과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정식 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기고,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하실 것

☐ 학교로부터 무엇을 통보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했는가
☐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는가
☐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는가
☐ 아이가 한 말을 각색 없이 그대로 적어 두었는가
☐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가
☐ 그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는가
☐ 아이에게 상대와 연락하지 말라고 일러 두었는가
☐ 상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가
☐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았는가
☐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가
☐ 심의 일정과 조사 일정을 각각 확인했는가


일곱 번째 항목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가 겁이 나서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삭제 흔적은 확인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오히려 남아 있는 기록이 관여 범위를 한정해 주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항목도 강조드립니다.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하려던 연락이 2차 가해로 평가되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부모님과 변호인이 해야 할 일

2. 부모님과 변호인이 해야 할 일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진술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사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아이의 진술입니다. 부모님이 반복해서 캐물으면 기억이 흔들리고, 나중에 유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아이가 먼저 꺼낸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시고, 확인은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선으로 선정받을 수도 있고 사선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을 걸러 주고, 기록을 확인하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진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삭제가 급합니다

이미 퍼진 정황이 있다면 형사 절차보다 삭제가 먼저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무료로 삭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확인된 화면과 주소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 제안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절차와 배상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금액보다 문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가 가해로 지목된 경우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인정하고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준비한 것이 전부 헛돕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남아 있는데 아이가 전부 부인하는 경우 결과가 나빠집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조치와 처분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오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과 수사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두 절차의 일정이 따로 잡히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하시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 절차로 가는 길을 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판단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재발하지 않을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이뤄진 것이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아이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접촉 가능성이 실제로 차단되었는지,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상황

상담이 들어온 시점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로의 조력

아이가 피해를 말함

당일 또는 다음 날

진술 확보

기관 연계, 기록 방법 안내

사진이 퍼진 정황

확산 확인 직후

삭제와 증거 보전

삭제 지원 연계, 자료 보전

접촉 사안으로 지목

학교 통보 후

사실관계와 나이

경위 정리, 절차 방향 판단

사진 관련 지목

기기 확인 요청

적용 법률

자료 검토, 관여 범위 확정

여러 명이 관련

조사 확대

각자의 관여 정도

역할 구분, 개별 대응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조사 진행 중

기록으로 다툼

대화 맥락 정리, 반박 자료

합의 제안 수령

절차 진행 중

문구와 범위

문구 검토, 대리 협의

조치 결과 불복

통지서 수령 후

조치의 적정성

기록 검토, 90일 내 청구


이 사안에서 부모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아무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세 가지 모두 지금 하시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와 수사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학교 일정만 챙기다가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반대로 형사만 보다가 심의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일정을 한 장에 적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에서 아이에게 무엇이 남을지는 조치의 종류와 절차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초기 며칠에 무엇을 했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 모두를 대리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받으신 통보와 조사 일정만 알려 주셔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학교폭력, 소년사건, 성범죄 사건



FAQ

Q. 학교에서만 처리되고 끝날 수는 없나요?

A. 어렵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교원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있어서 학교에 알려지면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학교폭력 사안처럼 학교장 자체해결로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수사가 함께 돌아간다고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아이가 만 13세인데 처벌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와 민사상 배상 책임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말과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이 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소년부로 갈 수 있는지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초기에 그 방향을 판단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Q. 사진을 주고받은 것뿐인데도 무거운가요?

A.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대화로 유도해 상대가 찍게 한 뒤 전송받은 사안은 실무에서 제작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벗어나게 하지 않으므로, 이 유형이라면 초기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이가 휴대전화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A.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삭제 흔적은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나고,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오히려 남아 있는 대화가 언제부터 어디까지였는지를 한정해 주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상대 부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A. 직접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하려던 연락이 2차 가해로 평가되면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에서는 접촉 자체가 문제되므로, 뜻을 전하실 일이 있어도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Q.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아이가 말합니다.

A. 그런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이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대화 기록과 그날의 정황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이 주장에 매달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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