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외주계약서 자문 작성 및 검토 받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 외주계약서 분쟁 유형
외주 관련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좋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는 양쪽 모두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내 준 계약서를 크게 손보지 않고 사인하거나, 견적서와 발주서만 주고받고 시작합니다.
문제는 일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드러납니다. 어디까지가 원래 하기로 한 일이었는지, 이 정도면 완성인지, 대금은 언제 줘야 하는지, 만든 결과물은 누구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때 계약서를 꺼내 보면 그 부분이 안 적혀 있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외주계약서 검토는 조항을 예쁘게 다듬는 작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투게 될 지점을 미리 찾아 그 부분을 문서에 적어 두는 작업입니다.
1. 실제로 어디서 다투는가
유형 ① 일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가장 많습니다. 발주한 쪽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수행한 쪽은 추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한두 줄로만 적혀 있으면 이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라면 어떤 기능까지인지, 디자인이라면 시안을 몇 개 만들고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 시공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의 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
일을 하다 보면 범위 밖의 요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가 작업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대금을 별도로 정하는 절차가 있으면 대부분의 다툼이 사라집니다.
유형 ②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
발주한 쪽은 아직 안 됐다고 하고, 수행한 쪽은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다툼은 검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무엇을 어떤 상태로 넘기면 완성인지, 검수는 며칠 안에 하는지,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 하나가 대금 지급 시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유형 ③ 대금을 두고 다투는 경우
일은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미룹니다.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을 언제 주는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는지, 지연되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있어야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유형 ④ 결과물의 권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
만든 것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돈을 냈다고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만든 쪽에 저작권이 남고, 발주한 쪽은 약정된 범위에서 쓸 수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수정하려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수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소 쓰던 범용 도구나 라이브러리까지 통째로 넘어가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유형 ⑤ 중단과 해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
일이 중간에 멈춘 경우입니다. 누구 사정으로 멈췄는지, 그때까지의 대금은 얼마인지, 만들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특히 발주한 쪽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와 수행한 쪽이 일정을 못 지킨 경우는 처리가 달라야 하는데, 한 줄로 뭉뚱그려진 계약서가 많습니다.
유형 ⑥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
외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상주하며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까지 정해져 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의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고, 퇴직금이나 수당 문제가 뒤늦게 제기됩니다.
파견이나 도급의 형태를 갖췄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형별로 무엇이 문제되는가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산출물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넘기는지 정해져 있는가
☐ 일정과 단계별 마감이 정해져 있는가
☐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이 있는가
☐ 검수 기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해져 있는가
☐ 수정 요청의 횟수나 범위에 기준이 있는가
☐ 추가 작업을 어떻게 확인하고 정산하는지 정해져 있는가
☐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이 명확한가
☐ 지급이 늦어질 때의 이자가 정해져 있는가
☐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 적혀 있는가
☐ 중단이나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사유별로 나뉘어 있는가
☐ 비밀유지와 자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해져 있는가
☐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 정해져 있는가
이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검수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하나가 대금 지급 지연을 막고, 추가 작업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하나가 범위 다툼의 대부분을 없앱니다. 조항 하나 넣는 데 드는 시간과 나중에 다투는 비용을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왜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는가?
상대가 보낸 계약서는 상대에게 유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만든 쪽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씁니다. 무난해 보이는 문장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라는 표현은 완성 시점을 상대가 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라는 표현은 범위를 무한정 넓힙니다. "본 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은 평소 쓰던 자기 자산까지 넘기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외주계약서 검토를 받으시면 이런 문구를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조항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나중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손해가 아무리 커도 대금의 일부만 배상한다는 조항은 사안에 따라 제한됩니다.
문제는 이런 조항을 믿고 있다가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 보호도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로 다시 쓰는 편이 실질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복원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일, 메신저 대화, 견적서, 회의록, 산출물 전달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못 쓰신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이 자료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문에서 실제로 하는 일
먼저 어떤 일인지부터 듣습니다
계약서를 바로 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거나 맡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중간에 바뀔 여지가 있는지, 결과물을 나중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걸 모르면 조항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길 지점을 짚습니다
이 일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될지를 예상하고, 그 부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발이라면 범위와 검수, 디자인이라면 수정 횟수와 권리, 시공이라면 추가 공사와 하자 처리가 주로 문제됩니다. 업종에 따라 짚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효력이 유지되는 문장으로 바꿉니다
무효가 될 조항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 범위로 다시 씁니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꿉니다. "신속히"를 "영업일 5일 이내"로, "적절한 수준"을 명세서로 대체하는 식입니다.
문서 세트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하나만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 명세서, 발주서와 확인서 양식, 검수 확인서, 비밀유지 관련 문서를 함께 봅니다. 서로 어긋나면 계약서를 잘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양식을 남깁니다
한 건만 검토하고 끝내면 다음 계약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자주 하는 형태의 거래라면 표준 계약서와 발주 확인 양식을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외주 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대부분 계약서 몇 줄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은 계약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검수 기간이 며칠인지, 추가 작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결과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일이 잘 풀리면 그 조항들은 한 번도 펼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조항만 봅니다.
외주계약서 검토를 미리 받으시라고 권해 드리는 이유는 소송을 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투지 않고 정리할 수 있게 해 두자는 뜻입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애초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 자문에서 계약서 검토와 작성, 관련 서식 정비,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있는 자료로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검토받으실 계약서와 어떤 일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보내 주셔도 어느 조항을 먼저 손봐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기업 자문, 계약 검토, 민사소송
FAQ
Q. 상대가 보낸 계약서를 그냥 써도 될까요?
A. 계약서를 만든 쪽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씁니다. 무난해 보이는 문장 안에 완성 시점을 상대가 정하도록 하거나, 업무 범위를 무한정 넓히거나, 결과물의 권리를 전부 넘기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Q.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업무 범위와 대금, 일정에 관해 메일로 확인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런 자료로 합의 내용을 복원하게 됩니다.
Q. 돈을 다 냈으면 결과물은 제 것 아닌가요?
A.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만든 쪽에 저작권이 남고, 발주한 쪽은 약정된 범위에서 쓸 수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수정하려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추가 작업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A. 계약서에 추가 작업의 처리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그 작업을 지시받은 기록을 찾으셔야 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요청한 내용, 그에 따라 작업한 결과물, 그 시점의 대화가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추가 작업이 생길 때마다 서면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수를 안 해 주고 대금도 안 줍니다.
A. 검수 기간과 무응답 시의 효과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보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인도한 사실과 그 이후 상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과를 정리해 청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조항을 반드시 넣으시길 권합니다.
Q.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A. 넣으실 수는 있지만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제한될 수 있고, 특히 고의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조항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전부 없애려 하기보다 범위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편이 실제로 안전합니다.
Q. 매번 계약할 때마다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 같은 형태의 거래가 반복된다면 표준 계약서와 발주 확인 양식을 한 번 만들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금액과 일정만 바꿔 쓰시고, 조건이 크게 다른 건만 따로 보시면 됩니다. 매번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보다 비용도 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