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동업자 횡령 고소 특경법이 적용됐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특경법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동업이 깨진 뒤에 오시는 상담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돈도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왜 횡령입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함께 시작했고, 자금도 넣었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 쓴 돈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법은 그 사정을 바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은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돈을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지분이 있다는 사정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업자 횡령 고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1. 특경법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형량 구간이 바뀝니다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업 자금을 관리하던 위치라면 대체로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길이 사라집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준선 하나로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작업이 됩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들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징이 문제되고, 기소 전에도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반환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고, 세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부풀려지는 흔한 경우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
동업 초기에는 자금 관리가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계좌로 매출이 들어오고, 개인 카드로 회사 비용을 쓰고, 서로 빌려주고 갚은 내역이 뒤엉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가 자기에게 유리한 항목만 뽑아 고소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이미 정산된 부분이 다시 포함되는 경우
그동안 배당이나 급여 명목으로 받기로 했던 금액, 회사를 위해 대신 지출한 금액, 상대에게 넘긴 금액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합산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돈이 두 번 세어지는 경우
계좌를 여러 번 옮긴 자금이 각각 별개의 인출로 계상되는 경우입니다. 흐름을 시간순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총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어떤 상황들이 고소로 이어지는가
유형 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가장 전형적입니다. 다만 그 지출이 정말 개인 용도였는지,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접대비나 출장비처럼 경계가 모호한 항목이 많습니다.
유형 ② 급여나 배당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동업 약정에 정해진 금액을 넘겨 가져갔다는 주장입니다. 약정이 서면으로 없거나 구두로만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유형 ③ 거래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보관하던 돈을 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형 ④ 동업 종료 후 자금을 정리한 경우
관계가 깨진 뒤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 남은 자금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정산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지분이 있어도 횡령이 됩니다.
유형 ⑤ 회사 자산을 처분한 경우
차량이나 장비, 재고를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입니다.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유형 ⑥ 관계가 깨진 뒤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
몇 년간 아무 말이 없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나서 과거 지출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당시에 서로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별 정리
고소를 당한 직후 확인하실 것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했는가
☐ 업무상횡령인지 특경법 위반인지 구분해서 들었는가
☐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했는가
☐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항목을 확인했는가
☐ 동업 약정서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적혀 있는가
☐ 지분과 손익 분배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급여나 배당을 얼마씩 받기로 했는지 정해져 있었는가
☐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가 분리되어 있었는가
☐ 내가 회사를 위해 대신 지출한 내역이 있는가
☐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쓴 사실이 있는가
☐ 그동안의 정산 논의 기록이 남아 있는가
☐ 자료나 대화를 삭제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를 다툴지 정해집니다. 조사에서 총액만 듣고 대충 답하시면 그 숫자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항목도 중요합니다. 회사를 위해 대신 쓴 돈이 있다면 그만큼 실제 이득액이 줄어들고,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썼다면 그 관행이 인정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하는 일
조사 전에 하는 일
금액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동업자 횡령 고소 사건에서 실익이 가장 큰 작업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목록을 항목별로 나눠,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약정에 따라 받기로 했던 것, 이미 정산된 것,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된 것을 걸러 냅니다.
5억 원 기준선 근처라면 이 작업만으로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특경법이 빠지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생기고 취업 제한 문제도 사라집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합니다
약정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자금을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세무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주변에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자금 사용도 확인합니다
동업 분쟁에서는 양쪽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같은 관행이었다면 그 사실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상대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맞고소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정합니다
계좌 내역은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인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면 그 돈이 개인 용도였다는 부분까지 인정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인출은 인정하되 그 성격을 항목별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어느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어느 부분이 약정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서에 남은 금액과 진술이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
민사와 함께 관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반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따로 준비하면 반드시 충돌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산하는 소송을 이쪽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지출을 함께 정리하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동업 분쟁은 감정이 깊게 얽혀 있지만, 결국 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금액에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 사건도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가 달라지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보전에 대응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된 사안이라면 기소 전에도 재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범위가 실제 이득액을 넘어선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내 지분이 있으니 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지출을 인정해 버리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목록에는 회사를 위해 쓴 돈, 약정에 따라 받기로 했던 돈, 이미 정산된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걸러 내는 것만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5억 원 기준선 근처라면 적용 법률까지 바뀝니다.
동업자 횡령 고소는 유무죄만의 싸움이 아니라 금액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계좌 내역과 그동안의 정산 기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동업 분쟁에서 형사 대응과 정산 소송, 재산 보전 대응까지 하나로 묶어 봅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계좌 내역, 동업 관련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형사변호, 기업·동업 분쟁, 민사 대응
FAQ
Q. 제 지분이 있는 회사인데도 횡령인가요?
A. 지분이 있다는 사정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은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정산 절차 없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문제됩니다. 다만 그 지출이 실제로 회사를 위한 것이었거나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잡혀 있습니다.
A.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있는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 대신 쓴 돈, 약정에 따라 받기로 했던 급여나 배당, 이미 정산된 금액이 그대로 합산되거나, 계좌를 여러 번 옮긴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목록을 항목별로 나눠 검증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Q. 5억 원이 넘으면 정말 벌금은 안 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근처라면 금액을 다투는 것이 곧 적용 법률을 다투는 것이 됩니다. 항목을 걸러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 동업 약정서를 안 썼습니다.
A. 약정서가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을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세무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주변에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상대도 회사 돈을 똑같이 썼습니다.
A. 중요한 사정입니다. 양쪽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점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커지고 서로의 지출이 모두 드러나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 몇 년 전 지출을 이제 와서 문제 삼습니다.
A.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가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 시점의 대화나 결재 기록, 정산 논의가 남아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A. 업무상횡령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처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업 분쟁은 결국 정산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금액에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 사건도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가 달라지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