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 나이별 처벌과 부모가 해야 할 일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 나이별 처벌과 부모가 해야 할 일
무인점포가 늘면서 이 상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시면 대체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스크림 몇 개인데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금액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점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쇄회로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점주가 확인해 신고하면 그대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주들이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배상 문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1.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 법은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말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점을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십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 절차도 소년보호 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고, 이 나이대에서는 부모의 책임이 더 직접적으로 문제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보호관찰에 붙이거나, 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는 처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에서 처음 문제된 경우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반복되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한 사안이라면 처분이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들이 문제되는가
유형 ① 한두 개를 가지고 나온 경우
가장 흔합니다.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소액 물품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피해가 회복되고 처음 문제된 사안이라면 비교적 가볍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유형 ②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같은 점포나 여러 점포에서 반복된 경우입니다. 폐쇄회로를 확인하면 이전 방문까지 함께 드러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유형은 상습성이 문제되고 처분이 크게 올라갑니다.
유형 ③ 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 한 명이 가져오고 나머지가 망을 본 경우입니다. 직접 가져오지 않았어도 함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유형 ④ 기기를 손상한 경우
무인 계산대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조작한 경우입니다. 절도와 별개로 재물손괴가 문제되고, 잠긴 곳을 열고 들어간 사안이라면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유형 ⑤ 결제하지 않고 나온 경우
계산을 하려다 실수로 못 한 경우와 처음부터 가져갈 생각이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영상에서 행동이 어땠는지, 이후 다시 와서 결제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형 ⑥ 점주가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는 경우
물건값의 몇 배를 요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라면 응하실 이유가 없고, 정도가 지나치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정리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하실 것
☐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인지 점주가 직접 연락한 것인지 확인했는가
☐ 아이의 나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는가
☐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었는가
☐ 언제 어느 점포에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정리했는가
☐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아이에게 확인했는가
☐ 함께 있던 친구가 있는지 파악했는가
☐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점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점주와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연락은 없는가
☐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볼 기회를 가졌는가
☐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는가
여섯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한 번이라고 알고 계신데 영상을 확인하면 여러 번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조사에서 한 번이라고 진술했다가 영상이 나오면 신빙성이 무너지고, 아이가 거짓말했다는 인상까지 남습니다.
열 번째 항목도 강조드립니다. 점주에게 직접 연락하시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시더라도 차분하게 서면으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과 변호인이 하는 일
조사 전에
나이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만 14세를 넘었는지, 만 10세 이상인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되어야 목표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언제 어느 점포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될 내용과 아이가 말한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겁이 나서 축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그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을 확인해 변제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점주가 물건값을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적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무인점포 사안에서 점주가 물건값의 몇 배에서 수십 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에는 물건값 외에 확인에 든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정도를 넘는 요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 확인한 뒤 협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청구를 포함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청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이 오가면 사과가 다툼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기록도 남고 협의도 정리됩니다.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소년부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에 그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것이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아이의 진술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합니다.
재발하지 않을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달라진 것이 힘이 있습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고 있는지, 생활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민사 청구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형사나 보호 절차가 끝나도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감독 책임이 직접 문제되므로, 합의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상담에서 부모님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겁을 주면 축소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맞추게 되고, 영상으로 확인되면 그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점주와 직접 부딪히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던 연락이 감정적으로 흐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점주가 물건값을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몇 번이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입니다. 앞의 둘은 서류로 보여주고, 마지막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소년 사건에서 절차 안내와 조사 조력, 합의 진행, 이후 민사 대응까지 함께 봅니다.
받으신 연락 내용과 아이의 나이만 알려 주셔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소년사건, 형사변호, 민사 대응
FAQ
Q. 아이스크림 몇 개인데도 사건이 되나요?
A. 금액이 작아도 절도는 성립합니다. 무인점포는 폐쇄회로가 촘촘해 확인이 쉽고,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점주들이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고 처음이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처분은 가볍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Q. 아이가 만 13세인데 처벌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말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나이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Q.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부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초범인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보호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Q. 점주가 물건값의 몇십 배를 요구합니다.
A. 손해에는 물건값 외에 확인에 든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정도를 넘는 요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 확인한 뒤 협의하시면 되고, 요구가 지나치다면 그대로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구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A. 영상을 확인하면 여러 번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아이가 겁이 나서 축소하는 것이지 나쁜 마음으로 감추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그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되,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점은 분명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Q.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우리 아이는 안 가져왔습니다.
A. 직접 가져오지 않았어도 함께 들어가 망을 보거나 역할을 나눴다면 함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말을 맞추려 하시면 안 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절도는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 의사와 민사상 청구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또 청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