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 강의로 만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강의로 만난 관계에서 왜 피해가 커지는가

최근 보도된 사건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부동산 강사가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그 건물이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분양 대금은 신탁 계좌가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수강생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굴린 방식이었습니다.

한 부부는 2023년 9월에 인천의 상가 건물을 약 3억 1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약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파산하면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소송 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1. 강의로 만난 관계에서 왜 피해가 커지는가


신뢰가 먼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증을 건너뛰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강의를 들으며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확인했다고 느낍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 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어 보거나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물어보기 어려워집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하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게 됩니다.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을 못 물어본 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럿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아는 사이라서 초기에는 문제를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대의 재산이 정리됩니다.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가


유형 ① 권리관계를 숨기고 분양한 경우

앞서 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신탁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소유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서, 원래 소유자가 마음대로 분양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보면 알기 어렵고, 등기부를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유형 ②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정상적인 분양이라면 대금은 신탁 계좌나 지정된 계좌로 들어가고, 그 자금은 그 사업에만 쓰이도록 관리됩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은 그 관리를 벗어났다는 뜻이고, 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형 ③ 자기 자본 없이 진행한 경우

수강생들의 자금만으로 매입과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가 무너지고, 그때 손해는 참여한 사람들이 떠안게 됩니다.


유형 ④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경우

월 얼마를 보장한다거나 원금은 안전하다고 하며 자금을 모은 경우입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보장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됩니다.


유형 ⑤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경우

다른 수강생을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소개한 사람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하위 참여자로부터 청구를 받기도 합니다.


유형 ⑥ 여러 사업이 얽혀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벌인 경우입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인천 건물 사안과 별개로 다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유형별 정리

형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문제되는 법령

회수 관점의 특징

① 권리관계 은폐

신탁·근저당 사실 미고지

형법상 사기

계약 자체의 효력도 다툼

② 개인 계좌 수령

관리 밖으로 자금 유출

형법상 사기, 횡령

자금 추적이 핵심

③ 자기 자본 없음

참여자 자금으로만 진행

형법상 사기

애초에 회수할 재산이 적음

④ 확정 수익 약속

원금 보장 내세움

유사수신행위법

별도 죄명으로 무게 추가

⑤ 소개 수당

수강생을 데려오면 지급

사안에 따라 방문판매 관련

소개자도 조사 대상

⑥ 여러 사업 병존

지역별로 사업 진행

위 전반

회수 경쟁이 치열


피해를 확인한 직후 체크리스트

☐ 계약서와 영수증, 입금 내역을 전부 모았는가
☐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가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가
☐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했는가
☐ 신탁이나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내받았는지 기억하는가
☐ 강의나 설명회에서 사용된 자료를 저장해 두었는가
☐ 확정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받은 기록이 있는가
☐ 단체 대화방과 개별 대화를 백업했는가
☐ 소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했는가
☐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아는 것이 있는가
☐ 상대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정황이 있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신탁이나 근저당이 계약 전부터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속인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는 지금이라도 발급받아 그동안의 변동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항목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상대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회수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회수 가능성을 봅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배상 판결을 받고도 상대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 다른 피해자나 채권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명의를 옮겨 둔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서야 어디에 힘을 쏟을지 정해집니다.


재산을 먼저 붙잡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로 잡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장을 완성하는 것보다 이쪽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단일 죄명으로 접근하면 약합니다. 권리관계를 숨긴 부분에 대한 사기,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다른 곳에 쓴 부분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원금 보장을 약속한 부분에 대한 유사수신을 함께 구성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이미 신탁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점, 받은 돈이 그 사업이 아닌 곳에 쓰였다는 점이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액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총액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민사와 함께 진행할 때


계약 자체를 다툴 여지도 봅니다

권리관계를 숨긴 사안이라면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의 재산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액에 대한 집행 근거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상대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개별적인 회수는 어려워지고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을 때


함께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해 총액이 커지면서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모으면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다만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계약 시기와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 기준과 연락 창구를 처음에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상담이 들어온 시점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로의 조력

신탁 사실 은폐

등기부 확인 후

계약 당시 고지 여부

등기 이력 확보, 가압류, 고소

개인 계좌 입금

사업 진행이 멈춤

자금의 행방

계좌 흐름 추적, 횡령 부분 구성

확정 수익 약속

지급이 끊김

유사수신 해당 여부

권유 자료 정리, 별도 죄명 구성

소개 수당 수령

하위 참여자의 항의

피해자와 관여자 지위

수당 성격 정리, 방어 병행

다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뒤

총액 산정과 창구

자료 표준화, 공동 고소

판결은 받았으나 미회수

집행할 재산이 없음

재산 은닉 여부

재산명시·조회, 명의 검토

상대가 파산 신청

절차 개시 통보

채권 신고와 면책

채권 신고, 면책 다툼 검토


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강의를 몇 달이나 들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수법의 핵심입니다. 신뢰를 먼저 만들어 두면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등기부 한 장만 떼어 봤어도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묻지 못한 채 목돈이 오갑니다. 자책하실 일이 아니라 정리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사례가 보여주듯, 이 유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쓰는 것보다 상대에게 남은 재산을 먼저 붙잡는 것이 급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 사건에서 회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오셔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투자사기 피해 회복, 부동산 분쟁, 형사고소 대리

FAQ

Q. 계약서를 썼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됩니다. 계약서의 존재가 사기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당시 이미 신탁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속인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의 변동 이력과 계약 시점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신탁된 건물이라는 게 왜 문제인가요?

A. 신탁된 부동산은 소유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서, 원래 소유자가 마음대로 분양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고 등기부를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이 됩니다.

Q. 대금을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A. 정상적인 분양이라면 대금은 지정된 계좌로 들어가고 그 자금은 그 사업에만 쓰이도록 관리됩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은 그 관리를 벗어났다는 뜻이고, 돈이 다른 곳에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기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 부분을 구성할 근거가 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과 회수는 다릅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파산해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상대의 재산을 붙잡아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 상대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A. 개별적인 회수는 어려워지고 파산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기한이 정해지므로 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도 다른 수강생을 소개했습니다.

A. 소개 수당을 받으셨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본인도 손해를 본 피해자이지만, 하위 참여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상위와 어떤 관계였는지, 받은 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방어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A. 대체로 유리합니다. 피해 총액이 커지면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모으면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만 계약 시기와 조건이 달라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 기준과 연락 창구를 처음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