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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학원법위반 예시 사례와 처벌,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유형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시점은 대개 비슷합니다. 교육지원청 점검을 받고 시정명령이 나왔거나, 교습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형사처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학원 관련 규정은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한 사건에서 동시에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습정지나 등록말소를 검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경찰과 검찰은 벌금이나 징역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결과가 나빠집니다. 학원법위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각각 어느 정도의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처분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유형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많지 않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유형 1. 등록이나 신고 없이 가르친 경우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법 제6조는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제14조는 교습소 신고,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르치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개인과외인지가 갈리는 지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시행령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소는 5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면서 신고를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몇 명을 실제로 가르쳤느냐"만이 아니라 "동시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늘었을 때, 상가에 자리를 얻어 확장했을 때 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교습비를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반환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넣는 방식

교육부 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습인 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신고하고 그만큼 교습비를 올려 받는 경우, 모의고사비나 재료비, 피복비 같은 기타경비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행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점검에서는 편법 인상으로 정리됩니다.


유형 3. 정해진 교습시간을 넘긴 경우

교습시간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교습을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 제한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심야 교습은 신고포상금 대상이기도 해서, 경쟁 학원이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유형 4. 강사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학원 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지역 교육청 기준에 따라 1회 위반에도 수백만원대가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임 요구와 함께 더 무거운 처분이 이어집니다.


유형 5. 광고와 표시에서 생기는 문제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학원법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관련 특별법에서 다루지만, 실제 점검은 학원 점검과 함께 이뤄집니다.


유형별 비교

위반 유형

주요 근거

형사처벌 여부

행정처분

미등록 학원 운영

법 제6조, 제2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 및 고발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교습중지 명령

교습비 초과징수

법 제15조, 제17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아님

반환명령, 시정명령 후 교습정지, 반복 시 등록말소

교습시간 위반

시도 조례, 법 제17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아님

시정명령, 교습정지

강사 경력 미조회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해임 요구

교습비 미게시, 영수증 미발급

법 제15조, 제23조

과태료

경고 및 시정명령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운영 중이신 곳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점검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등록증이나 신고증명서에 적힌 시설 면적과 실제 공간이 다르다
☐ 등록 당시보다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었다
☐ 공부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10명을 넘을 때가 있다
☐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르다
☐ 자습만 하는 시간이 교습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신고 내역에 없다
☐ 조례상 교습 종료 시각을 넘겨 수업한 날이 있다
☐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 교습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
☐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건이 있다
☐ 숙식을 제공하는데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 이미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실제 사례와 변호사가 하는 일

사례로 보는 경계선

법에 적힌 문장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경계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퉈진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1대1로만 가르친 경우

자신의 집에서 93명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친 분이 미등록 학원 운영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원만 보면 명백해 보이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습이 1대1 방식으로 이뤄졌고,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누적 인원이 아니라 동시 수용 인원이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스터디카페가 문제 된 경우

95석 규모의 스터디카페를 운영한 분이 미등록 독서실 운영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에 이를 뒤집었습니다. PC존과 스터디룸 등 학습 외의 공간이 있었고, 이용자 대부분이 30일 미만의 시간제 요금을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학원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방학 기간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숙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곳들이 최근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인근 숙박시설을 빌려 사실상 기숙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곳은 위생 상태와 환불 문제까지 겹쳐 교육지원청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단속 상황이 어떤지도 말씀드립니다

2026년 1분기에만 전국 15,925개소를 점검해 1,745개소에서 2,39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가 707건 부과되어 금액으로 9억 3천만원, 고발과 수사의뢰가 58건, 교습정지가 69건, 등록말소가 24건이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는 5만 5천여 곳을 점검해 5천 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부터 신고포상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등록 운영 신고는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습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새로 만들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원법위반 사건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첫째, 형사와 행정을 갈라서 봅니다

같은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두 절차는 판단 기준도 기간도 다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형사 쪽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행정 쪽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따로 정리한 뒤, 어느 쪽을 먼저 움직여야 전체 결과가 좋아지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처분이 나오면 집행을 먼저 멈춥니다

교습정지나 등록말소는 통지받은 날부터 바로 영업에 타격이 옵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학생이 빠져나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안 다툼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재원생 현황과 환불 예상액, 임차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셋째, 기간을 지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넷째, 재량권 문제를 짚습니다

처분 자체는 근거가 있더라도 수위가 지나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 고의 여부, 즉시 시정했는지,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섯째, 형사 단계에서는 해당 여부부터 봅니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그 행위가 정말 법이 말하는 학원 운영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시 수용 인원, 교습 방식,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 이용 기간 같은 요소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해당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위반 기간과 규모를 정확히 다투고, 시정한 내역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을 모아 처분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갑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문제 된 지점

준비한 자료

대응 방향

공부방에서 학원 규모로 확장

동시 수용 인원이 기준을 넘었는지

시간표, 좌석 배치 사진, 출결 기록

해당 여부 다툼과 등록 절차 병행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

기타경비 항목이 신고 내역과 다른 점

결제 내역, 교재 구입 증빙, 환불 처리 기록

반환 조치 후 처분 수위 조정

심야 교습 신고 접수

실제 교습이었는지 자습이었는지

출입 기록, 강사 근무표, 폐쇄회로 자료

사실관계 정리 후 경고 수준 대응

강사 경력 미조회

조회 절차 자체를 몰랐던 경우

채용 서류, 즉시 조회한 결과 자료

즉시 시정 후 과태료 감경

교습정지 처분 통지

처분 수위가 지나친지

재원생 현황, 고정비 자료, 시정 내역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동시 진행

기숙 형태 운영 고발

등록 범위를 벗어난 운영인지

임대차 관계, 숙식 제공 방식 자료

형사 대응과 등록 정비 병행


 

점검을 받으신 뒤 자료를 정리하거나 폐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결제 기록, 시간표, 출결 자료는 오히려 방어에 쓰이는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습과 교습을 구분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원본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학원법위반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없애느냐보다 무엇을 남겨 두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학원 사건은 처분 하나가 곧바로 생계로 이어집니다. 교습정지 며칠이 학생 이탈과 환불로 번지고, 등록말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신 그날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학원법위반처럼 형사와 행정을 같이 봐야 하고 기간까지 짧은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행정소송, 기업자문, 민사소송

FAQ

Q.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학생이 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나요?

A. 등록이나 신고를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미 기준을 넘긴 상태로 운영한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원과 공간이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교습비를 조금 더 받은 정도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A. 교습비 초과징수는 원칙적으로 반환명령과 행정처분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이 크거나 허위 표시가 함께 있으면 다른 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A. 처분이 정해진 날짜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정지됩니다. 다투실 생각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Q. 누가 신고한 것 같은데 신고자를 알 수 있나요?

A. 신고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 신고 자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찾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지적된 항목을 정리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Q. 강사가 저지른 일인데 운영자인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채용 절차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운영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사 개인의 행위와 운영자의 의무 위반은 나눠서 판단해야 하므로, 채용 당시 서류와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Q. 교육청 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따르면 끝나나요?

A. 시정명령 자체는 가장 가벼운 단계지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다시 적발되면 교습정지, 그다음에는 등록말소로 올라갑니다. 첫 단계에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냥 인정하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A.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도 있고, 해당 여부부터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술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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