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유형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몇 년 전에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 시점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그때는 노무사가 하라는 대로 서류를 냈고, 고용센터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왜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사는 단순 확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릅니다. 직원들의 4대보험 신고 내역, 사업장 출입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심지어 거래처 발주 기록까지 대조한 뒤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이후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각각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하셔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요건을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해되어야 무엇이 문제인지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시켰을 때 그 부담을 나눠 지는 제도입니다. 휴업은 기준이 되는 기간과 비교해 총 근로시간이 20%를 넘게 줄어야 하고, 휴직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하고,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당의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되고 1인당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에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실제와 서류가 어긋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유형 1. 휴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일한 경우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출근해서 일했거나, 재택으로 업무를 계속한 경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감했다가 다시 일감이 들어오면서, 계획서는 그대로 두고 직원들을 다시 부른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계획서를 다시 낼 생각을 못 하신 것인데, 조사에서는 허위 신고로 정리됩니다.
유형 2. 휴업수당을 준 뒤에 돌려받은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당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단 계좌로 보낸 뒤, 나중에 현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계좌 흐름이 남아 있어서 조사에서 거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직원 계좌에서 대표나 회사 관계자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되돌아온 기록이 확인되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형 3. 사람이나 시간을 부풀린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두었거나, 근로시간 단축 폭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4대보험 취득 시점,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업무 흔적이 서로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유형 4.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한 경우
계획서에 적은 대상자, 기간, 방식과 실제 실시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고용유지 기간에 직원을 내보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정리해 두셨더라도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면 조사에서 뒤집힙니다.
유형 5. 직원은 몰랐거나 서명만 해 준 경우
휴직동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계속 출근한 직원,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함께 계획하고 이익을 나눈 경우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한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여기를 갈라 주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조사 전에 정리하실 것이 많습니다.
☐ 조사 출석 요구서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
☐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직원이 출근한 날이 있다
☐ 재택이나 단시간이라도 업무 지시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일부라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 계획서에 적은 대상자와 실제 대상자가 다르다
☐ 고용유지 기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
☐ 신청을 노무사나 대행업체에 맡겼고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직원들에게 서류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 받았다
☐ 사업장 출입 기록이나 근태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있다
☐ 받은 지원금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 직원 중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문제 소지를 알고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가 하는 일
첫째, 행정과 형사를 갈라서 봅니다
이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행정 쪽에서는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1년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토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유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더 무거운 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이 두 갈래에 각각 무엇을 낼지를 먼저 나눠 정리합니다. 행정 단계에서 낸 자료가 형사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스스로 불리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 고의였는지 착오였는지를 가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도를 잘못 이해했거나, 대행업체가 알아서 처리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상황이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놓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저희가 찾는 것은 대표님의 진술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신청 당시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 내부에서 오간 지시 내용을 모아 어디까지가 몰라서 생긴 일인지 보여 줍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조사관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셋째, 금액을 다툽니다
조사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체 기간 중 일부만 요건에 어긋났는데 전 기간이 부정수급으로 잡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직원까지 한꺼번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사람별로, 월별로, 날짜별로 쪼개서 어느 부분이 정상 수급이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금액이 줄면 추가징수도 줄고 형사에서의 양형도 달라집니다.
넷째, 반환과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도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조기에 반환하는 것은 형사 단계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전액 상환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다섯째, 대표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대표 개인과 법인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1억 7,800만원 상당을 받은 사건에서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회사에 벌금이 나오면 이후 관급 입찰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두 쪽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직원 쪽 대응도 함께 봅니다
직원들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진술이 엇갈리면 사건이 커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원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나 위계에 해당할 수 있고, 나중에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사실대로 말하되,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알고 서명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일곱째, 조사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출입 기록, 근태 자료, 급여대장, 대행업체와의 소통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특히 클라우드 근태 프로그램이나 메신저 기록은 계약이 끝나면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우는 순간 훨씬 나쁜 사건이 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통화가 나중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대개 원래의 신고 내용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입니다. 연락을 돌리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들을 맡다 보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경우보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다가 선을 넘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저절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에서 시작된 일인지, 지금 무엇을 되돌려 놓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드리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FAQ
Q. 지원금을 다 돌려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나요?
A. 반환은 처벌을 없애지는 않지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실제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전액 상환한 점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로 언급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으면 반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노무사에게 맡겨서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A. 대행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가 실제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기록을 최대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추가징수가 5배라고 들었는데 무조건 5배인가요?
A.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위반의 내용과 횟수,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는데 직원도 처벌받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계획하고 이익을 나눈 경우와 사용자의 지시로 서명만 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공모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서명했는지를 정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조사를 받나요?
A.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점검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 확보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Q.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석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만으로 부정수급액이 산정되고 그대로 수사로 넘어갑니다.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출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 회사에도 벌금이 나오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개인의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