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5가지 방법

이런 경우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당연합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경매니 배당이니 처음 듣는 말만 나오고, 주변에서는 다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사 갈 집 계약일은 다가옵니다.


먼저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경매 배당, 집주인 재산, 국가의 지원 제도, 형사 절차까지 여러 갈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소송을 걸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정해지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1. 내 상황이 어느 경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유형 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경우

계약은 정상이었는데 집주인의 사정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거나, 다른 곳에 돈이 묶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관건은 집주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느냐입니다. 있다면 그 재산을 먼저 붙잡아 두는 것이 급하고, 없다면 살고 있는 집의 경매를 통해 받는 쪽을 봐야 합니다.


유형 ②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집주인의 다른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속 살고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 ③ 처음부터 속인 경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집을 정상인 것처럼 소개했거나, 매매와 전세 계약을 같은 날 진행해 실제로는 돈 한 푼 없이 집을 사들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 고소가 함께 가능하고, 여러 집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유형 ④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셨다면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 보증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고,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입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니 계약 당시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⑤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살고 있는 동안 집이 팔려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살고 있었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문제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형 ⑥ 세금이 밀려 있는 집인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그 집에 압류가 걸린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세금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어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늦게 정해진 그 집에 부과된 세금은 보증금보다 앞서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므로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어떤 길을 볼 수 있는가

내 상황

어떤 경우인가

돈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먼저 하실 일

① 집주인 자금 부족

계약은 정상, 갚을 돈이 없음

집주인 재산, 경매 배당

재산 확인 후 가압류 검토

② 경매 진행

다른 빚으로 집이 경매에

경매 배당

배당 요구, 순위 확인

③ 처음부터 속인 경우

깡통전세, 동시 진행

형사 고소, 재산 회수 병행

자료 정리, 다른 피해자 확인

④ 보증보험 가입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음

보증기관 이행 청구

가입 확인, 기한 내 청구

⑤ 집주인 변경

계약 중 소유자 바뀜

새 집주인에게 청구

등기부로 이전 시점 확인

⑥ 세금 체납

집에 압류가 있음

경매 배당

확정일자와 체납 시점 비교


적용되는 법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본적인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고, 처음부터 속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가 문제됩니다. 국가의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 있고, 보증보험은 가입한 보증기관과의 약정에 따릅니다.


지금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를 했고 지금도 그 주소로 되어 있는가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가
☐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는가
☐ 등기부등본을 최근에 떼어 보았는가
☐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압류, 경매 표시가 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 계약 서류를 확인했는가
☐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가
☐ 그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었는가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가
☐ 같은 건물이나 같은 집주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 계약 당시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첫 세 개 항목이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경매에서 순서를 인정받고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항목이 가장 급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겨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다섯가지 방법과 변호사가 하는 일

2. 돈을 돌려받는 다섯 갈래 길과 변호사가 하는 일


길 하나. 보증보험이 있다면 여기부터

가장 빠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일을 대신 맡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 해지 통지 같은 사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쳐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요건을 하나씩 맞춰 가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길 둘. 살던 집의 경매에서 받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그 매각 대금에서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갖춰져 있으면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배당을 요구하는 기한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요구하지 않으면 순서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길 셋.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내기

경매로 다 못 받거나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계좌, 급여를 확인해 먼저 붙잡아 두는 것이 급합니다. 다른 피해자나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면 남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상대가 다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갑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대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길 넷. 국가의 지원 제도 이용하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원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대신 사들이는 방안, 경매나 공매 절차를 잠시 미루는 조치, 이사와 대출에 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는 지역의 시도에 하고, 국토교통부의 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요건과 지원 내용이 계속 보완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 다섯. 형사 고소를 함께 쓰기

처음부터 속인 사안이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집주인의 자금 흐름과 다른 피해가 드러나 회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합의를 위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서, 별도 소송 없이 피해액에 대한 집행 근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

첫째,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조건 먼저이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요구 기한이 먼저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그 절차가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습니다.

둘째,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등기부의 권리 순서와 예상 매각가를 보고 배당에서 얼마가 나올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울지를 정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재산을 붙잡습니다. 시간 싸움이라 상담 첫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함께 움직일지 판단합니다. 같은 집주인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시기와 순서가 달라 서로 입장이 갈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 정리 기준을 정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상담이 들어온 시점

무엇이 문제였는가

정로의 조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잔금일이 임박

권리를 잃을 위험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진행

경매 개시 통지 수령

법원 통지를 받은 뒤

배당 순위와 기한

배당 요구, 예상 배당액 계산

집주인 잠적

연락이 끊김

상대 확인과 재산

주소 확인, 재산 조회, 가압류

보증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뒤늦게 확인

청구 기한과 요건

요건 정리, 이행 청구 진행

깡통전세 의심

시세와 보증금 비교 후

속였는지 여부

자료 정리, 형사 고소 병행

집주인이 바뀐 경우

소유자 변경 확인

누구에게 청구할지

등기부 확인, 청구 상대 정리

세금 압류가 있는 집

등기부에서 발견

배당에서 밀리는지

확정일자와 체납 시점 비교

피해자가 여럿

모임이 만들어진 뒤

함께 갈지 따로 갈지

자료 통일, 공동 대응 판단


 

이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한 탓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봐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고, 시세와 보증금 차이를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책하실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정리하실 일입니다.


지금 하실 일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 요구 기한부터, 보증보험이 있다면 그 청구부터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는 어느 한 방법으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보증보험에서 일부, 경매에서 일부, 나머지는 집주인 재산에서 받는 식으로 이어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집주인에게 보낸 연락 기록만 가지고 오셔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부동산·임대차 분쟁, 채권 회수, 형사고소 대리




FAQ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A.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그동안 쌓아 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절차 없이 먼저 이사하시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서에서 밀리거나,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속 살고 계셨다면 매각 대금에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기한입니다. 그 안에 요구하지 않으면 순서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계약 당시 서류를 먼저 찾아보시고,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사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확인되면 바로 요건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A. 연락이 끊겨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일수록 재산이 정리될 위험이 크므로, 소송보다 먼저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붙잡아 두는 일이 급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밝혀지고 상대가 합의를 위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근거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회수를 원하신다면 재산을 붙잡는 절차를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Q. 국가에서 보증금을 대신 주나요?

A. 보증금을 그대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살던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공공기관이 대신 사들이는 방안, 경매나 공매를 잠시 미루는 조치, 이사와 대출에 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내용이 계속 보완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같은 집주인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함께 하는 게 나을까요?

A. 대체로 유리합니다. 자료를 모으면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가 훨씬 분명해지고, 형사 사건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다만 계약 시기와 확정일자 순서가 달라 배당에서 서로 입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은 함께 하되 회수 절차는 각자의 순위를 확인해 진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