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저작권침해중지청구소송 무단 사용을 멈추게 하는 절차
침해가 인정되는 유형과 청구 전 체크리스트
저작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요구는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일단 내리게 해 주세요"입니다.
그럴 만합니다. 내 사진이 다른 회사 홍보물에 쓰이고 있고, 몇 달간 만든 강의 자료가 통째로 올라가 있고, 우리 서비스와 똑같이 생긴 화면이 경쟁 앱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돈보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사안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으로 먼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중지청구소송은 "내 것을 베꼈다"는 주장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호받는 표현인지, 상대가 그것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나눠 입증해야 합니다.
1. 침해가 인정되는 여섯 가지 유형과 청구 전 체크리스트
유형 ① 사진과 이미지의 무단 사용
가장 흔합니다. 블로그나 상세페이지, 회사 소개서에 남의 사진을 그대로 쓴 경우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적은 편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주장인데, 출처 표시는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무단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유형 ② 영상 콘텐츠의 재게시와 재편집
영상을 그대로 올리거나 잘라 붙여 새 콘텐츠로 만든 경우입니다. 짧게 인용하는 것과 실질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원본이 가진 핵심 부분을 가져다 쓰면서 자신의 창작을 덧붙이지 않았다면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형 ③ 웹사이트와 앱 화면의 복제
서비스 화면 구성, 문구, 아이콘 배치, 소스코드가 함께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능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능을 구현한 구체적인 표현과 여러 요소의 조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가 그대로 복제된 정황이 있다면 다른 법률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유형 ④ 캐릭터와 디자인의 표절
캐릭터, 일러스트, 패키지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같은 소재를 다루면 자연히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요소가 창작적 표현이고 어느 부분이 누구나 쓰는 관행인지를 나눠 대조해야 합니다.
유형 ⑤ 글과 자료의 무단 전재
기사, 칼럼, 강의 자료,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경우입니다. 문장을 조금씩 바꿔 놓았더라도 구성과 순서, 사례 선택이 그대로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 자체나 일반적인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무엇이 겹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유형 ⑥ 폰트와 소프트웨어의 사용
이 유형은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글자의 모양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인쇄물에 특정 서체가 쓰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호됩니다. 즉 문제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파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설치해 사용했는지입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합의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유형별 정리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침해가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된 부분이 보호받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사실, 일반적인 방식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가 내 저작물에 접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었거나, 상대에게 직접 제공한 적이 있거나, 같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걷어 낸 뒤에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그 유사성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른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내가 저작권자임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 창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이나 기록이 있는가
☐ 저작권 등록을 해 두었는가
☐ 업무상 만든 저작물이라면 권리가 회사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침해 사실을 캡처하면서 주소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했는가
☐ 게시물이 삭제될 것에 대비해 원문을 저장해 두었는가
☐ 상대가 내 저작물에 접할 수 있었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유사한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했는가
☐ 그중 아이디어에 불과한 부분을 걸러 냈는가
☐ 상대의 사용이 영리 목적인지 확인했는가
☐ 게시 중단 요청을 이미 해 보았는가
☐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세 번째 항목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해액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등록의 실익이 작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중지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
2.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단계. 권리부터 정리합니다
저작권침해중지청구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저작권자인지, 회사가 권리자인지, 외주로 만든 것이라면 계약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도 원고 적격에서 막힙니다.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이라면 다른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2단계. 대조표를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힘이 없습니다. 항목별로 나눠 내 저작물의 어느 부분과 상대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중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관행적인 부분을 미리 걸러 냅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상대가 어떤 반박을 할지도 예측됩니다.
3단계. 게시 중단 요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와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복원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의 입장이 드러나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반복하면 문제가 되므로 성립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4단계. 가처분으로 먼저 멈추게 합니다
손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위한 가처분을 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조와 판매의 금지, 게시의 중단, 배포 중단을 구합니다. 심문 단계에서 유사성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준비가 중요합니다.
5단계. 손해배상의 구성을 정합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통상적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거나,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 전에 등록을 해 두었다면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정합니다.
6단계.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정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고소가 필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가 협상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목적이 중단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가 난 상태로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오가면 나중에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상대가 그 사이 게시물을 지워 증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캡처와 저장을 먼저 하시고 연락은 그다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놀라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폰트 관련 통지는 결과물에 서체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파일을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중지청구소송은 유사성을 감정으로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항목별로 대조해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에 계시든 표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저작권 사건에서 권리 정리와 증거 보전, 가처분과 본안 소송, 형사 절차와 합의까지 함께 봅니다. 성립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원본 파일과 침해 화면 캡처만 가지고 오셔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지식재산 분쟁, 가처분, 민사소송
FAQ
Q. 출처를 밝히고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출처 표시는 인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용으로 허용되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뤄져야 하고, 인용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전체를 그대로 쓰면서 출처만 적은 경우는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소송이 되나요?
A.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해 두었다면 창작 사실과 시점을 다투기가 쉬워지고,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앞으로 만드실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이디어가 같은데 표현은 다릅니다. 그래도 침해인가요?
A.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재나 같은 기능을 다룬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구체적인 표현과 여러 요소의 조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차원에서 겹치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Q. 폰트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 먼저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글자 모양 자체를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라이선스로 설치해 사용했다면 결과물에 그 서체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치 경로와 구매 이력부터 확인해 보시고, 요구 금액을 바로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빨리 내리게 할 방법은 없나요?
A.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와 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게시될 수 있고, 근거 없이 반복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가처분이 있으며, 손해가 계속 커지는 사안이라면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Q. 외주로 만든 결과물인데 누구에게 권리가 있나요?
A.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쪽에 저작권이 남고, 발주한 쪽은 약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도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고소가 필요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협상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이 애매한데 무리하게 진행하면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중단이 목적인지 배상이 목적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