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과실치상 변호사 동행 조사 한 번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변호사 동행은 필요합니다
과실치상 변호사 동행 조사 한 번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과실치상은 형량만 보면 무거운 사건이 아닙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고 징역형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렇게 답합니다. 형량 때문이 아니라 조서 때문이라고요.
과실 사건에서 조사는 사실상 한 번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마디가 조서에 남으면, 그 문장이 형사 처분을 정하고 그다음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몇 달 뒤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그날의 진술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사고여도 죄명이 과실치상인지 업무상과실치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실치상 변호사 동행을 권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조사받게 되는 여섯 가지 상황과 조사 전 체크리스트
유형 ① 일상 공간에서의 사고
길에서 부딪혀 상대가 넘어졌거나, 문을 열다 다치게 했거나, 물건을 옮기다 접촉이 생긴 경우입니다. 본인은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끊어 신고하면서 사건이 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애초에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상해가 그 사고로 생긴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② 반려동물 관련 사고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거나 놀라게 해 넘어진 경우입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 여부, 통제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동물 관련 규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형 ③ 시설과 매장 관리 관련 사고
가게나 사무실, 건물에서 손님이나 방문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웠거나, 물건이 떨어졌거나, 계단에 조명이 없었던 상황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영업이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면 단순 과실치상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형 ④ 작업 현장 사고
공사장이나 작업장에서 동료나 제3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사안에 따라 안전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형 ⑤ 운동과 레저 활동 중 사고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 중 접촉, 스키장과 수영장에서의 충돌, 레저 시설 이용 중 사고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그 활동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의 접촉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가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유형 ⑥ 교통사고에서 파생된 경우
차량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열두 가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형별 정리표
죄명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사건을 끝냅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분 수준에 반영될 뿐입니다.
같은 사고여도 그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했는가
☐ 과실치상인지 업무상과실치상인지 구분해서 들었는가
☐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는가
☐ 사고 장소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는가
☐ 폐쇄회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했는가
☐ 목격자가 있는지,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상대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했는가
☐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했는가
☐ 그 상해가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가
☐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했는가
☐ 상대와 이미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는가
☐ 사고 직후 사과의 뜻으로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가
다섯 번째 항목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몇 주 안에 사라집니다. 사고 장소의 관리자나 인근 상가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은 조사 전에 하셔야 합니다.
열두 번째 항목도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놀란 마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녹음해 두었다면 조사에서 제시됩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변호사가 하는 일
2. 변호사 동행이 실제로 하는 일
1단계.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과실치상 변호사 동행에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입니다. 사건이 어느 조항으로 접수되어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과실 자체를 다툴지 처분 수준에 집중할지를 정합니다.
2단계.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과실 사건은 상황 설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겪은 당사자는 순서를 뒤섞어 말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정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나눕니다.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 없이 답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둡니다.
3단계. 조사에 참여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하지는 않지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이 사실과 다른 전제로 흐를 때 정리할 수 있고,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사실 판단이 섞여 있을 때 나눠 답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과실 사건에서는 "그때 확인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처럼 답하기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4단계. 조서를 확인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 안 보였다"고 했는데 조서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로 적히는 식의 차이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한 단어가 나중에 민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쓰입니다.
5단계. 합의 시점을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가 사건을 끝냅니다. 다만 서두르시면 손해입니다. 상대의 치료가 진행 중일 때는 최종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금액 협상이 어렵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기소된 뒤에 하게 됩니다.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청구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또 청구를 받습니다.
6단계. 보험과 민사를 함께 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 많은데, 본인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합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과실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혼자 조사를 받고 오신 뒤에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묻는 대로 인정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보다 넓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고, 그 내용은 민사 소송까지 따라갑니다.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사고 자체를 부인하다가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인정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만 짚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실치상 변호사 동행이 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고, 조서에 적힌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과실 사건에서 조사 준비와 참여, 합의 진행, 이후 민사 대응까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받으신 연락 내용과 사고 경위만 알려 주셔도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형사변호, 수사 단계 조력, 손해배상
FAQ
Q. 벌금형밖에 없는 사건인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형량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부담은 벌금이 아니라 그다음에 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그 금액은 벌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한 번을 어떻게 받느냐가 이후 전체를 좌우합니다.
Q. 합의하면 정말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상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처분 수준에 반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죄명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큽니다.
A.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나눠 산정해 보시면 적정한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 치료 내역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전부터 있던 증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신 뒤에 협상하시는 편이 낫고,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고 직후에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A. 사과의 표현 자체가 곧바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녹음해 두었다면 조사에서 제시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한 말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미리 그 발언의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Q. 상대의 부상이 제 사고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A. 인과관계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부상이 영향을 준 경우, 사고의 정도에 비해 진단 내용이 과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의학적 의견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교통사고인데 보험 처리했으면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A. 차량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두 가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신의 사고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수사기관도 통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입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고 조서를 점검하는 역할이라서, 조사가 오히려 정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길 것이 있어서 데려온다는 인상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