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사무장병원 경찰조사 적발 시 처벌과 초기 대응 변호사 필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6가지 유형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최근 흐름 하나를 덧붙이자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미 31명 규모의 수사 인력 정원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출범 전이지만, 도입되면 조사의 밀도가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무서운 점은 형량이 아닙니다. 환수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조항이 아니지만, 실제로 의뢰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진료를 성실히 했든, 환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몇 년간 운영한 병원이라면 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장병원 경찰조사는 형사 사건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 의료인 면허 문제, 그리고 뒤따르는 세무 문제까지 네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형사 쪽만 걱정하며 오십니다.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환수 금액을 그대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모르신 채로요.
1.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6가지 유형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유형 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시설을 갖춘 뒤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하는 구조죠. 판단 기준은 간판이나 서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누가 자금을 댔는지, 인사와 급여를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병원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서류상 의사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 요소들이 비의료인에게 쏠려 있으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됩니다.
유형 ②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의외로 이 유형의 상담이 많습니다. 봉직의로 채용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설 명의자로 되어 있었다는 경우죠. "나는 진료만 했다"는 항변이 나오지만, 개설 명의를 제공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함께 기소되거나 방조로 처리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그리고 환수 책임을 실운영자와 함께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형 ③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인수한 경우
법인을 사들이거나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법인 명의만 확보한 뒤 실질은 개인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개설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됐는지, 출연 재산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④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인 1개소 규정이죠.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지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통제하는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앞의 유형들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설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 개설한 경우와, 자격은 있는 의료인이 규정을 위반해 복수로 운영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형 ⑤ 투자와 수익 배분 구조
의사와 비의료인이 동업 형태로 병원을 시작하면서 투자금과 수익 배분을 약정한 경우입니다. 본인들은 정당한 투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공동 운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손실까지 분담하기로 한 구조라면 단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유형 ⑥ 경영지원 계약으로 포장된 경우
경영지원 회사가 병원과 위탁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마케팅과 행정 지원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권과 자금 집행권을 그 회사가 쥐고 있고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어 있다면 실질을 다시 봅니다.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유형별 정리표
여기에 형사 쪽에서 하나 더 붙는 죄명이 있습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 공단을 속인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 구간 자체가 올라갑니다. 병원 규모가 조금만 되어도 이 기준은 어렵지 않게 넘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설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초기 투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계좌를 거쳤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병원 주거래 계좌의 관리자와 공인인증서 보유자가 누구인가
☐ 직원 채용과 급여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는가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보증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 의료장비 리스나 구매 계약의 명의자가 누구인가
☐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서나 각서가 존재하는가
☐ 경영지원 계약이 있다면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어 있는가
☐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계산해 보았는가
☐ 직원이나 간호 인력이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가
☐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한 적이 없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결정타가 됩니다. 명의자가 누구든 병원 계좌의 인증서를 비의료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직원 면접과 급여 결정을 그 사람이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것만으로 실질 운영자 판단이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의료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단계. 개설 주체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하나의 결론을 세워 두고 그에 맞는 진술을 모읍니다. 저희는 반대 방향에서 봅니다. 개원 준비 단계부터 시간순으로 자금 흐름, 계약 체결, 인허가 신청, 인력 채용의 각 장면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되짚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놓친 사실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자금이 실제로 의료인의 재산에서 나왔거나 정상적인 차용 관계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2단계. 형사와 환수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이 환수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진술은 형사에서는 가담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환수 근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이런 충돌이 반드시 생깁니다.
3단계. 진술을 설계합니다
사무장병원 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진술이 곧 금액이 됩니다. 운영 기간을 언제부터로 인정하느냐, 어느 시점부터 관여했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환수 대상 기간이 달라지고 그만큼 금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대략 그쯤부터인 것 같다"고 답하시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4단계. 면허 문제를 관리합니다
의료인이라면 형사 처분의 종류가 면허를 좌우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정리되는지 여부가 진료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도 일반 형사 사건과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5단계. 환수 처분에 행정 절차로 대응합니다
공단의 환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범위와 일치하는지, 산정 기간과 금액이 정확한지, 연대 책임의 범위가 적정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오면 환수 처분도 흔들릴 수 있어서, 두 절차의 시간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전략이 됩니다.
6단계. 세무와 민사 문제까지 봅니다
환수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동업자 사이의 정산 문제나 명의 의료인과 실운영자 사이의 구상 문제도 뒤따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이 문제들을 처음 마주하면 대응할 자료가 이미 형사 기록에 고정되어 있어 손쓰기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의료인 본인이 구조를 잘 모른 채 명의를 내어 준 사안입니다. 급여를 받고 진료만 했는데 형사 처벌에 면허 문제, 거기에 수억 원의 환수까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나는 진료만 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정작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칩니다.
반대로 실제로 운영에 관여한 사안이라도 관여 시점과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무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무장병원 경찰조사 단계부터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 대응, 면허 관련 절차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봅니다. 형사만 방어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손대면 이미 늦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 문서와 개설 관련 서류만 가지고 오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의료 형사사건, 보건의료 행정 대응, 기업 형사
FAQ
Q. 저는 월급만 받고 진료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개설 명의를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경위, 급여 구조, 병원 운영에서 실제로 배제되어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채용 당시의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환수는 정말 전액인가요? 진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요.
A. 개설 자격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것으로 평가되면 진료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다른 의료 관련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산정 기간이 정확한지, 본인이 관여한 시점 이후로 한정되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관여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정리되는지 여부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인 사건에서는 양형 준비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형을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관건이라서, 초기부터 그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Q. 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서가 왔는데 응해야 하나요?
A.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수사 자료로 넘어가고, 여기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제출 범위에 관해서는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의사 두 명이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A. 의료인끼리 공동으로 개원하는 형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개설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 개설한 경우와 구분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 가능 범위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 관계와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Q. 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A.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동업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이자와 상환 기일이 정해진 대여였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수익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거나 손실까지 분담하는 구조였다면 공동 운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서, 이체 내역, 실제 상환 이력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응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무 직원의 진술은 상당한 무게를 갖고, 그 진술을 기초로 조사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하실 일은 관련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자료를 그대로 둔 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돌리는 순간 증거인멸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