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칼럼
친권 및 양육권 양육자로 인정 받으려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아이는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하나로 여기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며 각각 따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신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기르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체로 한 사람이 함께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양육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사유와 양육 적합성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그동안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입니다. 아이의 생활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전까지 아이를 주로 돌보아 온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양육 환경과 태도, 아이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과 아이의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상대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아이의 복리라는 기준에 맞추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정리합니다. 누가 아이의 식사와 등하교, 학습과 병원 방문 등을 돌보아 왔는지, 아이의 일상에 누가 더 깊이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기록, 병원 방문 기록, 아이와의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아이의 학교와 생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막연히 잘 키우겠다는 말보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어서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자신과 어떤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안정적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그 의사도 고려되므로,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어느 쪽을 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우므로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에 협조할 자세를 보입니다. 상대를 아이에게서 떼어놓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아이가 양쪽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는 자세가 양육 적합성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비도 함께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법원이 마련한 기준이 참고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도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하고 이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다툼은 부모의 이해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접근 방식이 다른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양육 실태의 정리부터 양육 계획의 구체화, 자료의 확보, 그리고 소송의 수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하게 이끌며, 이혼 이후에도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FAQ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신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기르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는 구분되는 개념이어서 각각 따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한 사람이 함께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지,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책 사유와 양육 적합성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외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이 아이의 양육 환경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유리한가요?
A.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아이의 생활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전까지 아이를 주로 돌보아 온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계획까지 함께 갖추어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A. 아이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그 의사가 고려됩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아이에게 어느 쪽을 택하라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법원이 마련한 기준이 참고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도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