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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중소기업기업자문변호사 | 중소기업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터지는 6가지 분쟁 유형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거래 관계가 끊길까 봐, 직원 문제가 생겼는데 소문이 날까 봐, 원청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다음 물량이 걱정돼서 그냥 참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 영업도 하고 자금도 챙기고 인사까지 보는 상황에서 분쟁까지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문제는 참는 동안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하도급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들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 두신 사이에, 쓸 수 있었던 카드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중소기업기업자문변호사를 찾으시는 시점이 대개 이미 늦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에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터지는 6가지 분쟁 유형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유형 ① 대금 미수형: "다음 달에 준다더니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이 안 들어오고, 독촉하면 "곧 정산됩니다"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그러다 상대 회사가 폐업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붙잡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고 본안으로 가는 구조를 잡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모르고 내용증명만 몇 차례 보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유형 ② 계약서 부재형: "그동안 다 구두로 해왔습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일수록 계약서가 없습니다. 견적서 한 장,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가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하자 문제나 추가 작업 비용을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무엇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이럴 때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기록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 메일, 작업 지시 메시지, 검수 확인서가 남아 있으면 상당 부분 복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마저도 정리해 두지 않으신 경우죠.


유형 ③ 인사·노무형: "직원 한 명 내보냈을 뿐인데"

권고사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 뒤 노동위원회에서 서류가 옵니다. 또는 퇴사한 직원이 미지급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진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 하나를 빠뜨려서 실체적으로는 문제없는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퇴사한 지 한참 지난 직원이 갑자기 청구해 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유형 ④ 인력 유출·영업비밀형: "핵심 직원이 거래처 명단을 들고 나갔습니다"

기술 도면, 고객 리스트, 견적 단가표를 가지고 퇴사해 경쟁사로 가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기간과 지역, 제한하는 직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면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형 ⑤ 원청·거래처 우위형: "단가를 깎자는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가 인하, 발주서 없이 시키는 추가 작업, 대금 지급 지연, 기술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이죠. 하도급법은 이런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면 거래가 끊길까 두려워 대부분 참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를 바로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고, 협상 카드를 만든 다음, 그래도 안 되면 절차로 가는 순서를 잡습니다.


유형 ⑥ 동업자·주주 분쟁형: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얼굴도 안 봅니다"

지분을 반씩 나눠 시작한 회사에서 특히 많이 터집니다. 의사결정이 막히고, 한쪽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심이 생기고, 결국 이사 해임과 회계장부 열람으로 이어집니다. 창업 당시에 주주간 계약을 써 두셨다면 훨씬 수월하게 정리됩니다. 안 써 두셨다면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야 하는데, 시간과 감정 소모가 상당합니다.


분쟁 유형별 정리표


유형

전형적인 상황

주로 적용되는 법령·절차

놓치기 쉬운 기한

① 대금 미수형

납품 완료 후 대금 미지급, 상대 자금난

민법,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물품대금 3년, 공사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② 계약서 부재형

구두 합의 후 범위·하자·추가비용 다툼

민법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하자 발견 후 청구 기간, 증거 보전 시점

③ 인사·노무형

해고, 임금·퇴직금·수당 미지급, 근로자성 다툼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임금·퇴직금 3년

④ 인력 유출·영업비밀형

자료 반출 후 이직·창업, 거래처 이탈

부정경쟁방지법, 경업금지 약정, 형사 고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⑤ 원청·거래처 우위형

단가 인하, 대금 지연, 서면 없는 추가 작업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공정위 신고

거래 종료일부터 3년 경과 시 조사 개시 제한

⑥ 동업자·주주 분쟁형

의사결정 교착, 자금 유용 의심, 이사 해임

상법,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총회 관련 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우리 회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3개월 이상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이 있는가
☐ 그 채권의 발생 시점이 3년에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 주요 거래처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는가
☐ 추가 작업이나 사양 변경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있는가
☐ 근로계약서를 전 직원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했는가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연차와 연장근로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 퇴사자에게 자료 반환과 비밀유지 확인서를 받고 있는가
☐ 핵심 자료의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그 사실이 기록되는가
☐ 원청과의 거래에서 발주서 없이 진행된 작업이 있는가
☐ 하도급 대금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되고 있는가
☐ 동업자나 공동 창업자와 지분·의사결정에 관한 약정서가 있는가
☐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의 흐름이 분리되어 있는가
☐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문서로 갖추고 있는가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상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해결 절차와 사건 사례

1단계. 증거부터 붙잡습니다

상담 첫날 저희가 가장 먼저 요청드리는 건 서류입니다.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과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작업 사진까지 전부 모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승패는 법리 싸움보다 "그때 그런 약속이 있었다"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지우거나 회사가 정리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목표를 먼저 정합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종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얼마나 회수할 것인가",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목표가 정해져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3단계. 절차를 고릅니다

같은 미수금이라도 상대가 다툴 뜻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노무 사건은 노동위원회로 갈지 법원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하도급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면 결과가 같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듭니다.


4단계. 협상과 절차를 함께 굴립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 협상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과 합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둡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5단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그 원인을 서식으로 바꿔 드립니다. 거래 기본계약서, 발주 확인 양식,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퇴사자 확인서 같은 것들이죠. 중소기업기업자문변호사를 두는 실질적인 이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하나를 이기는 것보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안 생기게 만드는 쪽이 훨씬 남습니다.


사건 유형별 해결 사례

아래는 저희가 다루는 사건의 전형적인 형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

핵심 쟁점

정로의 조력

결과

물품대금 회수

납품 완료 후 대금 미지급, 거래처가 폐업을 준비 중

재산 확보 시점, 채권의 존부

거래 내역 재구성 후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병행

재산 확보 후 분할 변제 합의로 종결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

서면 없이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가 정산 거부

추가 공사 지시의 존재와 범위

현장 사진·메신저 복원, 감정 신청

추가 공사분 상당 부분 인정받아 조정 성립

부당해고 구제 대응

근무 태도 문제로 해고했으나 구제신청 접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서면통지 적법성

인사 기록 정리, 절차 하자 보완 논리 구성, 심문 대리

화해 권고 수용으로 조기 종결

임금·퇴직금 진정

퇴사자가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진정

근로시간 산정,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근태 자료 재산정, 지급 범위 확정 후 협의

산정 오류 시정 후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

영업비밀 유출

퇴사 직원이 고객 명단을 이용해 동종 창업

비밀관리성,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범위

증거 보전 신청, 전직 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병행

사용 금지 및 자료 폐기 확인, 손해 일부 배상

하도급 부당 대우

원청의 일방적 단가 인하와 대금 지연

부당 감액 해당 여부, 지연이자

거래 자료 정리, 협의 요청 후 공정위 신고 검토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으로 합의

동업 관계 청산

지분 5대5 구조에서 의사결정 교착, 자금 유용 의심

회계 투명성, 지분 정리 방식

회계장부 열람청구, 지분 양수도 조건 협상

한쪽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소액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는 채권이라면 대표님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째,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3개월, 3년, 5년 같은 기한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기한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둘째, 절차를 고르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할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노동위원회로 갈지, 공정위에 신고할지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상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기울어집니다. 대표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그 발언이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넷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수금이 매년 생기고, 노무 진정이 두 번째라면 그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회사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대응보다 서식과 절차를 바꾸는 쪽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중소기업의 법률 문제는 대개 크지 않을 때 발견됩니다. 다만 그때는 바빠서 넘어가고, 커진 다음에야 손을 대게 됩니다. 저희가 자문 계약을 권해 드리는 이유는 사건을 많이 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상당수의 문제가 사건이 되기 전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제조, 건설, 유통, IT 분야의 중소기업을 자문해 왔습니다. 중소기업기업자문변호사로서 저희가 지키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먼저 듣고, 회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길 수 있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걸리는 일이 있으시다면 관련 서류와 함께 연락 주십시오.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기업자문팀
서울 서초동 | 중소기업 법률자문, 채권 회수, 노무·하도급 분쟁, 기업 형사




FAQ

Q.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인데 자문 변호사를 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A.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법무팀이 없으니 계약서 검토, 인사 문제, 거래처 분쟁이 전부 대표님께 몰리는데, 이 판단들이 나중에 그대로 리스크가 됩니다. 자문 계약의 핵심은 소송 대리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물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15분 통화가 나중의 1년짜리 소송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는데 소송까지 가면 관계가 끊길 것 같습니다.

A.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떤 톤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급명령이나 분할 변제 합의처럼 상대에게도 출구를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자금난에 빠진 정황이 보인다면 관계보다 회수가 우선입니다. 이 판단은 상대 회사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소송이 되나요?

A. 됩니다. 계약은 서면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작업 사진 같은 자료로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고 다툼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요 거래처와 기본계약서를 정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몇 년 전 수당을 청구하는데 지금도 줘야 하나요?

A.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안의 기간은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다만 실제로 미지급이 있었는지,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근로시간 산정이 맞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곧바로 인정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산정부터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원청의 부당한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A. 신고는 마지막 카드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서면 자료를 정리해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발주서, 단가 변경 이력, 대금 지급일 기록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으실 계획이더라도 자료는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조사 개시 자체가 제한됩니다.

Q.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졌는데 지분이 반반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A. 지분이 동등한 구조에서는 의사결정이 막히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서, 대화만으로 풀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회계장부 열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한쪽이 상대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인수할지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 되므로, 감정이 더 상하기 전에 조건 협상을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자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월 단위 고정 자문료로 상시 상담과 기본적인 계약서 검토를 포함하고, 소송이나 대규모 사건은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담 빈도, 검토가 필요한 문서의 양에 따라 조정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 본 뒤 필요한 범위를 함께 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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