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연예인 AI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딥페이크 합성물 처벌은?
AI 합성물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그 내용이 성적인지 여부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되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편집과 합성, 가공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된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의도를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만든 사실만으로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한 것만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호기심으로 도구를 써 본 경우, 그리고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받거나 다시 전달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시는데, 이 조항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아이돌 연습생이나 미성년 배우인 사건에서 스스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어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올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요건이었으므로,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다툴 여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개정으로 그 요건이 삭제되어, 성적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거나 가공한 사실만으로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만들어진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대상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옮긴 것이라도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결과물 자체와 함께 제작 경위와 사용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편집이나 합성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생성 도구에 입력한 지시문, 저장된 중간 파일, 접속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남이 만든 파일을 받아 보관한 사안과 직접 만든 사안은 적용 항이 다르므로, 이 구분을 조사 초기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됩니까?
됩니다. 제4항이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고 곧 삭제한 경우에도 저장과 시청 사실이 남아 있으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위로 만들어진 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행위인지가 요건이므로, 링크를 눌러 화면이 자동 재생된 경우, 파일명만 보고 열었다가 곧 닫은 경우, 자동 저장 기능으로 단말기에 남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어떤 경로로 열렸는지, 자동 저장 설정이 어떠했는지, 열람 시간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파일과 앱을 지우는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대부분 복원되고, 상대방 단말기와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으며, 삭제 사실 자체가 알면서 한 행위라는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성적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내용이 아니어도 여러 갈래로 책임이 남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해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거짓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미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광고와 상업적 이용입니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채널의 수익을 얻는 형태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문제가 됩니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되지만, 손해배상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원본 자료의 저작권입니다. 합성에 사용한 사진과 영상이 소속사나 언론사, 개인 창작자의 것이라면 그 이용 자체가 별개의 침해가 됩니다.
넷째, 표시 의무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지만, 표시 없이 유통시킨 사정은 다른 사건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혐의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의 혐의 대응
첫 단계는 행위의 항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AI 합성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제작과 반포, 소지와 시청을 한꺼번에 적용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도구 사용 기록과 저장 경로, 전달 여부와 전달 대상, 열람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 어느 항이 성립하고 어느 항은 성립하지 않는지를 구분합니다. 7년 이하의 조항과 3년 이하의 조항, 그리고 하한이 있는 제3항 가운데 어디에 서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영리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3항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겨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널 수익이나 후원, 유료 대화방 운영, 광고 연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수익이 해당 합성물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는 시청과 저장 경위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링크 자동 재생, 자동 저장 설정,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자료가 됩니다. 단말기 설정과 앱의 기본값, 열람 시간 기록을 확보해 제출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파일이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방법, 단말기를 초기화하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법, 피해자나 소속사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삭제와 초기화는 거의 모두 복원되며, 복원된 사실이 고의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직접 접촉은 사안에 따라 별개의 문제로 번집니다.
다섯째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부수처분까지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작이나 반포 사실이 기록으로 분명한 사건이라면 부인에 힘을 쓰는 것이 해롭습니다.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삭제 조치의 이행, 초범 여부,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이수를 자료로 제출해 양형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형과 별개로 검토되므로, 직업이 걸린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사건의 실질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파일과 대화방, 앱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 단말기와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고 복원됩니다. 삭제는 알면서 한 행위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말기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사건 직후의 초기화는 그 자체로 가장 불리한 정황입니다.
셋째, 함께 있던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대화방 구성원들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고, 조율 정황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넷째, 피해자나 소속사에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명인이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이 조항들은 피해자가 공인인지로 달라지지 않고, 확산 범위가 넓어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섯째, 재미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동기는 양형 자료일 뿐이고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AI 합성물 사건은 무엇을 만들었고, 어디까지 퍼뜨렸고, 어떤 경위로 열어 보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나뉩니다.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사라지고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된 지금은,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한 행위가 7년 이하의 조항에 닿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제작과 전달, 열람을 나누어 적용 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영리성 주장을 분리해 하한 적용을 다투어 온 사건들, 인정 범위를 정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별도로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록과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만들었지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A.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성적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사실만으로 제14조의2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A. 같은 조 제4항은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식 여부와 열람 경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Q. 수익을 얻은 경우는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하한이 생기므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Q.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괜찮은가요?
A.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광고나 수익에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Q. 지금 파일을 지워야 할까요?
A. 지우지 마십시오. 복원되며, 삭제 사실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Q. 상대방이 유명인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아닙니다. 조항은 피해자가 공인인지로 달라지지 않고, 확산 범위가 넓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습니까?
A.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형과 별개로 검토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