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기업법무 칼럼

지식재산권 공동연구 공동출원 자주 발생하는 사례, 분쟁과 변호사 조력

공동연구의 결실을 공동출원할 때, 무엇이 문제 되는가

기업 간 공동연구나 산학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그 성과로 나온 발명을 여러 주체가 함께 출원하는 공동출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개발한 기술, 두 회사가 협력하여 만든 발명,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나온 결과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출원은 겉으로는 협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후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상태는 일반적인 재산의 공유와 다르게 작동하고, 그로 인해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법으로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동출원을 하면, 정작 기술을 활용하려 할 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동출원과 특허 협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핵심 쟁점

지분 비율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른 권리 지분의 배분

실시 권한

각자가 특허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범위

제3자 실시허락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줄 때의 동의 요건

지분 양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길 때의 제한

비용 분담

출원·등록·유지 비용과 향후 분쟁 비용의 분담

개량발명

이후 개량한 발명의 권리 귀속

침해 대응

제3자가 특허를 침해했을 때의 대응 주체와 방법

계약 종료

협력 관계가 끝났을 때 특허권의 처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입니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대칭성이 실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컨대 대학과 공동출원한 기업은 스스로 그 기술을 쓸 수는 있지만,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주어 수익을 얻으려면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협약에서 이 부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업화 단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해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지분 비율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공동발명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지분을 나눌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수익 배분이나 권리 행사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기여가 실질적이지 않은데도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반대로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에는 발명자 확정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출원 분쟁의 실제와 협약서 설계의 요점

공동출원을 둘러싼 분쟁은 대체로 협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핵심 쟁점을 빠뜨린 데서 비롯됩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그 교훈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제3자 실시허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공동출원한 기업이 특허 기술을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으나, 공유자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협약에 실시허락의 조건과 동의의 방식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반대로 특허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둘째, 지분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기술을 사업화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 두지 않아, 지분 비율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셋째, 침해 대응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제3자가 공유 특허를 침해했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 그 비용과 배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협력 관계가 끝난 뒤의 분쟁입니다. 공동연구가 종료되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특허권을 누가 가져갈지,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정해 두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정로는 공동출원과 특허 협약에 관하여 두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하나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의 조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조력입니다.


협약서 설계 단계에서는 먼저 공동연구의 실질과 각 당사자의 지위를 파악합니다.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향후 누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지,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협약의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지분 비율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추어 정하고, 발명자 확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실시 권한과 제3자 실시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설계합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범위,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줄 때의 동의 요건과 수익 배분, 지분 양도의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교착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 개량발명의 귀속, 침해 대응의 주체와 방법, 협력 종료 시의 처리를 빠짐없이 정하여, 예상 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앱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과 특허법상 공유의 법리를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지위에 맞게 대응합니다. 실시허락이나 지분 양도를 둘러싼 다툼, 수익 배분이나 침해 대응을 둘러싼 다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관철하거나 방어하며, 필요한 경우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을 모색합니다.


공동출원과 특허 협약은 특허권 공유라는 특수한 법리와 기업의 사업 전략이 맞물리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공동연구 실질의 파악부터 지분과 실시 권한의 설계, 협약서의 작성, 그리고 분쟁 발생 시의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검토를 직원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과 사업의 맥락을 이해한 변호사가 직접 조항을 설계하고 분석합니다. 표준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의뢰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전략, 상대방과의 관계에 맞추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후 사업화와 분쟁까지 내다보며 설계합니다. 나아가 협력을 성사시키는 것과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민하여, 공동출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대표 자문 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FAQ

공동출원한 특허는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쓰는 것은 자유롭지만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을 협약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유 특허를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약에서 제3자 실시허락의 조건과 동의의 방식, 그로 인한 수익의 배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상대방의 반대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화를 염두에 둔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지분 비율은 각 당사자의 실제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에 대한 기술적 기여, 연구비의 부담, 인력과 설비의 제공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때 발명자 확정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실질적 기여자가 빠지면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명확히 평가하여 지분과 발명자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연구가 끝나면 특허권은 어떻게 되나요?

A. 협약에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협력 관계가 종료되거나 틀어졌을 때 특허권을 누가 가져갈지, 각자의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한쪽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경우의 조건은 어떠한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과 그 대가를 정해 두면, 관계 종료 후에도 원활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약서 없이 공동출원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미 공동출원을 했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 권한과 수익 배분, 지분 처리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없이 공동출원한 상태는 특허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제약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여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