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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성년후견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절차, 변호사의 조력은?

성년후견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절차,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가

성년후견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절차,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가

이 제도를 알게 되는 순간은 대개 은행 창구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병원비를 꺼내려는데 본인이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도 안 되고, 위임장을 받아 오라는데 부모님이 위임장을 쓰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처음 후견이라는 말을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제도는 자식이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진 분을 대신해 누군가 결정하되 그 결정이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이뤄지도록 법원이 감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개시된 뒤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어디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후견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후견이라도 네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경우로,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은 부동산 매각이나 특정 소송처럼 한정된 사안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쓰입니다. 그리고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유형 1. 병원비와 요양비를 꺼낼 수 없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부모님 명의 예금은 있는데 인출할 방법이 없어 자녀가 사비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재산관리 권한이 필요하므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은행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서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 없이 돈을 내주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 2.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경우

요양시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살던 집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유형 3.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이 통장과 인감을 갖고 있으면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다른 형제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후견을 청구하면 재산이 법원의 감독 아래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형제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청구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형 4.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 한 증여나 계약이 문제 되는 경우

이미 부동산이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갔거나 큰 금액이 인출된 뒤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상태를 자료로 밝히면 되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유형 5. 상속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분이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협의분할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후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하는데, 후견인 본인도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유형 6.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워진 경우

고령이 아니어도 필요합니다. 사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배우자가 아무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형별 비교

상황

맞는 유형

핵심 권한

주의할 점

병원비 인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재산관리와 대리

생활비와 치료비에만 사용

거주 부동산 처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처분 대리

법원 허가 필요

형제 간 재산 다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재산 통합 관리

후견인 선임을 두고 대립

과거 증여 문제

성년후견

취소권 행사

당시 상태 입증이 관건

상속 협의 필요

사안에 따라 다름

협의 참여 대리

이해충돌 시 특별대리인

특정 사안만 필요

특정후견

그 사안 한정

범위를 넘는 행위 불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
☐ 본인 명의 재산의 대략적인 내역을 안다
☐ 통장과 인감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
☐ 최근 몇 년 사이 큰 금액이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다
☐ 형제나 다른 친족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 누가 후견인이 되면 좋을지 가족 사이에 이야기가 되었다
☐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다
☐ 본인이 예전에 누구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 이미 진행된 증여나 명의 이전이 있다
☐ 상속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가

먼저 어디에 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기존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반대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그 반대는 심리 과정에서 의견으로 다뤄집니다.

제출할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구서와 가족관계 서류, 후견 신청용 서식으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산목록과 그 소명자료,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잔액 증명,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추정되는 선순위 상속인의 의견서,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전현황설명서와 권한 범위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이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가사조사관이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조사하고, 정신감정이 이뤄지며, 본인을 심문한 뒤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월이 걸리고,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감정이 진행되면 더 길어집니다.

정신감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단서와 진료기록만으로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고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생략되기도 합니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 이 생략 여부가 실제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 단계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나 상세한 진단서를 갖춰 감정 없이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인이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그 거부가 진정한 의사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유형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남아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한정후견이 맞고, 특정한 사안만 급한 상황이라면 특정후견이 빠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후견을 청구하면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권한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후견인이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심판문에 적힌 범위로 정해집니다. 이 부분을 대충 써서 내면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예금 인출과 계좌 해지, 보험 관련 업무, 요양시설 계약, 임대차 계약처럼 앞으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미리 짚어 권한 범위 의견서에 담습니다.

셋째는 친족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절차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추정되는 의사와 본인의 복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함께 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 심하면 친족 대신 변호사 같은 제3자를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국면에서 어느 쪽이 본인에게 실제로 좋은지를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감정 다툼이 심할수록 오히려 제3자가 맡는 편이 본인에게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일입니다. 심판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데 병원비나 계약 만기처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심판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몇 달을 견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섯째는 개시 이후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재산은 오직 본인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후견인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임의로 증여하면 임무 위반이 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선의로 하신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처분을 되돌리는 문제입니다. 판단력이 이미 흐려진 뒤에 부동산이 넘어갔거나 큰 금액이 인출된 경우,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취소권을 행사해 되찾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그 행위 당시의 상태를 자료로 밝혀야 하므로 진료기록과 당시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를 검토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의 감독 아래로 들어가 매년 보고해야 하고, 큰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단계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정한 방향

준비한 자료

결과 방향

병원비 인출이 급함

한정후견과 사전처분 병행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급한 비용 먼저 해결

감정 비용이 부담

감정 생략 요청

장기요양등급, 상세 진단서

절차 단축

형제 간 대립

제3자 후견인 검토

재산 내역, 각자의 의견

갈등 완화

거주 주택 매도 필요

처분 허가 신청

요양비 내역, 시세 자료

허가 후 처분

과거 증여가 문제

취소권 검토

당시 진료기록, 이전 경위

원상회복 시도

상속 협의 필요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관계 자료

이해충돌 해소


상담 오실 때 진단서와 진료기록, 그리고 알고 계신 재산 내역을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만 있어도 어떤 유형으로 가야 하는지, 감정을 생략할 수 있을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대략 잡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본인의 의사입니다.


이 절차는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족 사이에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를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순서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하면 그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가사사건, 후견, 상속, 민사소송

FAQ

Q. 형제가 반대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의 반대는 심리 과정에서 의견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대립이 심하면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Q.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진료기록만으로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면 생략되기도 합니다. 감정료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몇 개월이 걸리고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감정이 진행되면 더 길어집니다. 병원비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심판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산은 본인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서만 쓸 수 있고,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과 사무 보고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Q. 이미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도 되돌릴 수 있나요?

A.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 당시의 상태를 자료로 밝혀야 하므로 진료기록과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Q.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남아 있는 판단력의 정도와 실제로 필요한 일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후견을 청구하면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이 판단부터 해 드립니다.

Q. 아직 판단력이 있으실 때 미리 정해 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다투게 될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으실 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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