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신도시 부정청약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청약 한 번에 형사처벌까지, 부정청약은 왜 무겁게 다뤄지나
내 집 마련을 향한 청약이 뜻밖에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한정된 자원을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한 청약은 주택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부정청약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 청약통장이나 당첨권을 사고파는 행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이나 위장이혼, 그리고 소득이나 무주택 기간 같은 자격 요건을 속이기 위해 서류를 꾸미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관행처럼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청약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청약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더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되어 어렵게 얻은 주택을 잃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어 향후 청약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익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격을 꾸미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 같은 혐의까지 더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청약이 형사와 행정, 계약의 여러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부정청약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부정한 의도가 없었거나 사정을 몰랐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게 됩니다. 예컨대 실제 거주 목적이 있어 전입한 것인데 위장전입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거주의 실질을 입증하게 됩니다. 통장 거래나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에서 사정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부정청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경위와 반성을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정청약 사건에서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의도, 곧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실제로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같은 유형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질이 무엇이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그 실질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문제 된 청약의 경위와 자격 요건, 그리고 의심받는 행위의 실질을 검토합니다. 전입이나 혼인 관계에 실제적 근거가 있었는지, 통장 거래나 브로커 개입 사건에서 부정한 사정을 알았는지를 파악하여, 고의나 부정청약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의 실질이나 관계의 진정성, 자격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그리고 부정한 이익이 실제로 없었거나 크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함께 따르는 계약 취소나 재당첨 제한 같은 불이익까지 내다보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불리한 진술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의 실질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형사처벌 외에 따르는 계약 취소나 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행위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의와 성립을 다투고, 거주나 관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여러 불이익을 함께 내다보고 대응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다투어야 하고,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자격 제한이 함께 얽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청약 경위의 분석부터 고의와 성립의 다툼, 실질의 입증,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질을 입증할 단서와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계약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FAQ
실제로 이사할 생각이 있었는데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문제 되는 것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만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우입니다. 실제 거주의 목적과 근거가 있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전입의 실질인데,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하려 한 정황, 그 이유와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청약통장이나 그로 인한 당첨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판 사람과 산 사람,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처럼 부정청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관여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청약이면 당첨된 집도 잃게 되나요?
A.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거나 계약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어렵게 얻은 주택을 잃을 수 있고, 나아가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어 향후 청약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약 사건은 형사 대응만이 아니라 이러한 계약과 자격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커 말만 믿고 진행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이라도, 본인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청약이라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절차로 알고 진행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 본인이 인식한 범위 등을 정리하여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오히려 조사 전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전에 행위의 실질과 고의 여부를 검토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부정청약 사건은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처럼 실질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외에 계약 취소나 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까지 따르므로, 조사에 앞서 조력을 받아 전체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