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회수합니다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결심한 뒤에도 막막함은 남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판결을 받으면 정말 돈이 들어오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은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그 뒤에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보증금 회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집주인이 흔히 내세우는 항변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세입자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원상회복 비용이나 손해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벽에 못을 박았다거나 시설이 손상되었다며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와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며 생기는 마모는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 두면 이러한 다툼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밀린 관리비나 공과금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이고, 넷째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판결을 넘어 실제 회수까지 이르려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집행까지 내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대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권리 보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다음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합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근저당과 압류의 규모를 살피고,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집행 대상을 가늠합니다. 처분의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합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집주인의 항변에 대응합니다. 원상회복 비용이나 관리비 공제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와 금액이 타당한지를 다투고, 통상적인 마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동시이행의 문제가 제기되면 세입자가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소명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해당 주택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권리를 지킨 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지 않고 단지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지급명령이라는 신속하고 비용이 적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권리 보전의 점검부터 재산 파악과 가압류, 소송의 수행,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권리관계와 재산 상황을 분석하고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집주인의 항변을 다툴 근거와 집행의 실마리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도 불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Q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세입자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빼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와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며 생기는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흠집 같은 마모는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하겠다는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금액이 타당한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러한 다툼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집주인이 다투지 않는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공제를 주장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가압류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같은 간이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는 건가요?
A.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해당 주택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 다른 채권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해 줄 뿐이고, 집주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에 압류와 추심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으므로,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