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성범죄 칼럼

공직자·공무원이 오피스텔 스웨디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적발되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벌금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알려집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벌금만 내고 넘어가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보가 곧 해임을 뜻하지 않고, 형사 처분의 종류에 따라 신분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형사와 징계 두 갈래를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의 기본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에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량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징계입니다.


유형 1.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오피스텔 스웨디시 업소에 경찰이 들어와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다툴 여지가 가장 적고, 신원 확인이 즉시 이뤄지므로 통보도 빠릅니다.


유형 2. 나중에 예약 기록으로 특정된 경우

업소가 먼저 정리되고 몇 달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3년간 운영된 업소가 적발되면서 누적 방문객 1만여 명이 확인되었고, 이용자 중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한 뒤 이용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명의 번호를 썼다면 이미 특정된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예약한 기록, 그리고 업소 컴퓨터의 예약자 목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름과 번호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유형 3. 계좌 이체 내역으로 특정된 경우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결제하신 경우입니다. 업소 계좌의 입금 내역을 역으로 조회하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나오고, 금액과 날짜가 예약 기록과 맞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유형 4. 방문했지만 마사지만 받은 경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된 곳이면 방문 기록만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유형이 가장 억울하고, 동시에 다툴 여지가 가장 큽니다. 이용한 코스와 결제 금액, 체류 시간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유형 5. 운영이나 장소 제공에 관여한 경우

손님이 아니라 업소 쪽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빌려주었거나, 예약을 받았거나,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앞의 유형들과 형량 수준이 완전히 다르고, 공직자라면 신분상 결과도 훨씬 무겁습니다.


신분별 비교

신분

수사 통보 여부

주된 징계 근거

특이사항

국가·지방공무원

모든 범죄에 대해 통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찰·소방공무원

통보

소속 기관의 징계 규칙

직무 성격상 더 엄격

국공립학교 교원

통보

교육공무원법

신분 영향 큼

사립학교 교원

통보

사립학교법

공무원에 준해 처리

공공기관 임직원

성매매·성범죄 등은 통보

내부 인사규정

2024년부터 범위 정리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발신 기관과 죄명을 확인했다
☐ 현장에서 단속된 것인지 나중에 연락받은 것인지 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예약했다
☐ 계좌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 이용한 코스 이름과 금액을 기억한다
☐ 방문 횟수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안다
☐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
☐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이미 갔는지 확인했다
☐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 업소 관계자와 따로 연락한 적이 있다
☐ 업소에 촬영 장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형사와 징계를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것은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가 끝나야 징계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가는 순간부터 소속 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들어갈 수 있고, 비위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당연퇴직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분을 잃게 되는데,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결격사유가 되어 신분을 잃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횟수가 많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소에 촬영 장비가 있었다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뀌어 결격 조항이 곧바로 걸립니다. 이 점은 반드시 초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서운 것은 징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공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순서로 무거워지는데, 감봉 이상이면 승진 제한과 보수 삭감이 따르고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잃습니다.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사안이라면 정직 이하에서 검토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횟수와 경위, 사회적 파장에 따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목표는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형사 처분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 수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사실상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징계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실제보다 많은 횟수를 인정하시면 그 숫자가 그대로 징계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부 부인하시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형사와 징계 양쪽에 남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그 사이입니다. 방문한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더라도 그 방문이 성매매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여러 번 방문하셨더라도 모든 방문이 같은 성격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한 코스와 결제 금액, 업소에서 쓰던 코스별 가격 차이, 체류 시간을 놓고 건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스웨디시 업소는 코스 이름이 은어인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예약했는지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늘어놓고 각 건의 성격을 표시하는 작업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검토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형사가 가볍게 정리된 사안일수록 징계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소청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맞는지뿐 아니라 수위가 지나친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작업이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이미 인정해 버린 사실은 여기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가 중요하다고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 관계자나 함께 조사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지우는 것, 그리고 소속 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증거인멸로 다뤄져 형사와 징계 모두에서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 것은 원래의 비위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보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성매매 자체보다 그 허위 보고가 징계 사유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피스텔 스웨디시 관련 사건은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 조사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날짜 조정을 요청하시고, 그 시간에 본인의 방문 기록을 정리하신 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나가서 기억에 의존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현장 단속, 초범

처분의 종류

재범 방지 자료, 경위

교육 조건부 처분 요청

예약 기록으로 특정

각 방문의 성격

코스와 금액, 체류 시간

건별 구분과 횟수 다툼

마사지만 받은 경우

성매매 여부

가격표, 결제 내역

혐의 부인

직위해제 통보

업무 수행 가능성

직무 성격, 사안 경위

처분 재검토 요청

징계 수위가 과도한 경우

유사 사례와의 균형

근무 이력, 처분 사례 비교

소청심사 청구

오피스텔을 빌려준 경우

알선 관여 여부

임대차 경위, 수익 관계

지위 분리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형사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었는데 징계에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형사만 보고 대응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 민사소송

FAQ

Q. 직장에 반드시 알려지나요?

A.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와 성범죄, 음주운전, 직무 관련 사건이 통보 대상입니다.

Q. 벌금만 내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A.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형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신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일 뿐이고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형사가 가볍게 정리된 사안일수록 징계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징계가 감경되나요?

A. 성매매는 공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과 함께 감경할 수 없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Q. 직위해제되면 바로 그만두어야 하나요?

A.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입니다.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비위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므로,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청에서는 수위가 지나친지도 판단하므로 유사 사례와의 균형을 보여 주는 작업이 유효합니다.

Q. 업소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그 경우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성폭력범죄 문제로 넘어가고, 그때는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들으셨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