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이혼 칼럼

남편 불륜 이혼소송 어떤 부정행위가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쉽고, 그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다 정작 필요한 준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고 상대방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면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려면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순간 상대는 증거를 없애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에서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내용

이혼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청구 가능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친권·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여기서 유의할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이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의 논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상간자에 대한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므로, 그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부정행위의 입증에서 중요한 것은 성관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의 축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된 만남의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내용을 확인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배우자나 상간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 상대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각각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은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보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적법한지를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조사하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이를 확보합니다. 이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청구를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축소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재산을 밝혀냅니다.


혼자 이 과정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형사책임을 지게 되기 쉬우며, 상대가 재산을 숨겼을 때 이를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을 미리 확보하며, 각 청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적 다툼이면서 동시에 삶의 큰 전환점이어서, 절차의 전문성과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증거의 검토부터 재산의 확보, 소송의 수행, 그리고 상간자 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재산을 밝혀낼 단서와 청구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겪는 감정적 부담을 이해하고, 성급한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절차를 차분하게 이끌어 갑니다.


 

FAQ

외도 사실을 알았는데, 바로 따져 물어도 되나요?

A. 감정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추궁하는 순간 상대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만남을 중단하는 등 증거를 없애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감정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의 순서를 조정하라는 의미이므로 혼자 견디기 어렵다면 조력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확인해서 증거를 모아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내용을 확인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거래 내역처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므로, 그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정황에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편 잘못이 큰데 재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이므로 상대의 잘못이 클수록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잘못의 크기보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의 논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나중에 분할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축소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재산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소송 준비의 첫 단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