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칼럼
남편과 이혼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인정 받으려면
무엇이 나누어지고 무엇이 제외되는가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거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자신은 받을 것이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실질을 따져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에서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아내가 그 관리와 대출 상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를 반영하여 분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쉬운데, 액수가 상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산되지만, 일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 빚이라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을 확보하려면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두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는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확인된 재산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도록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재산의 전모를 파악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차량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까지 확인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축소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밝혀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다툽니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입증합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상대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의 길이, 각자의 소득과 재산 관리의 실태, 혼인 전 재산의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재산을 확보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받을 것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와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다른 쟁점과 함께 전체를 설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러한 쟁점들과 맞물려 있으므로, 하나씩 따로 다루기보다 전체를 조망하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며, 확보한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재산의 조사부터 기여도의 입증, 가압류를 통한 확보, 그리고 소송의 수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재산 관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놓치기 쉬운 재산과 기여를 입증할 근거까지 찾아냅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겪는 감정적 부담을 이해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절차를 차분하게 이끌어 갑니다.
FAQ
집이 남편 명의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보고 포기하실 일이 아니며, 실질을 따져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재산의 관리나 대출 상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를 반영하여 분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누나요?
A.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쉬운데 액수가 상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을 파악할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A. 상대가 재산을 축소하여 주장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다툴 수 있으므로, 재산 파악과 확보를 소송 준비의 첫 단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