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체불임금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까지 발급되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면?
체불임금 확인원은 있으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셨다면 절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들고 사업주를 찾아가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국가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 준 문서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서류가 쓸모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서로 국가에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소송에서도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서류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확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서류로는 사업주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체불 사실을 확인한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서류가 체불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유형 1. 체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고 임금과 휴업수당이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가 최대 700만원입니다.
유형 2. 금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
한도까지는 그 제도로 받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형 3. 사업주가 내용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거나, 근무 기간이 다르다거나, 금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확인원이 있어도 재판에서 다시 따지게 되므로 근무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유형 4. 사업주가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송보다 재산을 묶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형 5. 회사가 이미 문을 닫은 경우
도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형 6.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인 경우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집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기재된 금액을 안다
☐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 마지막 임금을 받지 못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있다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었다
☐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
☐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폐업 준비 중인지 안다
☐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 대지급금을 신청했거나 신청 방법을 알고 있다
☐ 사업주에게 다른 체불 이력이 있는지 들어 보았다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가
가장 먼저 정하실 것은 국가에서 대신 받는 길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둘 다 할지입니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뒤 2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내서 체불이 확인되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면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와 청구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한도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이 절차의 좋은 점은 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다투는 일을 국가가 대신 맡아 준다는 뜻이라, 소송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먼저 이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한도 안에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체불임금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서 방법이 둘입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서면만 내면 되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빠르고 저렴합니다. 사업주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그때부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의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사업주가 다툴 것이 뻔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이자도 챙기셔야 합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예전에는 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 발생한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원금만 청구하시고 이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체불 기간이 길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한 경우처럼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천만원을 못 받았다면 3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함께 구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사업주라면 활용할 수단이 더 있습니다. 1년간 한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을 주지 않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되면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공공입찰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 절차를 어떻게 쓸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그 뒤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순서를 잘못 잡아 몇 년째 못 받고 계신 분들을 봅니다.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용 계좌, 차량, 카드 매출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대신 받는 제도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원을 받아 두고 사업주가 주기를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고,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저희도 상담에서 사안에 따라 이쪽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이고 다툼이 없는 사건까지 비용을 들여 선임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확인원만 들고 사업주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근무 자료를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용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확인원에 적힌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으십시오. 그다음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먼저 신청하십시오. 남는 금액이 있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재산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묶은 뒤에 체불임금 소송으로 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원만 들고 오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사업주가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이 자료들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아직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확인원을 받으신 것만으로 이미 중요한 단계를 지나오셨습니다. 다만 그 서류는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지금 하실 일은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기고, 남는 부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노동사건, 민사소송, 기업자문, 형사사건
FAQ
Q. 확인원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확인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대신 받는 제도를 신청할 때는 이 서류로 충분합니다.
Q. 국가에서 대신 주는 제도는 얼마까지 받나요?
A. 최대 1천만원이고 임금과 휴업수당이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가 최대 700만원입니다. 퇴직일로부터 2년 안에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Q. 소송은 어떤 방법이 빠른가요?
A. 사업주가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Q.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에 발생한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면 금액이 상당하므로 원금과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
Q. 3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한 경우처럼 요건을 갖추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이미 노동청 절차를 거치셨다면 형사 쪽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잘못 잡으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Q.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소액이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쪽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