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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불법 공매도 적발, 어디까지가 위반이고 무엇이 문제되는가

이런 경우 불법 공매도에 해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와 실제 매매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판 주문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의심 사례로 걸러지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동 초기 월 100건대였던 의심 사례가 몇 달 만에 월 1,000건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의심 사례로 잡힌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로 매수 주문을 낸 뒤 기한 안에 정정한 사안에 대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안했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사안이 단순 착오로 끝날지 불법 공매도로 넘어갈지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합니다.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유형 1. 처음부터 빌리지 않고 판 경우

가장 전형적인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매도 주문을 낼 때 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을 넣은 경우입니다.


유형 2. 빌릴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먼저 주문한 경우

실제로는 이 유형이 훨씬 많습니다. 대여자 쪽에 물량이 있다는 것만 확인한 뒤 주문을 넣고, 체결된 다음에 차입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서 약 160억원 규모로 이 방식을 반복했다가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유형 3. 잔고 입력 착오로 보유량을 잘못 계산한 경우

주식을 다른 곳에 빌려준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잡히고, 그 상태에서 매도 주문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담당자에게 팔겠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없는 주식을 판 것이 됩니다.


유형 4. 착오매수를 기한 내 정정한 경우

매수 주문을 착오로 낸 뒤 그 물량을 매도했다가 정정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6년 6월 판단에서 당국은 계약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정 신청이 기한 안에 이뤄졌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유형 5. 상환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이고, 연장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형 6. 전산시스템이나 내부통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한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기관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를 2영업일 안에 거래소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형 7.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뒤 그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8. 시세조종과 결합된 경우

공매도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별도의 불공정거래로 수사가 확대됩니다.


유형별 제재 비교

유형

제재

핵심 쟁점

처음부터 무차입

과징금, 형사처벌

고의성

사후 차입

과징금, 형사처벌

주문 시점의 차입 확정 여부

잔고 입력 착오

과징금

시스템 오류인지 방치인지

착오매수 정정

예외 인정 가능

기한 내 정정 여부

상환기간 위반

과태료 최대 1억원

연장 기록

전산시스템 미비

과태료 1억원 이하

잔고 기준 해당 여부

증자 참여 제한 위반

과징금

공시 시점과 매도 시점

시세조종 결합

가장 무거움

주문 패턴의 의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문제 된 주문의 정확한 시각을 알고 있다
☐ 그 시점에 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했다
☐ 대차계약 체결 시각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
☐ 주문 당시 잔고 관리 화면의 기록이 남아 있다
☐ 착오였다면 언제 정정 신청을 했는지 알고 있다
☐ 정정이 기한 안에 이뤄졌다
☐ 내부 승인이나 확인 절차를 거친 기록이 있다
☐ 같은 유형의 주문이 반복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 담당자 개인과 회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 주문 로그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적이 없다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건은 거래소의 심리 요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특정 날짜의 특정 종목 주문 내역을 달라는 정도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료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 회신이 사건의 성격을 거의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모든 조사는 그 회신에 적힌 설명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결국 세 가지로 모입니다. 주문을 낼 때 차입이 확정되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였는가 아니면 시스템이나 입력 착오였는가, 그리고 착오였다면 기한 안에 바로잡았는가입니다. 앞서 본 2026년 6월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국이 착오매수 뒤 기한 내 정정을 공매도로 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착오였다는 주장은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정정 신청 시각까지 자료로 붙여야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는 시각 단위로 정리합니다. 매도 주문이 나간 시각, 대차계약이 체결된 시각,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여 내역이 반영된 시각, 정정 신청이 접수된 시각을 하나의 표로 놓습니다. 이 표를 만들어 보면 그동안 말로 설명하던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조사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복성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한 번의 착오와 여러 달에 걸쳐 반복된 같은 패턴은 완전히 다르게 다뤄집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이 무겁게 처리된 이유도 몇 달 동안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단발성이고 정정이 이뤄졌다면 다툴 여지가 훨씬 큽니다.


여기서 행정 제재와 형사 사건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과징금은 위반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됩니다. 그런데 형사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칙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조항입니다.


법인이라면 양벌규정도 함께 봅니다. 담당자가 위반하면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제 기준, 교육 기록, 시스템 점검 이력 같은 자료가 실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평소에 갖춰 두지 않으면 사건이 터진 뒤에는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입장도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고 싶고, 개인은 회사 지침대로 했다고 하고 싶은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처음부터 별도로 조력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 법무팀의 조사에 응하는 것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자진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을 조치안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미 시스템에 걸릴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언제 어떤 범위로 신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 진술이 되므로 범위를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로그나 잔고 기록을 손대는 것, 대차계약서를 사후에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 담당자들끼리 설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원래 사안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시스템 기록은 이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남아 있어서 회사 쪽 자료를 고쳐도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착오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대주 상환 기간과 담보 관리를 확인하십시오. 개인이 무차입 공매도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환 기한을 넘기거나 대주 물량을 잘못 계산해 매도 주문이 나가는 일은 생깁니다. 증권사 안내만 믿지 마시고 본인 계좌의 대주 잔고와 만기를 직접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자료 제출 요구 수령

사안의 범위

해당 일자 전체 주문 내역

회신 전 사실관계 확정

사후 차입 지적

주문 시각과 계약 시각

대차 체결 기록

시각 단위 대조표

잔고 입력 누락

시스템 반영 시점

잔고 화면 이력

착오 경위 소명

착오매수 후 매도

정정 기한 준수 여부

정정 신청 기록

예외 해당 주장

반복 패턴 지적

건별 경위의 차이

건별 시각 정리

개별 사정 구분

법인과 담당자 입장 차이

지침과 실제 운영

내부통제 기준, 승인 기록

각자 별도 조력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주문 로그와 잔고 시스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보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원본 상태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회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낸 회신은 되돌릴 수 없고, 이후 조사는 그 회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공매도 사건은 감정이 개입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시장에서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조사받는 쪽에서도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르는 것은 결국 시각 기록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주문이 나갔고 몇 시 몇 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금융범죄, 형사사건, 기업자문, 민사소송

FAQ

Q. 빌릴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주문했는데도 위반인가요?

A. 네. 주문 시점에 차입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여자 쪽에 물량이 있다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유형으로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실수로 잔고를 잘못 계산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A.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까지 가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는지, 알면서 방치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착오로 주문했다가 바로 정정하면 괜찮은가요?

A. 2026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분에 한해 매도가 이뤄졌고 기한 내 정정 신청이 있었다면 계약에 의해 인도받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한 준수 여부가 관건이므로 정정 시각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형사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A.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에 하한이 있는 조항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위반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안에서 부과됩니다. 실제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처벌받으면 담당자도 처벌받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양쪽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담당자의 입장이 갈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력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징금 감경을 조치안에 반영해 왔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 진술이 되므로 어디까지 신고할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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