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당해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양육비 미지급 징역 3년으로 상향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았고, 감치 결정까지 갔고, 그 뒤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겁니다. 정말 구속되느냐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년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한 차례도 주지 않았고, 2023년 감치 결정 이후에도 1년 넘게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죄가 벌하는 것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줄 수 있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서 있는 단계를 확인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이 사안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법원의 이행 강제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 제재입니다. 두 갈래는 따로 굴러갑니다.
법원 쪽 절차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전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 제재 쪽 절차
여기가 최근에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2024년 9월 27일부터 이행명령 이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3기 이상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누적 제재가 1,389건으로 전년보다 46.7퍼센트 증가했고, 그중 출국금지가 763건, 운전면허 정지가 436건, 명단공개가 190건이었습니다. 대상자의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멈춘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형 1. 지급 능력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앞서 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확인되는데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유형 2.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나 소득을 숨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형 3. 일부만 준 경우
전액을 주지 못했더라도 계속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지점입니다.
유형 4. 면접교섭이 막혀서 주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아이를 못 보게 하니 돈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별개로 다뤄지고, 면접교섭 거부는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 5.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줬더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현금이나 물품으로 전달한 경우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형 6. 재혼이나 부양가족 변화로 사정이 달라진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고 그냥 덜 보내면 그것은 그냥 미지급입니다.
유형 7. 이미 감치까지 간 경우
형사처벌 요건이 갖춰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곧 불리함입니다.
단계별 정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이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감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감치 결정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
☐ 밀린 총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
☐ 지금까지 보낸 금액의 이체 기록이 있다
☐ 소득이 줄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자료로 낼 수 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나 폐업 신고 기록이 있다
☐ 구직 활동이나 치료 기록이 남아 있다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적이 없다
☐ 감액을 청구한 적이 있다
☐ 상대방과 연락할 통로가 남아 있다
☐ 출국 예정이 있다면 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급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지급 자체가 방어입니다. 법이 벌하려는 것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지금부터 보내십시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성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계좌로 나간 기록이 쌓이면, 그 기록 자체가 태도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뒤에 한 번 크게 보내고 다시 멈추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십시오. 현금이나 물품은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하시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지급을 멈추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아이를 못 보는 문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오히려 성의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실 거라면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실직이라면 4대보험 자격상실 내역과 이직확인서, 폐업이라면 폐업 신고 서류와 매출 자료, 질병이라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 그 밖에 구직 활동 기록과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 안에서도 아이 몫을 우선하려고 했느냐입니다. 다른 지출은 그대로인데 양육비만 멈춘 기록이 나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면 감액을 청구하십시오. 비자발적 실직,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급감, 중한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부양할 가족이 늘어난 사정 등은 감액 사유로 검토됩니다. 다만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장래 부분만 조정됩니다. 그래서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쌓입니다. 사정이 바뀐 그 시점에 바로 청구했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긴 재산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지급 방법을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 두거나, 급여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정리하면 반복될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때도 밀린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낼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밀린 부분만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몇 달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남아 있는 관계에서 압박으로 읽히는 연락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아이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피하십시오. 필요한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밀린 총액과 감치 결정일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매달 이체를 시작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감액을 청구하고, 소득 자료를 모으고, 앞으로의 지급 방법을 정한 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순서로 정리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나가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이체 내역과 결정문을 그대로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려 했던 기록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먼저 꺼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이 절차에서 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에게 갈 돈이 갔느냐이고, 지금이라도 갈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FAQ
Q. 정말 구속될 수 있나요?
A.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수입이 있었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급 노력의 유무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Q. 감치를 받아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2024년 9월 27일부터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해졌습니다.
Q.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도 줘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면접교섭 거부는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문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Q. 실직해서 못 준 것도 처벌받나요?
A.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격상실 내역, 구직 활동 기록, 계좌 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지금이라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정변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는 감액되지 않고 장래 부분만 조정되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Q. 일부만 보내도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금액보다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이체한 기록이 쌓이면 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 현금은 피하십시오.
Q. 상대방이 청구를 그만두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 국가가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멈춰도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