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민사 칼럼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 요건과 판례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란? 정의·요건·판례 완벽 가이드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재산처분행위(증여·매매·근저당 설정 등)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개념 및 법적 정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한정되며(대법원 판례 일관), 채무자에게는 소송고지만 합니다. 제소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민법 제406조 제2항)이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도과 시 소가 부적법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성립 요건

  1.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증여·매매·대물변제·근저당 설정 등)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어야 합니다.
  3.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사해의사)이 있어야 합니다.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5.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안 날 1년·있은 날 5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 사례

사례 1. 채무자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 B(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상행위인 증여의 사해성을 인정하고 수익자 B의 악의 추정을 깨지 못했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례 2. 부동산 매매대금이 시가에 상응하고 매수인 C(피고)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여 채권자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피고 승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전략과 실전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피고 대응 전략과 실전 사례

실전 예시 사례

의뢰인 K씨는 지인 L씨로부터 시세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 8천만 원에 매수하고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후 6개월 만에 L씨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매가 채무회피용이라고 주장했으나, K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였고 L씨의 다른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매매대금이 시가에 부합한다는 감정자료, 자금흐름 내역, 거래 경위를 입증하여 수익자 선의 항변에 성공,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1. 소장 및 피보전채권 검토 —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는지, 제척기간(안 날 1년·있은 날 5년) 도과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2. 거래 경위 및 자금출처 정리 —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정상거래 증빙을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3. 선의 입증자료 확보 —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채권자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거래 경위·관계·시점)를 정리합니다.
  4. 시가 적정성 입증 — KB시세, 감정평가서, 인근 실거래가 자료로 거래가격이 시세에 부합함을 증명합니다.
  5.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및 반박 — 채권자의 사해의사·악의 주장에 대해 법리와 증거로 정밀하게 반박합니다.
  6. 판결 후 대응 — 패소 시 가액배상 범위를 다투거나 항소를 통해 결과를 다툽니다.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했는가
  • 매매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 당시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거래가격이 시세에 부합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점을 확인했는가
  •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가족·친족 간 거래는 수익자 악의가 강하게 추정되어 선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패소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하여 금전 지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전득자까지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취소권은 제척기간(안 날 1년·있은 날 5년)이 절대적이므로 도과 항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소개

파트너변호사 직접 수행, 신입 없음의 원칙

정로는 흔히 보는 대형 로펌과 길이 다릅니다. 외형을 키우기보다, 한 사건 한 사건에 들이는 무게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대형·중견 로펌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같은 가치관 아래 모여 직접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친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직한 변호를 하자"는 한 가지 기준이 맞아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실익이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상담 인력이 전관 이름을 앞세워 고액 수임을 유도하고, 정작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까지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정로는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다툴 실익이 있을 때에만 소송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 담당변호사가 중간에 교체되는 일이 없습니다. 4인의 파트너변호사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팀으로서 모든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합니다. 사건이 방치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소통 속에서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내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어쏘·신입 변호사가 없습니다. 전원이 다년간 실무를 쌓아온 파트너변호사이며, 의뢰인의 사건을 막내 변호사에게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 상담드린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 결과, 유죄가 확실해 보이던 중대 혐의 4건에서 1심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이 정도 변호받았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그 사건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택의 기준은 학벌도, 규모도, 광고도 아닙니다. "내 사건에 얼마나 진심으로 집중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서면을 다른 로펌의 서면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가 한 줄 한 줄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세요

02-2088-8147

평일 09:00–18:00 | 법률사무소 정로

FA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가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채무자에게는 소송고지를 통해 절차에 관여하게 할 뿐 당사자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항변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적법 각하하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소장 수령 즉시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1차 방어 전략입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직접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래가격이 시가에 부합한다는 감정평가서·KB시세 자료,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경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정황자료 등을 종합 제출해야 하며, 가족·친족 간 거래는 선의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패소 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금전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멸실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며, 배상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동산 명의 회복이나 거액 가액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소송이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거래 증빙과 선의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