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리딩방 코인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경찰조사 받게 된 경우 해결 방법

리딩방 코인 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리딩방을 통한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이 적발되면, 수사는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에 그치지 않고 콜센터 상담원, 자금 관리를 도운 사람 등 조직에 관여한 여러 사람에게로 폭넓게 확대됩니다. 


이런 조직은 대개 코인을 발행한 재단, 투자자를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한 콜센터, 그리고 자금을 관리한 역할로 나뉘어 움직이는데, 그 각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례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됩니다. 


문제는, 콜센터에 취업하여 정해진 업무만 수행했을 뿐 그것이 사기인 줄 몰랐던 사람까지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실제 역할과 그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행위

처벌

사기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상 사기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시 가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조직죄

조직적 사기 단체를 구성·가입·활동

사안에 따라 별도로 무겁게 처벌


이러한 사건에서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조직의 활동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입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과, 사정을 모른 채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사람은 그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콜센터에 정상적인 상담 업무로 알고 취업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안다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혐의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했던 경우라면,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와 책임을 분리하여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는지,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언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채용 경위나 업무 지시가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 코인 사기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정을 모르고 말단에서 일했을 뿐인 사람이 조직 전체의 범행과 한 묶음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고의의 유무와 실제 역할을 정확히 다투어, 본인의 책임을 실제 가담한 부분으로 좁히는 데 있습니다. 특히 편취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고 범죄단체조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그만큼 정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본인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수행한 업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채용 경위나 업무 지시 내용에서 사정을 모른 채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조직 안에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와 책임을 분리하고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합니다. 이어서 편취 이득액 가운데 본인의 관여와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특경법 적용이나 책임의 확대를 다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불리한 진술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조직 전체의 범행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불리한 진술로 단순 가담이 공범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반면 참여 경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투고, 총책과 책임을 분리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조직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의 실제 책임에 맞는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코인 사기 사건은 조직 전체의 범행 속에서 개인의 고의와 역할을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는, 섬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참여 경위의 정리부터 고의의 다툼, 책임 범위의 분리,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FAQ

사기인 줄 모르고 콜센터에서 일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업무가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곧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담 업무로 알고 취업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 일이 사기라는 것을 언제, 어느 정도로 알게 되었는지이며,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했는데 조직원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와, 사정을 모른 채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사람은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본인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총책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급여만큼만 책임지면 되나요?

A. 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받은 급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고의와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편취된 전체 금액 가운데 본인의 관여와 무관한 부분까지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을 실제 가담한 부분으로 좁히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A.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본인이 그 피해 전부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본인의 인식과 가담 정도를 벗어난 부분까지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사건은 고의와 역할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단순 가담에 그칠지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될지가 갈리므로, 빨리 쟁점을 정돈하고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