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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 혐의 경찰조사 처벌 대응

업무상횡령이 특경법 위반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한 업무상횡령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이 경계선을 넘느냐에 따라 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의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산정이 정확한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적용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구분

이득액 기준

법정형

업무상횡령

5억 원 미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적용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가중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 병과

특경법 적용 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횡령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거나, 자금이 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었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이나 본인과 무관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횡령액만으로 다시 산정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특경법 횡령 혐의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금 집행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데 횡령으로 의율된 경우라면,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자금이 본인에게 귀속되거나 회사를 위해 쓰인 경우라면, 자금의 귀속과 사용처를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회복으로 양형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자금의 성격과 그 사용처, 자금 집행의 권한과 절차를 정리하고, 이득액으로 산정된 금액에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횡령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횡령의 구성요건을 다투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득액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의 정리부터 이득액 산정, 양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을 분해하여, 보관자의 지위,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횡령 행위 가운데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특정합니다. 자금 집행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또는 자금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결재 자료와 정산 내역으로 입증하고, 자금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쓰였음을 보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다음으로 이득액을 재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에서 정상 집행분이나 본인과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실제 횡령액만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특경법 적용 기준 자체를 다툽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합의,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힙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방대한 자금 자료를 구성요건과 이득액의 틀에 맞추어 정리하기 어렵고, 5억 원이나 50억 원의 경계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이득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며,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와 형량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가 다른 이유


특경법 횡령 사건은 방대한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구성요건과 이득액의 틀에 맞추어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자금 흐름의 분석부터 이득액의 검증, 양형 방어, 그리고 구속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성요건을 다툴 단서와 이득액 산정의 오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회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이득액 산정을 정밀하게 검증하여, 그 오류를 변론의 무기로 삼습니다.


 

FAQ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금액 산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이나 본인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횡령액만으로 금액을 재산정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형량 구간도 크게 바뀝니다.

회사 자금을 썼지만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횡령인가요?

A.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핵심은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는지에 있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회사의 업무나 이익에 쓰였음을 결재 자료와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면, 횡령의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권한 범위에서 자금을 집행했는데 횡령이 되나요?

A. 정당한 경영상 권한과 결재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면, 횡령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자금 집행이 어떤 권한과 절차에 근거한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경법 횡령이면 초범이라도 구속되나요?

A. 이득액이 큰 사건인 만큼 초범이라도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나 이득액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 횡령 사건은 이득액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빨리 쟁점을 정돈하고 이득액 산정과 양형 요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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